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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卦 噬嗑卦(서합괘, ䷔ ☲☳ 火雷噬嗑卦화뢰서합괘)2. 卦辭괘사
1. 아프간 대피 시한 연장 논의 했나..美 CIA 국장, 탈레반 최고 실세와 비밀 회담 2.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실질적 지도자 로 평가받는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왼쪽 세 번째)가 17일 남부 칸다하르 공항을 통해 카타르에서 아프간으로 입국하며 환영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
3. 미 캘리포니아주 '김치의날' 생긴다 [의회서 결의.. 11월22일로 지정 "한국이 김치 종주국" 문구 담겨] |
2. 卦辭괘사
p.302 【經文】 =====
噬嗑亨利用獄
噬嗑, 亨, 利用獄.
噬嗑은 亨하니 利用獄하니라
噬嗑서합은 亨通형통하니, 獄옥을 쓰는 것이 利이롭다.
中國大全
4. '혼돈'의 아프가니스탄 "9월부턴 식량 위기"…유엔 경고 [구호단체 "남겨진 사람들 걱정 큼", 탈레반 장악 정치적 혼란,·이재민 발생,·가뭄, 3중고] 5.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 인근 에서 2021년 8월 22일 난민 행렬 가운데 음식 파는 상인. |
p.302 【傳】 =====
噬嗑亨卦自有亨義也天下之事所以不得亨者以有間也噬而嗑之則亨通矣利用獄噬而嗑之之道宜用刑獄也天下之間非刑獄何以去之不云利用刑而云利用獄者卦有明照之象利於察獄也獄者所以究察情僞得其情則知爲間之道然後可以設防與致刑也
噬嗑亨, 卦自有亨義也. 天下之事所以不得亨者, 以有間也, 噬而嗑之則亨通矣. 利用獄, 噬而嗑之之道, 宜用刑獄也. 天下之間, 非刑獄, 何以去之. 不云利用刑而云利用獄者, 卦有明照之象, 利於察獄也. 獄者, 所以究察情僞. 得其情則知爲間之道, 然後可以設防與致刑也.
噬嗑亨은 卦自有亨義也라 天下之事所以不得亨者는 以有間也니 噬而嗑之則亨通矣라 利用獄은 噬而嗑之之道는 宜用刑獄也라 天下之間은 非刑獄이면 何以[一作不可以]去之리오 不云利用刑而云利用[一无利用字]獄者는 卦有明照之象하여 利於察獄也일새라 獄者는 所以究治情僞니 得其情則知爲間之道니 然後可以設防與致刑也라
‘噬嗑서합은 亨通형통함[噬嗑亨서합형]’은 卦괘 自體자체에 亨通형통하는 뜻이 있다. 天下천하의 일이 亨通형통함을 얻지 못하는 까닭은 間隔간격이 있기 때문이니, 씹어서 合합하면 亨通형통할 것이다. ‘獄옥을 쓰는 것이 利이로움’은 씹어 合합하는 道도가 刑罰형벌과 監獄감옥을 씀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天下천하의 間隔간격을 刑罰형벌과 監獄감옥이 아니면 어떻게 除去제거하겠는가? “刑罰형벌을 씀이 利이롭다”고 말하지 않고 “獄옥을 씀이 利이롭다”고 한 것은 卦괘에 밝게 비추는 象상이 있어서 獄事옥사를 살피는데 利이롭기 때문이다. 獄事옥사는 眞實진실과 거짓을 糾明규명하여 다스리는 것이다. 그 眞實진실을 얻으면 間隔간격이 되는 길을 알게 될 것이니, 그런 뒤에 豫防예방을 하고 刑罰형벌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6.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km 떨어진 바다에 방류 예정[닛케이 신문, 도코 전력 홀딩스 방류 결정 보도, 원전 오염수 관련한 풍문 막기 위해 연안 대신 앞바다 선택] |
p.302 【本義】 =====
噬齧也嗑合也物有間者齧而合之也爲卦上下兩陽而中虛頤口之象九四一陽間於其中必齧之而後合故爲噬嗑其占當得亨通者有間故不通齧之而合則亨通矣又三陰三陽剛柔中半下動上明下雷上電本自益卦六四之柔上行以至於五而得其中是知以陰居陽雖不當位而利用獄蓋治獄之道惟威與明而得其中之爲貴故筮得之者有其德則應其占也
噬, 齧也, 嗑, 合也, 物有間者, 齧而合之也. 爲卦, 上下兩陽而中虛, 頤口之象, 九四一陽, 間於其中, 必齧之而後合, 故爲噬嗑. 其占當得亨通者, 有間, 故不通, 齧之而合則亨通矣. 又三陰三陽, 剛柔中半, 下動上明, 下雷上電, 本自益卦, 六四육사之柔上行, 以至於五而得其中, 是知以陰居陽, 雖不當位, 而利用獄. 蓋治獄之道, 惟威與明而得其中之爲貴. 故筮得之者, 有其德則應其占也.
