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대상
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어르신
▣이용시간
이용일 및 시간 : 상담 후 결정
▣ 이용료
구 분 | 일반 | 감경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부담금 | 15% | 6~9% | 무료 |
※ 본인부담금은 이용시간, 이용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월 한도액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 야간 가산 :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심야가산 :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 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 (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서비스 이용 절차
* 이용의뢰 : 포도나무노인복지센터(☎063-278-1177)
* 방문방법 :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병력, 가족사항, 필요서비스 등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
* 이용서류 제출 : 이용 계약서 작성 외 필요서류 확인
* 담당 요양보호사 배정 : 서비스 제공 계획서 작성
* 요양보호사 파견 :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 제공
※ 구비서류 : 이용신청서(센터양식),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주요 서비스 내용
* 이용지원 : 요양보호서비스 내용 상담, 장기요양인정등급(갱신)신청 대행
* 요양보호 : 방문요양(가사지원, 일상생활보조, 정서지원, 신체수발), 방문간호, 방문목욕(목욕, 개인위생) 서비스 제공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 요양보호사 지원 : 교육 실시(응급상황 대응, 감염관리, 노인 학대,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1. 장기요양 서비스 안내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함)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 신청인
-본인(가족이나 친지 대리신청 가능)
-대리인(본인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 장소 및 시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문의 및 상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포도나무노인복지센터(☎ 063-278-1177. 010-9120-6957)
2. 서비스 이용절차
1) 신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포도나무노인복지센타 상담)
2)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 합니다.
3)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결정합니다.
4)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등이 개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5)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이용내역
※ 본인 부담금(급여를 받는 수급자 부담비용)
-재가급여 :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15%
-시설급여 : 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 부담금 40~60%경감(재가급여 6~9%)
심의판정자료 | 요양필요상태심의 | 등급판정 기준 | 등급판정 기준 |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특기 사항 | ⦁일상생활자립도 ⦁등급별 상태 등 | ⦁1등급 : 95이상 ⦁2등급 : 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 : 60점이상 75점미만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 45점이상 51점 미만 &치매 ⦁인지지원등급 : 45미만 & 치매 | ⦁인정 유효기간 변경 ⦁급여이용에 대한 의견제시 |
※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장기요양 1~5등급으로 인정받아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미만인 자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리 등을 도와주는 급여.
- 방문목욕 : 목욕기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혈압, 혈당 관리, 도뇨관, 비위관 및 욕창 케어 간호 관리
※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 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수령 | → |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체결 | → | 장기요양 급여이용 |
☎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 센터 063)278-1177
☆ 사회복지사 010-4655-6422
☆ 센터장(사회복지사) 010-9120-6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