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최신정보로 확인해보셨나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소득분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분들께 여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서비스 중에서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최저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자격조건과 생계급여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라도 서비스에 따라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고 해마다 정책 변화 등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신정보로 같이 확인해보시고 자격조건이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순서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대상
생계급여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
지원제외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2.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19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 1인 가구: 512,102원
- 2인 가구: 871,958원
- 3인 가구: 1,128,010원
- 4인 가구: 1,384,061원
- 5인 가구: 1,640,112원
- 6인 가구: 1,896,163원
2020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 1인 가구: 527,158원
- 2인 가구: 897,594원
- 3인 가구: 1,161,173원
- 4인 가구: 1,424,752원
- 5인 가구: 1,688,331원
- 6인 가구: 1,951,910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신청자 및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2020년부터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및 부양비 완화 예정
3. 2020년 생계급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름(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4만 1,697원)
4. 기초수급자 생계비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
5. 생계급여 기타정보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추가 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생활보조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검색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