噬는 齧也요 嗑은 合也니 物有間者를 齧而合之也라 爲卦 上下兩陽而中虛하니 頤口之象이요 九四一陽이 間於其中하니 必齧之而後合이라 故爲噬嗑이라 其占이 當得亨通者는 有間故로 不通이어늘 齧之而合則亨通矣라 又三陰三陽이 剛柔中半하고 下動上明하며 下雷上電하고 本自益卦六四之柔上行하여 以至於五而得其中하니 是知以陰居陽이 雖不當位나 而利用獄이라 蓋治獄之道는 惟威與明而得其中之爲貴라 故筮得之者 有其德則應其占也라
‘噬서’는 씹는 것이고 ‘嗑합’은 合합함이니, 物件물건 사이에 있는 것을 씹어 合합하는 것이다. 卦괘는 위와 아래에 두 陽양이 있고 가운데가 비었으니 턱과 입의 象상이고, 九四구사 한 陽양이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 반드시 씹은 뒤에 合합하기 때문에 噬嗑서합이라 하였다. 그 占점이 마땅히 亨通형통함을 얻는 것은 間隔간격이 있기 때문에 通통하지 못하다가 씹어 合합하면 亨通형통하는 것이다. 또 세 陰爻음효와 세 陽爻양효로 굳셈과 부드러움이 半半반반이고, 下卦하괘는 움직이고 上卦상괘는 밝으며, 아래는 우레(☳)이고 위는 번개(☲)이다. 本來본래 益卦익괘(䷩)로부터 六四육사의 부드러운 陰음이 위로 가서 五爻오효에 이르러 가운데를 얻었으니, 陰음으로서 陽양의 자리에 있어 비록 자리에 마땅하지 않으나 ‘獄옥을 씀’이 利이로움을 알 수 있다. 獄事옥사를 다스리는 道도는 오직 威嚴위엄과 밝음이 中道중도를 얻음이 貴귀하다. 그러므로 占점을 쳐서 이 卦괘를 얻은 者자가 이러한 德덕이 있으면 이 占점에 呼應호응하는 것이다.
p.303 【小註】 =====
龜山楊氏曰噬嗑除間之卦也除間以刑爲用故利用獄獄者所以治間而求其情也治而得其情則刑之而天下服矣故不言利用刑而曰利用獄也
龜山楊氏曰, 噬嗑, 除間之卦也. 除間以刑爲用, 故利用獄. 獄者, 所以治間而求其情也. 治而得其情, 則刑之而天下服矣. 故不言利用刑而曰利用獄也.
龜山楊氏구산양씨가 말하였다. “噬嗑서합은 틈을 除去제거하는 卦괘이다. 틈을 除去제거할 때는 刑罰형벌을 使用사용하기 때문에 ‘獄옥을 쓰는 것이 利이롭다’고 하였다. 獄옥은 틈을 다스려 眞實진실을 求구하는 것이다. 다스려 그 眞實진실을 얻으면 刑罰형벌을 주더라도 天下천하가 服從복종할 것이다. 그러므로 刑罰형벌을 씀이 利이롭다고 하지 않고 ‘獄옥을 쓰는 것이 利이롭다’고 하였다.”
○ 隆山李氏曰噬嗑震下離上震雷離電天地生物有爲造物之梗者必用雷電擊搏之聖人治天下有爲民之梗者必用刑獄斷制之故噬嗑以去頤中之梗雷電以去天地之梗刑獄以去天下之梗也
○ 隆山李氏曰, 噬嗑, 震下離上, 震雷離電, 天地生物, 有爲造物之梗者, 必用雷電擊搏之. 聖人治天下, 有爲民之梗者, 必用刑獄斷制之. 故噬嗑以去頤中之梗, 雷電以去天地之梗, 刑獄以去天下之梗也.
