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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목 | 적 용 기 준 | ||||
적용방법 | 요율 | 적용기준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주재료비+잡품 |
| 조림·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
간 접 재 료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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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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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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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림·숲가꾸기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 |
간 접 노 무 비 | (직·노)×율 | 11.5%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경) (사업기간, 사업비에 따라 해당비율 적용) |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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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 기 계 경 비 | 기계손료×장비단가 |
| 조림·숲가꾸기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료 | (노무비 : 직·노+간·노)×율 | 5.93% | 2019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3호) * 사업종류별 요율 + 통상적 출퇴근 요율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율 | 1.0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
국 민 건 강 보 험 료 | (직·노)×율 | 3.23%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 | ||
국 민 연 금 보 험 료 | (직·노)×율 | 4.50%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 | ||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 (재+직·노)×율 | 1.85% |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4호) | ||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 (건강보험료)×율 | 8.51%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 | ||
기타경비 | (재+노)×율 | 7.8%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경) (사업기간, 사업비에 따라 해당비율 적용) |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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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관 리 비 | (재+노+경)×율 | 6.0%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경) (사업기간, 사업비에 따라 해당비율 적용) | ||
이 윤 | (노+경+일)×율 | 15.0% |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사업비에 따라 해당비율 적용) | ||
총 원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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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 (총원가)×율 | 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관 급 자 재 대 | 관급묘목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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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총원가+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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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산재보험료 등 법정경비 요율은 고용노동부 등 해당 기관의 최근 고시기준 또는 법령 등을 확인하여 적용.
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사업기간 1개월 이상 사업장에 적용.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사업금액 2천만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업 규모별로 요율 차등 적용
4. 재료비·기계경비의 재료·자재단가 적용은 거래실례가격, 공표가격 등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에 의함.
5. 노무비의 노임단가 적용은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에 의함.
6. 조림사업 중 관급으로 공급되는 묘목대는 일반재료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관급자재대 항목을
참고 1 |
| 2020년 상반기 적용 노임단가 |
202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대한건설협회)
Ⅲ. 개별직종노임단가
(단위 : 원)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 2020.1.1. | 2019.9.1. | 2019.1.1. | 2018.9.1. | |
1002 | 보통인부 | 138,290 | 130,264 | 125,427 | 118,130 |
1003 | 특별인부 | 166,063 | 155,599 | 152,019 | 141,507 |
1048 | 건설기계운전사 | 202,885 | 190,235 | 187,069 | 181,074 |
Ⅳ. 직종해설
직종번호 | 직 종 명 | 해 설 |
1002 | 보통인부 |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
1003 | 특별인부 | 보통 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
1048 | 건설기계 운전사 |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on 이상 트럭 포함) |
참고 2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2020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3/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1. 광업 |
| 4. 건 설 업 | 36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5. 운수·창고·통신업 |
|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 57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8 |
2. 제조업 |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식료품 제조업 | 16 | 통신업 | 9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6. 임 업 | 58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7. 어 업 | 28 |
출판ㆍ인쇄ㆍ제본업 | 10 | 8. 농 업 | 20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9. 기타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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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7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기타의 각종사업 | 9 |
금속제련업 | 10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6 | 도소매·음식·숙박업 | 8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부동산 및 임대업 | 7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 |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 8 | 0. 금융 및 보험업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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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파견자: 1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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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 (생 략)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6
【고용보험료: 1.05%(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실업급여 0.80%)】
구 분 | 2020년 | ||
근로자부담 | 사업주부담 |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기업 | -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 - | 0.85% | |
실 업 급 여 | 0.80% | 0.80% |
참고 4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시행 2018.8.1.] [국토교통부고시 2018-462호, 2018.7.26.]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이하 |
요율(%) | 1.39 | 1.17 | 0.97 | 0.92 | 0.89 | 0.88 | 0.87 |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따름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
ㅇ 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 그 밖의 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4.5%
* 「국민연금법」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요율
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3.23%
* 「국민건강보험법」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
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 ×율
ㅇ 보험료 요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요율
ㅇ 보험료 요율: 8.51%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2.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2016.11.24.)은 폐지한다.
참고 5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19.12.1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4호, 2019.12.13., 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4조(계상기준) ①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별표 1】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대 상 액 공사종류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 |
비율(X) | 기초액(C) | |||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2.93% 3.09% 3.43% 2.45% 1.85% | 1.86% 1.99% 2.35% 1.57% 1.20% |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 1.97% 2.10% 2.44% 1.66% 1.27% |
※ 조림・숲가꾸기 사업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
※ 계산식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총사업비 규모별 차등 적용)
참고 6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 등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o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851로 한다. |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2018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18.8.1.)
간접노무비 | 기타경비 | 일반관리비 | 이 윤 |
(직·노)×율 | (재+노) × 율 | (재+노+경)×율 | (노+경+일)×율 |
조 경(50억 미만) | 조 경(50억 미만) | 조 경 | - |
6개월 이하 : 11.5 7∼12개월 : 11.8 13∼36개월 : 11.8 37개월 이상 : 11.7 | 6개월 이하 : 7.8 7∼12개월 : 8.1 13∼36개월 : 9.0 37개월 이상 : 9.5 | 50억 미만 : 6.0 50∼300억 미만 : 5.5 300∼1000억 미만 : 5.0 1000억 이상: 4.5 | 50억 미만 : 15.0 50∼300억 미만 : 12.0 300∼1000억 미만 : 10.0 1000억 이상 : 9.0 |
* 조림・숲가꾸기 사업 : 사업기간 및 사업금액(부가세 포함)에 따라 요율 차등 적용
□ 부가가치세
o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참고 7 |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기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