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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토퍼란,
주차블럭으로 불리며 차량의 안전한 주차를 위해 바닥에 설치합니다.
바닥면에 설치된 인위적인 멈춤턱에 바퀴가 닿도록 유도하여 최적의 정차 지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주차할 때 전방,후방의 장애물과 접촉으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꼭 설치하여야하는것이 카스토퍼인데, 요즘은 고임목 대체로 많이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사로 주차시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카스토퍼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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