隆山李氏융산이씨가 말하였다. “噬嗑卦서합괘(䷔)는 아래가 震卦진괘(䷲)이고 위가 離卦리괘(䷝)이니, 震卦진괘(䷲)는 우레이고 離卦리괘(䷝)는 번개이다. 하늘과 땅이 萬物만물을 낳을 때 强梗강경하게 만들어진 事物사물은 반드시 우레와 번개를 使用사용하여 쳐버린다. 聖人성인이 天下천하를 다스릴 때에 百姓백성 中중에 强梗강경한 者자는 반드시 刑罰형벌과 監獄감옥을 使用사용하여 判定판정한다. 그러므로 씹어 合합하게 하여 턱 가운데 强梗강경한 것을 除去제거하고, 우레와 번개로 하늘과 땅 사이의 强梗강경한 것을 除去제거하고, 刑罰형벌과 監獄감옥으로 天下천하의 强梗강경한 者자를 除去제거한다.”
○ 雲峰胡氏曰凡物不合由有間也必噬而後嗑嗑而後亨不曰利用刑而曰利用獄者先之以電之明而雷從之也電之明所以察獄也雷之威所以決獄也雷電有時獄之用亦有時不至如頤中有物强梗者爲之間獄豈宜用哉旣明且威又柔且中治獄之道也不如是獄豈用哉
○ 雲峰胡氏曰, 凡物不合, 由有間也. 必噬而後嗑, 嗑而後亨, 不曰利用刑, 而曰利用獄者, 先之以電之明, 而雷從之也. 電之明, 所以察獄也, 雷之威, 所以決獄也. 雷電有時, 獄之用亦有時. 不至如頤中有物强梗者爲之間, 獄豈宜用哉. 旣明且威, 又柔且中, 治獄之道也, 不如是獄豈用哉.
雲峰胡氏운봉호씨가 말하였다. “事物사물이 合합쳐지지 않는 것은 사이에 틈이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씹은 後후에 嗑합해지고, 嗑합해진 後후에 亨通형통하니, 刑罰형벌을 씀이 利이롭다고 하지 않고 ‘獄옥을 씀이 利이롭다’고 한 것은 번개의 밝음을 먼저 쓰고 우레가 뒤따르는 것이다. 번개의 밝음은 獄事옥사를 살피는 것이고, 우레의 威嚴위엄은 獄事옥사를 解決해결하는 것이다. 우레와 번개는 때가 있고, 獄事옥사를 씀도 때가 있다. 턱 안에 强梗강경한 物件물건이 끼어 있는 境遇경우가 아니라면 어찌 獄事옥사를 마땅히 쓰겠는가? 밝고 또 威嚴위엄이 있으며, 또한 부드럽고 中道중도로 함이 獄事옥사를 다스리는 道도이니, 이와 같지 않다면 어찌 獄事옥사를 쓰겠는가?”
韓國大全
【심조(沈潮) 「역상차론(易象箚論)」】 |
利用獄. 獄옥을 쓰는 것이 利이롭다. |
卦體上下, 皆塞而中有互體之坎艮, 故爲獄象. |
卦괘의 몸-體체는 위아래가 모두 막히고 中間중간은 互體호체인 坎卦감괘(䷜)와 艮卦간괘(䷳)가 있기 때문에 獄옥의 象상이 된다. |
【강석경(姜碩慶) 『역의문답(易疑問答)』】 |
噬嗑之卦曰, 利用獄, 觀其卦象, 則當治者在九四, 而觀其爻辭, 則受刑者在初上何也. |
噬嗑서합의 卦괘에서 “獄옥을 쓰는 것이 利이롭다”고 한 것에 對대해서, 卦괘의 象상을 보면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은 九四구사이고, 爻辭효사를 보면 刑罰형벌을 받는 사람은 初爻초효와 上爻상효인 것은 왜인가? |
曰, 論其卦體, 則九四爲間, 文王所謂利用獄者, 欲治四之爲間也. |
卦괘의 몸-體체를 論논하면 九四구사가 사이에 끼어 있으니, 文王문왕의 이른바 “獄옥을 쓰는 것이 利이롭다”는 것은 四爻사효가 사이에 끼인 것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다. |
論其六爻, 則九四近君得位當國秉權, 而初上在無位之地, 爲受刑之人也. 此則文王周公父子之所見, 各有據而然也. |
六爻육효를 論논하면 九四구사는 임금에 가깝고 地位지위를 얻어 나라를 擔當담당하고 權力권력을 쥐고 있으며, 初爻초효와 上爻상효는 地位지위가 없는 處地처지에 있어 刑罰형벌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는 文王문왕과 周公주공 父子부자의 所見소견이 各各각각 根據근거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
