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소액임대차보증금에 압류할 수 없다는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해 결정이 최근 있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대하여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마지막 보루와 같은 집에 대해서까지 돈을 받아간다면 생존권 등이 위협되는 사회적 보장의 필요가 있어
그 권리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됩니다.
참고로 소액임대차보증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2020년 1월 현재 기준이고 이후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3천7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하여 소액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옮겨 담아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9. 12. 27.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2010. 7. 23. 법률 제10376호로 개정된 것) 제246조 제1항 제6호가 채권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해당 손해배상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2017. 5. 24. □□아파트에 관한 ○○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받았다. 1심 법원은 2017. 12. 7. 청구인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2. 29. 확정되었다.
○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기하여 2018. 1. 10.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하 ‘소액임차인’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은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소액임차보증금’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거나 압류하여 추심할 채권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이에 청구인들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8.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10. 7. 23. 법률 제10376호로 개정된 것) 제246조 제1항 제6호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2010. 7. 23. 법률 제10376호로 개정된 것)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6.「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관련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2009. 5. 8. 법률 제9653호로 개정된 것)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것)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 결정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재산권 침해 여부 - 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은 소액임차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두어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는 소액임차보증금이 타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만으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소액임차인인 채무자로부터 소액임차보증금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다소 해하게 되더라도 소액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입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집행채권의 종류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액임차인인 채무자의 주거 안정과 채권자의 권리 보호라는 상반된 요청 사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아울러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구체적 상황에서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압류금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