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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용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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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 기 관 | 임용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임용예정 인 원 | 담당예정업무 |
강원학생 교육원 | 학생상담 | 7급 (일반임기제) | 1명 | ▸ 상담치유적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치유교육 교수요원 컨설팅 ▸ 개인, 집단 심리상담 및 대안교육 통합 운영 ▸ 치유적 생활교육 수립 및 운영 ▸ 교육활동 속 치유적 생활교육 운영 ▸ 각종 행사 및 업무 보조 ▸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행정업무 ▸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 근무 예정기관 소재지
- 강원학생교육원: 춘천시 남면 충효로 1394
| 2. 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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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시험(서류전형): 자격요건 등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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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요건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나. 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응시연령: 20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자격요건
※ 아래의 임용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분야 | 상당계급 | 응시자격 | 비고 |
학생상담 | 7급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기타 청소년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상담 또는 교수요원으로 실무 근무한 경력 【우대사항】 아래의 해당 자격조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교육부) - 상담 및 심리학과 관련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 -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여성가족부) -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사)한국상담학회) -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사)한국상담심리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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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의 범위
▸응시자격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 시험예정일(면접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은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경력을 의미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등이 정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비상근·시간제 근무를 한 경우 경력증명서 상에 주단위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련분야 실무경력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시간강사 주9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하며,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함
→ 예시 :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1년간 주3시간 시간강사 근무 : 1년×(3시간/9시간) = 4개월 인정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증명서를 제출(발행일 확인 필수)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증명서류(경력증명서 등)로 제출하는 것은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합격 후에는 원본과 대조확인을 위해 원본을 제출함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4. 복무 및 보수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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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기간
▸ 최초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함(필요시 최초 약정기간 포함하여 5년까지 연장)
□ 복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름
□ 보수수준
▸최초 임용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및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경력 등에 따라 하한액의 120% 범위내에서 책정할 수 있음
구분 | 상한액(천원) | 하한액(천원) |
7급(상당) | 60,139 | 42,713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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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19. 7. 23.(화) ∼ 7. 25.(목), 점심시간(12:00~13:00)제외
□ 접수장소: 강원도교육청 2층 총무과 인사담당(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24223)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접수장소로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 응시표 수신을 위한 반신용 봉투를 동봉(반신용 봉투에는 등기용 우표를 부착한 후 본인의 주소·성명 등을 기재)
-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033-258-5232)로 확인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 납부방법: 아래의 응시수수료 납부계좌로 직접 납부 후 영수증을 지참(우편접수 시에는 송금내역을 응시원서에 첨부함)
- 납부계좌: 농협 208-01-013823(예금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입금자명: 응시자 성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나.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 경력 기재시 관련분야 실무경력에 한해 기재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라.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원본제출 후)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사.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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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7. 31.(수) 예정
□ 2차 면접시험: 2019. 8. 8.(목) 예정
※ 확정된 일시 및 장소, 면접방법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2019. 8. 14.(수) 예정
□ 합격자 발표방법: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행·재정정보/인사·시험정보/임용시험란 공고하며,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강원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we.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7.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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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 시험 일정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 시험실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반환서류는 원본서류에 한함)
□ 본 시험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 전에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미확인 등 시험 관련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연락처: ☎ 033-258-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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