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결언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민으로서 갖는 국민주권적 권리가 피고 적법하지 아니한 사실상의 대통령 문재인으로부터 위법한 통치 지배를 받음으로써 응당 국민주권적 권리를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불법탄핵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과 나라의 국권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망국종자 불의(不義)의 세력들에 의하여 구속 감금된 것으로서 그 상징체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임을 국민들은 직시하여야 할 일이다.
피고 적법하지 아니한 사실상의 대통령 문재인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님을 소송으로서 추궁 당하는 또 한편으로는 수 많은 국민으로부터 여적죄 등의 혐의로써 많은 고발을 당하고 있는 그에게 그로 인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존부 여부가 원고들 및 국민들에게 그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된, 국가의 중대한 위기에 빠져 있다할 것임에, 응당 국민으로서는 국가를 수호할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책무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하는 사법부 또한 대한민국에 있어서 다름 아니다. .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취지의 법률관계를 확인받음으로써 원고들의 국민주권적 권리 등이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현존하고 있는 위험이, 소속한 국가와 그 국민으로서의 위험 • 불안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것임이 법률상 명백하다.
이 사건 피고와 관련 헌법기관들에 의하여 위법하게 저질러져 점철된 당연무효의 위법사실들로써 대한민국 대통령직에서 탄핵되지 않았거나 • 탄핵되지 못한 법 적합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응당 현재의 불법 체포 • 감금상태에서 즉시 석방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한을 회복 • 복귀 시킬 국가와 국민의 의무가 있음이다.
우리 국민은 주권 있는 국민으로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왜 무효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외치는 “탄핵무효”가 아무런 법적인 타당성을 갖지 못하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된 몹쓸 떼거리 패의 외침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탄핵에 의한 당연무효에 기인한 대통령으로서의 그 선고와 달리 탄핵된 법적 사실이 없음이고, 반면에 피고 가짜 대통령 문재인은 왜 국민이 선거로 선출했음에도 대통령이 아닌지, 우리는 이를 명백히 인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불법 납치 감금상태라는 사실과 종북좌익 범죄단체가 불법으로 나라를 점거 통치하며, 국제사회의 질서와 지도자들까지 우롱 기망하였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으로서, 국민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법치 문명국가에서, 어떤 극악무도한 죄에 있어 그 누가 보더라도 극형으로 다룰 사형감의 중죄인일지라도 법으로 정한 재판절차도 없이 사형을 집행할 수 없듯이, 박근혜대통령에게 그 절대적인 탄핵사유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실체법상의 절차를 위반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은 위법한 불법탄핵인 것이다.
반면에 피고 가짜 대통령 문재인에게 있어서는 그 의도적이었거나 우연한 행운으로 대통령의 권좌를 갖게 된 장물습득이거나 점유이탈물 횡령 격이라 할지라도, 법 타당성과 보편적인 정의의 감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이해되지 못할 가짜 대통령으로서의 위법성에 비추어 피고의 위법성은 실정법과 절차법에 입각하여 이 나라의 법치실현과 헌정질서를 위하여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대한민국 국가로서의 과제인 것이다.
이 사건 원고들의 국민주권적 권리로서 행사하는 재판청구권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소송물에 있어서 전혀 결격사유가 없는, 오히려 대한민국으로서의 나라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권력의 중심에 있는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이라고 하는 헌법기관들이 그 부당한 불법성으로 국민으로부터 피소의 도마에 오른 경우로서 국제사회에 참으로 부끄럽기 이를 데 없는, 헌법기관인 나라가 스스로 불법행위로 나라를 망치는 망국행위를 도모했던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재임 중 그 정권을 참탈(慘奪)한 행위는 명백한 사실 관계와 적절한 심리진행, 탄핵심판으로서의 적법한 효력발생 요건을 갖췄는가를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헌법 및 법률 위배 여부'라는 고도의 법률적 잣대로 판단해야 할 문제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적인 불법행위로써 빚어진 이 사건 소의 핵심은 헌법기관들의 위법한 선행처분의 점철된 귀결로써 피고 대통령의 적법하지 못한 위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피고에 적용될 헌법과 법률상의 실정법과 그 절차적 위법성을 소의 청구원인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는 위와 같은 당연무효로 귀착되는 위법한 탄핵심판에 의하여 2017년 3월 10일 탄핵심판이라고 하는 빌미의 틀에 걸려 파면이 선고되었다지만 당연무효인 불법적인 탄핵심판으로 인하여 그 날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바 없는 대통령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헌법상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그 임기 5년을 그의 선서와 헌법 법률에 맞게, 남은 대통령직의 임기가 적법한 대통령으로서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와 국민에게 성실하게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위 당연한 원천적 무효인 파면결정을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매한 국민을 선동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될 위법한 법률판단도 결한 채 인민재판식으로 국회에서 파면소추 의결하여,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으로 넘겨진 그 헌법재판 역시 국회의 파면소추에 관한 내용과 절차적 정의에 관하여 그 또한 탄핵소추에 적법하지 못하여 수정하면서도 수정에 필요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무시한 수정안 제출 등 법적 정의와 진실을 상세히 살피지 아니한 채, 불순한 국정 참탈(慘奪;참혹히 빼앗음)의 기회에 편승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지식 기관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소속 헌법재판관이라는 신분 하에 나온 결정을, 세상은 온통 절대 신봉하고, 재심도 항소의 제도도 없는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 그 헌법재판이라 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가권력은 헌법재판소의 당시 관여 헌법재판관들이 저지른 명백히 위법한 직권남용의 것을 거국적인 법률인식의 착오로, 헌법재판 결정의 위법한 오류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서, 2017년 5월 9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정권을 착취한 촛불반란식 인민재판의 권한 없는 가짜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나, 대한민국의 실정법에 대한 반헌법 • 반법률적인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 운운하며 적법한 대통령으로 세탁될 수 없는, 그렇게 세탁되어 넘어 가는 대한민국 헌정이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당시 불법탄핵 심판에 관여한 헌법재판관들로서는 형법 제123조의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죄를 구성함과, 나아가 헌법 제65조상의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중죄인인 것이다.
