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방향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이고,
대부업(합법적 사채)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재단이 투자수익이나 대부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법률상 여러 제한이 있으므로,
두 조직을 분리하는 구조가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법인 구조
① 기존 법인(영리법인)
현재 대부업 및 금융사업 운영
안정적인 수익 창출
↓
② 희망장학재단(비영리 공익법인)
장학사업
청년창업 지원
취업교육
법률상담
금융교육
영리법인이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이 가장 법적으로 안정적입니다.
2단계. 장학재단의 목적
제가 추천하는 목적입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사회에 희망을."
사업은
장학금 지급
청년창업 지원
금융교육
법률상담
생활안정 지원
해외연수
AI 교육
멘토링
등으로 구성하면 공익성이 분명해집니다.
3단계. 운영 철학
사용자께서 말씀하신 철학을 조금 정리하면,
주는 장학이 아니라, 자립을 돕는 장학.
즉,
돈을 나누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경제교육을 한다.
직업을 만든다.
창업을 돕는다.
스스로 다시 다른 사람을 돕게 한다.
이 철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4단계. 책임자
설명하신 기준이라면 다음과 같은 인재상이 적합합니다.
청렴성
법 준수
채무 문제 없음
사회적 신뢰
봉사 정신
경찰·공직 경험
법률 전문가 네트워크
재정 투명성
이 기준을 정관에 포함하면 재단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5단계. 운영위원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금융전문가
교육전문가
청년대표
시민대표
7~11명 정도의 이사회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6단계. 중요한 법률 검토
사용자께서 말씀하신
"1회 6% 복리로 지속적인 수익"
부분은 장학재단 홍보나 사업계획서에는 확정 수익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 관련 법령과 표시·광고 규제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투자기법 연구
자산운용 원칙
위험관리 시스템
등으로 표현하고, 실제 운용은 금융·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7단계. 50억 규모의 비전
재단 이름도 공익성이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름입니다.
희망장학재단
미래인재장학재단
청년희망장학재단
꿈나눔장학재단
성약희망장학재단
GP희망인재재단
함께성장장학재단
제가 추천드리는 최종 비전
"희망장학재단은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아니라,
청년이 스스로 자립하고 다시 다른 청년을 돕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공익재단을 지향한다.
교육·창업·법률·금융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청년에게 희망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 프로젝트는 규모가 큰 만큼, 법률·세무·회계·공익법인 설립 절차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신다면 저는 **「희망장학재단 설립 기본계획서」**를 함께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정관 초안, 조직도, 5개년 운영계획, 예산안, 법인 설립 절차, 장학생 선발 기준,
자금 운용 원칙까지 포함한 실무 수준의 기획안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쁩니다.♡
희망장학재단이 따뜻한 생각을 넘어, 청년의 삶을 실제로 일으켜 세우는 든든한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큰 뜻일수록 처음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먼저 세우고, 재산은 투명하게 지키며, 나눔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희망장학재단의 변하지 않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