법인(法人)은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되는 조직체로,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한국 민법과 특별법을 기준으로 주요 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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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분류 (민법 제31조~)**
#### ➀ **사단법인(社團法人)**
- **정의**: 사람의 집단(사원)이 주체 (ex: 동창회, NGO)
- **특징**:
- 최고의사기관 = 사원총회
- 설립요건: 5인 이상 발기인 + 주무관청 허가
- 예시: 한국법학회, 녹색연합
#### ➁ **재단법인(財團法人)**
- **정의**: 재산의 집합이 주체 (ex: 장학재단, 연구소)
- **특징**:
- 이사회가 운영 주체
- 초기 재산 ≥ 1억 원 (2024년 기준)
- 예시: 삼성문화재단, KAIST 부설 연구소
#### ➂ **공법인(公法人)**
- **특수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 예시: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철도공사(KORAIL)
- 특징: 공공성 강조 + 정부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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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리성 기준 분류**
#### ➀ **영리법인**
- 상법 제169조의 회사 형태
- **주식회사**: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 (ex: 삼성전자)
- **유한회사**: 출자자 책임 제한 (2021년 상법 개정)
- **합명회사**: 무한책임 사원 존재
#### ➁ **비영리법인**
- 수익사업 가능 but 이익분배 금지
- 유형: 사단법인·재단법인 + 학교법인·종교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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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수 법인 유형 (2024년 최신 동향)**
1.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 예시: 지역공동체 에너지 조합
2.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세제 혜택 + 공시의무 강화 (ex: 굿네이버스)
3.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제2조
- 기술평가제도(TIPS) 인증 필요
4. **SPC(특수목적회사)**
- PFV(프로젝트 파이낸싱) 전용
-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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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인 설립 프로세스 비교**
| 구분 | 허가제(사전승인) | 신고제(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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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재단법인 | 영리법인 |
| 심사기간 | 60일 이내 | 7일 이내 |
| 2024년 변화| 디지털 허가 시스템 도입 | AI 자동심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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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 팁**
- **사단→재단 전환**: 정관변경 + 재산이전계약 필요
- **1인 법인**: 유한회사만 가능 (주식회사는 1인 설립 불가)
- **최근 이슈**: 메타버스 내 가상법인 지위 논의 (5G 법제 TF 보고서 中)
법인 유형 선택시 반드시 **세무구조**(법인세 vs 소득세), **책임한도**, **지배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있다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