국민의 주권적 권리와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으로서의 정권이 절취 당한 완벽한 ‘대한민국의 법률착오’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온통 불법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위법 • 무효의 인식조차 없이 무권(無權)의 권력이 국가 전반에 통치 행사되고 있음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들은 사법정의(司法正義)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헌법상의 사법권한 있는 사법부로부터 확인을 받음으로써 사법정의를 세상에 다시 알리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뒤늦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 있는 나라로 바로 세우고자 함이 이 사건 원고들의 제소 취지인 것이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헌재, 대통령(박근혜) 탄핵결정문 1부.
2. 갑제2호증 국회,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1부.
3. 갑제3호증 국회사무처, 제346회국회(정기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18호1부.
4. 갑제4호증 국제신문, 권성동 소추위원,
“박근혜 대통령 헌법 위반 중학교만 나와도 판단 가능”1부.
5. 갑제5호증의 1 서울신문,
헌재 증거조사, 박대통령 탄핵심판 ‘변수’1부
6. 갑제5호증의 2 연합뉴스,
헌재 ‘탄핵심판 결론’ 증거조사가 관건...1부
7. 갑제6호증의 1 서울신문,
헌재, 검·특검에 탄핵심판 수사기록 요청1부
8. 갑제6호증의 2 뉴스1, ‘수사기록 요구 이의신청’ 기각... 1부.
9. 갑제6호증의 3 뉴스1, 헌법학자들
“탄핵심판 정보, 공익목적 알권리 차원서 보장해야”1부.
10. 갑제7호증의 3 올인코리아,
권성동, “탄핵사유서 다시 제출하겠다”?1부.
11. 갑제7호증의 4 서울경제,
탄핵소추단, 심판 신속 진행 위해 사유서 수정키로 1부.
12. 갑제7호증의 5 YTN, 권성동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수정안 25일 전에 제출” 1부.
13. 갑제7호증의 6 연합뉴스,
권성동 “탄핵소추 수정안 25일까지 헌재 제출”1부.
14. 갑제7호증의 7 SBS,
권성동 “탄핵소추 수정안 25일까지 헌재 제출”1부.
15. 갑제7호증의 8 KBS,
권성동 “탄핵소추 수정안 25일까지 헌재 제출”1부.
16. 갑제7호증의 9 MBC 뉴스투데이,
“죄명 삭제” 탄핵심판 속도 위해 탄핵소추안 수정 ‘논란’1부.
17. 갑제8호증 조선일보,
소추안 오류 인정한 국회가 대통령 탄핵하는가 1부.
18. 갑제9호증 아시아경제,
“박근혜. 법리상 죄 아니다”...1부.
19. 갑제10호증 월간조선, 한석훈교수의 탄핵사건 판결문 법리 분석
“헌재 결정문에서는 박근혜의 유죄 사실을 찾기 어렵다1부.
20. 갑제11호증 헤럴드경제, [탄핵인용] 92일·25명·84시간50분...
박한철이 열고 이정미가 닫은 탄핵심판1부.
21. 갑제12호증 매일신문, [포토뉴스]“탄핵무효”.... 1부.
22. 갑제13호증 헌법재판연구 제7권 제1호(2020.6.) ‘평석과 이론’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연구 –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 탄핵사유와 증거법을 중심으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박성태1부.
23. 갑제14호증의 1 IPN뉴스, 박한철 헌법소장 퇴임사 1부.
24. 갑제14호증의 2 국회뉴스, “국회가 헌법기관 중요성 간과”.. 1부.
25. 갑제14호증의 3 연합뉴스, “국회가 헌법기관 중요성 간과”.. 1부.
26. 갑제15호증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2헌마2, 2014. 4. 24.선고1부.
27. 갑제16호증의 1 헌법재판소, 심판확정사건(2016헌나1)
기록 열람 ‧ 복사 신청목적 등 설명 요청1부.
28. 갑제16호증의 2 2016헌나1 복사신청 목적 소명서 1부.
29. 갑제16호증의 3 헌법재판소, 심판확정사건(2016헌나1)
기록 복사신청 불허 통지1부.
기타, 필요시 수시로 제출함.
첨 부 서 류
1. 인지대 (일부)영수증 1 부
2. 송달료 영수증 1 부
* 원고들 주민등록초본은 추후제출 함.
2021.04.30.
위원고헌법수호단원들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