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12.11 대통령령 18158호] |
부칙 <제15320호,1997.3.27>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4220호 근로기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평균임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평균임금을 산정 또는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의 산정 또는 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교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설치중인 교육시설의 요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제15682호,1998.2.24> |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중 법 제82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것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해보상 관련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이 영중 재해보상 관련규정의 시행이후에 발생하는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
||
부칙 <제16164호,1999.3.3>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7402호,2001.10.31> | ||
이 영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8158호,2003.12.11> | ||
①(시행일) 이 영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12.11 대통령령 18158호] [별표 1] <신설 1998.2.24, 2001.10.31>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 ────────────────────────────────── (제1조의2관련) ┏━━━━━━━━━━━┯━━━━━━━━━━━━━━━━━━━━━━━━━┓ ┃ 구 분 │ 적 용 법 규 정 ┃ ┠───────────┼─────────────────────────┨ ┃제1장 총칙 │제1조 내지 제12조, 제14조 내지 제21조 ┃ ┠───────────┼─────────────────────────┨ ┃제2장 근로계약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내지 ┃ ┃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5조 내지 제41조 ┃ ┠───────────┼─────────────────────────┨ ┃제3장 임금 │제42조 내지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8조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3조, 제54조, 제61조 ┃ ┠───────────┼─────────────────────────┨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2조, 제63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 ┃ │한한다), 제64조 내지 제67조, 제68조제2항·제3항, ┃ ┃ │제69조, 제70조, 제72조 ┃ ┠───────────┼─────────────────────────┨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 ┠───────────┼─────────────────────────┨ ┃제8장 재해보상 │제81조 내지 제95조 ┃ ┠───────────┼─────────────────────────┨ ┃제11장 근로감독관등 │제104조 내지 제109조 ┃ ┠───────────┼─────────────────────────┨ ┃제12장 벌칙 │제110조 내지 제116조(제1장 내지 제6장, 제8장, ┃ ┃ │제11장의 규정중 상시 4인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 ┃ │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 ┃ ┃ │한다) ┃ ┗━━━━━━━━━━━┷━━━━━━━━━━━━━━━━━━━━━━━━━┛ 별표1의2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결정기준등에관한사항[제9조제1항관련]
[별표 1의2] <개정 1998.2.24, 2001.10.31, 2003.12.11> 별표2 임산부등의사용금지직종[제37조관련][별표 2] <개정 2001.10.31, 2003.12.11>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제37조관련) ──────────── ┏━━━━━━━┯━━━━━━━━━━━━━━━━━━━━━━━━━━━━━┓ ┃ 구 분 │ 사 용 금 지 직 종 ┃ ┠───────┼─────────────────────────────┨ ┃ │ 1.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 │ ,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 ┃ │ 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 ┃ │ 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 ┃ ┃ │ 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 ┃ │ 2.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B형 간염 바이러┃ ┃ │ 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농후한 업무. 다만,┃ ┃ │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 ┃ │ 또는 양성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 ┃ │ 3.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편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의┃ ┃ │ 한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 ┃ │ 4.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9조 및 제60조에서 규정하는 ┃ ┃ │ 둥근톱으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동 규칙 제61조 및 제 ┃ ┃ │ 62조에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플리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 ┃ │ 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 ┃ │ 5.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제2장제3절에서 규정하는 통┃ ┃ │ 나무 비계의 설치·해체업무와 제6편제5장의 규정에 의한 ┃ ┃ │ 건물 해체작업(다만, 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 ┃ 임신중인 여성│ 외한다) ┃ ┃ │ 6.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 ┃ ┃ │ 작업 ┃ ┃ │ 7.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kg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kg┃ ┃ │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 ┃ │ 8.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고열작업 ┃ ┃ │ 및 한랭작업 ┃ ┃ │ 9.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 ┃ │ 의한 고압작업과 잠수작업 ┃ ┃ │10.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 ┃ │ 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 ┃ │1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제3장제3절에서 규정하는 터┃ ┃ │ 널작업, 동 규칙 제439조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 ┃ │ 작업, 동 규칙 제452조의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 ┃ ┃ │ 에서의 작업 ┃ ┃ │12. 원자력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 종사자 등의 피 ┃ ┃ │ 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관련 업무┃ ┃ │1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 │ 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 ┠───────┼─────────────────────────────┨ ┃ │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수유를 하지 아니하 ┃ ┃산후 1년이 경 │ 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 ┃과 되지 아니한│ 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우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 ┃ │3.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 ┃ ┃ │ 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 ┠───────┼─────────────────────────────┨ ┃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 ┃임산부가 아닌 │ 의학적으로 가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 ┃ ┃18세 이상의 여│ 러하지 아니한다. ┃ ┃성 │2.