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등기]지역권 등기에 관한 관한 정리입니다.
지역권은 토지의 소유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민법 291). 자기의 토지 즉, 타인의 토지의 이용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토지 즉 타인의 토지를 필요로하는 토지를「요역지」라 하고, 타인의 토지 즉, 이용을 당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지역권설정등기
승역지 등기소에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정등기를 마침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어도 지역권은 이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1.지역권설정의 등기방법
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요역지의 표시를 하고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며, 지역권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일 때에는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부종성(민법 292①), 용수지역권(민법 297①)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와 다른 약정이 있거나,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그 승계에 관한 약정(민법 298)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법 137).
(1)필요적 기재사항
(가)요역지, 승역지의 표시
요역지와 승역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며,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설정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의 전부일 필요는 없고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민법 293②단서).
승역지 또는 요역지가 수필안 경우도 있다. 즉, 1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하는 경우에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의 각 소유자별로 신청하여야 한다(예·192). 또한 갑지의 일부를 승역지로 하는 A를 위한 지역권의 설정등기후 중복하여 그 갑지의 동일부분을 승역지로 하는 B를 위한 지역권의 설정등기도 가능하다.또한 토지소유권자 이외에 토지의 지상권자 또는 임차권자도 그 권리의 존속기간의 범위내에서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설정을 할 수 있다.그러나 공유지분 위에 또는 공유지분을 위하여는 지역권설정등기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요역지가 분필되어 일부분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여도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직 지역권설정등기를 이행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 타인 소유로 된 대지부분까지를 요역지로 하여 지역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71다249 판결)(예·172).
(나)지역권설정의 목적
이는 승역지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요역지에 편익을 제공하는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통행」, 「인수」, 「관망」등과 같이 기재한다.
(다)지역권설정의 범위
지역권설정의 목적이 승역지의 전부인지 또는 그 일부인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1필의 토지의 전부인 때에는 「전부」라고 기재하고, 일부인 때에는 「동측 길이 ○미터, 폭 ○미터의 ○㎡」와 같이 특정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승역지가 토지의 일부인 때에는 신청서에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지적도의 작성방법은 도면 작성방법에 의한다.
(2)임의적 기재사항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한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민법 292①본문). 그러나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이와 다른 특약을 할 수 있으며(민법 292①단서), 그러한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약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이 특약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특약이 등기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약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민법 298).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민법 292②). 그리고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는 때에는 지역권도 이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민법 292①). 그러므로 지역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 한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권의 이전이 있는 때 또는 지역권이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는 때에는, 요역지에 대하여 이전 또는 권리설정의 등기절차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역권에 대하여는 이전 또는 권리설정의 등기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나.등기실행방법
지역권의 등기는 승역지의 등기용지에 이를 하게 된다. 신청서에 지적도 또는 도면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용지 중 해당 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도면편철장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한다(규칙 82②).
그런데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요역지의 등기용지에도 지역권의 표시를 하게 된다. 이 기재는 지역권설정등기에 부수하여 등기공부원이 직권으로 하게 되는 별개의 등기이다. 곧,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요역지의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승역지인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그 부동산이 지역권의 목적인 취지,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법 138①). 요역지가 타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소에 승역지, 요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신청서접수의 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138②③).
2.지역권의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방법
지역권의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는 승역지의 등기용지에 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권의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한 경우에 그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그 취지를 요역지의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고(규칙 96①), 위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요역지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96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