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 ┃ ┃ │ 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 ┠───────┼─────────────────────────────┨ ┃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 ┃ │2.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 ┃ │ 한 고압작업과 잠수작업 ┃ ┃ │3. 유류(주유업무를 제외한다)·양조의 업무 ┃ ┃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 ┃ │5.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 ┃ 18세 미만자 │6.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 ┃ ┃ │ 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 ┃ │7.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미만인 자에 대하 ┃ ┃ │ 여 운전·조정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 │ 운전·조종 업무 ┃ ┃ │8.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 │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 ┗━━━━━━━┷━━━━━━━━━━━━━━━━━━━━━━━━━━━━━┛[별표 3]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0조제1항관련) ------------------------- +-------------+-----------------------------------------------------------------------------+ | 구 분 | 범 위 | +-------------+-----------------------------------------------------------------------------+ | 업무상 질병 |1.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 | |2.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건·관절의 질병과 내장탈장 | | |3. 고열·자극성의 가스나 증기·유해광선 또는 이물로 인한 결막염 기타의 안질 | | | 환 | | |4. 라듐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 | |5.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열사병 등 열중증 | | |6.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 | | | 2도이상의 화상 및 춥고 차가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 | | | 는 업무로 인한 제2도이상의 동상 | | |7.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르는 폐결핵 | | | 등 합병증 | | |8.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 | |9. 이상기압하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 기타의 질병 | | |10. 제사 또는 방적 등의 업무로 인한 수지봉와직염 및 피부염 | | |11. 착암기 등 진동발생공구 취급작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신경염 기타의 질병 | | |12. 강열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귀질환 | | |13. 영상표시단말기(VDT)등 취급자에게 나타나는 경견완증후군 | | |14. 납·그 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 |15.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 |16.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 |17. 크롬·니켈·알루미늄 또는 이상의 화합물로 인한 궤양 기타의 질병 | | |18. 아연 기타의 금속증기로 인한 금속열 | | |19.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 |20. 인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 |21. 초산염가스 또는 아황산가스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 |22. 황화수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 |23. 2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 |24. 일산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 | |25. 청산 기타의 시안화합물로 인한 중독과 그 속발증 또는 기타의 질병 | | |26. 광산·가성알카리·염소·불소·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기타 부식성 또 | | | 는 자극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궤양 및 염증 | | |27.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한 중독 또는 | | | 그 속발증 | | |28. 아세톤 또는 기타의 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과 기타의 질병 | | |29. 제27호 및 제28호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 | | 그 속발증 기타의 질병 | | |30. 매연·광물유·동유·칠·타르·시멘트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습진 기타 피 | | | 부질환 | | |31. 매연·타르·핏치·아스팔트·광물유·파라핀 또는 이상의 물질을 포함한 것 | | | 으로 인한 원발성 상피암 | | |32. 제14호 내지 제31호에 기재된 것외의 독성·극성 기타 유해물로 인한 중독 | | | 및 그 속발증 또는 피부 및 점막의 질환 | | |33. 환자의 검진·치료·간호 기타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 | |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 | | |34.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씨병 | | |35. 옥외노동에 기인하는 쯔쯔가무시병 | | |36. 동물 또는 그 시체, 짐승의 털, 피혁 기타 동물성의 물체 및 넝마 기타 고물 | | | 의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단독 및 페스트 | | |37. 제1호 내지 제36호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 | | | 는 질병 | | |38.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 +-------------+-----------------------------------------------------------------------------+ | 요 양 |1. 진찰 | |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 |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 | |4. 의료시설에의 수용 | | |5. 개호 | | |6. 이송 | +-------------+-----------------------------------------------------------------------------+[별표 4] <개정 1998.2.24, 2001.10.31> 신체장해의 등급(제43조제1항관련) ──────── ┏━━━━━━┯━━━━━━━━━━━━━━━━━━━━━━━━━━━━━━┓ ┃ 등 급 │ 신 체 장 해 ┃ ┠──────┼──────────────────────────────┨ ┃ 제1급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 평균임금의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 ┃ ┃ 1,340일분 │ 히 잃은 사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 ┃ │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 ┃ ┃ │ 야 하는 사람 ┃ ┃ │ 5.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7.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제2급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 ┃ 평균임금의 │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 ┃ 1,190일분 │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 ┃ ┃ │ 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 ┃ ┃ │ 아야 하는 사람 ┃ ┠──────┼──────────────────────────────┨ ┃ 제3급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 ┃ 평균임금의 │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 ┃ 1,050일분 │ 잃은 사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 ┃ │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 ┃ │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제4급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 ┃ 평균임금의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 ┃ 920일분 │ 사람 ┃ ┃ │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 ┃ │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제5급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 ┃ 평균임금의 │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790일분 │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 ┃ ┃ │ 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 ┃ ┃ │ 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제6급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 ┃ 평균임금의 │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 670일분 │ 사람 ┃ ┃ │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귀의 ┃ ┃ │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 ┃ ┃ │ 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 ┃ ┃ │ 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 ┃ │ 된 사람 ┃ ┃ │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 │ 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제7급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 ┃ 평균임금의 │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 560일분 │ 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 │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 ┃ │ 사람 ┃ ┃ │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 ┃ │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 ┃ ┃ │ 하지 못하는 사람 ┃ ┃ │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 ┃ ┃ │ 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 ┃ │ 사람 ┃ ┃ │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 ┃ ┃ │ 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 ┃ ┃ │13.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 ┠──────┼──────────────────────────────┨ ┃ 제8급 │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 ┃ 평균임금의 │ 사람 ┃ ┃ 450일분 │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 ┃ ┃ │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 ┃ │ 6. 한 팔의 3개 관절중의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10.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 제9급 │ 1. 두 눈이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 ┃ 평균임금의 │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 ┃ 350일분 │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 ┃ │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 ┃ │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 ┃ ┃ │ 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 ┃ │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 ┃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 ┃ ┃ │ 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 │ 외에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 ┃ │ 쓰게 된 사람 ┃ ┃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 ┃ │ 사람 ┃ ┃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 ┃ ┃ │ 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 ┃ │ 제한된 사람 ┃ ┠──────┼──────────────────────────────┨ ┃ 제10급 │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 ┃ 평균임금의 │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270일분 │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 ┃ │ 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 │ 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6.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 ┃ │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 ┃ │ 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 ┃ ┃ │ 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 ┃ ┃ │ 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 ┃ │ 쓰게 된 사람 ┃ ┃ │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 ┃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 ┃ ┃ │ 람 ┃ ┃ │11. 한 팔의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 ┃ ┃ │ 람 ┃ ┃ │1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 ┃ │ 남은 사람 ┃ ┠──────┼──────────────────────────────┨ ┃ 제11급 │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 ┃ 평균임금의 │ 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200일분 │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 │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 ┃ ┃ │ 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 ┃ │ 사람 ┃ ┃ │ 8. 한 발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 ┃ │ 못쓰게 된 사람 ┃ ┃ │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10. 10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 │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제12급 │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 ┃ 평균임금의 │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140일분 │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 ┃ │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 ┃ │ 남은 사람 ┃ ┃ │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 │ 사람 ┃ ┃ │10. 한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 │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이하의 3개의 ┃ ┃ │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 ┃ │ 못쓰게 된 사람 ┃ ┃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성 ┃ ┃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성 ┃ ┠──────┼──────────────────────────────┨ ┃ 제13급 │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 ┃ 평균임금의 │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 ┃ 90일분 │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 ┃ │ 결손이 남은 사람 ┃ ┃ │ 4. 5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 ┃ │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 ┃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 ┃ ┃ │ 락을 잃은 사람 ┃ ┃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 ┃ ┃ │ 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 ┃ │ 된 사람 ┃ ┠──────┼──────────────────────────────┨ ┃ 제14급 │ 1. 한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 ┃ 평균임금의 │ 남은 사람 ┃ ┃ 50일분 │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는 사람 ┃ ┃ │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 ┃ │ 일부를 잃은 사람 ┃ ┃ │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 ┃ │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 ┃ │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 ┃ ┃ │ 로 못쓰게 된 사람 ┃ ┃ │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성 ┃ ┃ │1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 │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