【이현익(李顯益) 「주역설(周易說)」】 |
雙峯胡氏, 以彖利用獄爲刑四. 蓋主爻而言, 則初上爲受噬者, 主卦而言, 則四爲受噬者, 故爲說如此. |
雙峯胡氏쌍봉호씨는 彖辭단사의 “獄옥을 쓰는 것이 利이롭다”고 한 것이 四爻사효를 刑罰형벌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大體대체로 爻효를 主주로 해서 말하면 初爻초효와 上爻상효가 씹히는 者자이고, 卦괘를 主주로 해서 말하면 四爻사효가 씹히는 者자이므로 說明설명이 이와 같다. |
然彖傳言利用獄曰, 柔得中而上行, 雖不當位, 利用獄. 此則主六五言, 而六五所致者, 卽初上非四也. |
그러나 “獄옥을 쓰는 것이 利이롭다”고 한 것에 對대해서 「彖傳단전」에서는 “부드러움이 中중을 얻어 위로 行행하니, 비록 자리에 마땅하지 않으나 獄옥을 쓰는 것이 利이롭다”고 하였다. 이는 六五육오를 主주로 해서 말한 것이고, 六五육오가 불러오는 것은 初爻초효와 上爻상효이지 四爻사효가 아니다. |
何在其彖之利用獄爲治四耶. 主噬嗑之義言, 則四固是頥中所間者, 而若利用獄, 則未必以治四言. |
‘彖辭단사의 獄옥을 쓰는 것이 利이롭다고 한 것이 四爻사효를 刑罰형벌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噬嗑卦서합괘(䷔)의 뜻을 主주로 해서 말하면, 四爻사효는 本來본래 턱 가운에 끼어있는 것이니, 獄옥을 쓰는 것이 利이롭다면 반드시 四爻사효를 다스리는 것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
是以彖傳釋利用獄, 以六五言, 本義之說, 亦如此矣. |
그러므로 「彖傳단전」에서 獄옥을 쓰는 것이 利이로움을 풀이하면서 六五육오로 말하였으니, 『本義본의』의 說明설명 또한 이와 같다. |
【유정원(柳正源) 『역해참고(易解參攷)』】 |
雙湖胡氏曰, 易六十四卦彖辭, 唯噬嗑取象於獄者, 以上下兩陽而中虛, 有獄之象. 九四一陽, 間於其中, 有獄囚之象. |
雙湖胡氏쌍호호씨가 말하였다. “周易주역 六十四卦육십사괘의 彖辭단사 가운데 오직 噬嗑卦서합괘(䷔)가 獄옥에서 象상을 取취한 理由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아래의 두 陽양이 있고 가운데가 비어 獄옥의 象상이 있다. 九四구사 한 陽양이 그 사이에 끼어 獄옥에 갇힌 罪囚죄수의 象상이 있다. |
四陽不正, 互坎爲盗陷於囚獄, 明照而威震, 動必察情, 噬之使嗑, 有利用獄之象. |
四爻사효인 陽양의 자리가 바르지 않고 互卦호괘인 坎卦감괘(䷜)가 盜賊도적이 獄옥에 갇힌 것이 되어,[주 2] 밝게 비추고 威嚴위엄을 떨쳐 움직임에 반드시 實情실정을 살펴 處理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獄옥을 쓰는 것이 利이로운’ 象상이 있다. |
○ 案, 卦旣以火雷得象, 則明照威動, 自然有治獄之道, 恐不必以中虛互坎取象. |
내가 살펴보았다. 卦괘가 이미 불과 우레로 象상을 얻었으므로 分明분명하게 살피고 威嚴위엄으로 움직여 自然자연히 獄옥을 다스리는 道도가 있으니, 꼭 中間중간이 빈 것과 互卦호괘인 坎卦감괘(䷜)로 象상을 取취할 必要필요는 없을 듯하다. |
2) 四爻사효는 陰음의 자리에 陽양이 있고, 3‧4‧5의 互卦호괘가 坎卦감괘(䷜)이다. |
【김상악(金相岳) 『산천역설(山天易說)』】 |
噬嗑之亨, 頤中之物齧之而合則亨矣. 卦體剛柔分居, 離震合體, 卦變六五得中而上行, 雖不當位, 利於用獄也. |
噬嗑卦서합괘(䷔)의 亨通형통함은 턱 안의 物件물건을 씹어서(齧물 설) 合합하면 亨通형통한 것이다. 卦괘의 몸-體체는 굳센 陽양과 부드러운 陽양이 나뉘어 居거하고 離卦리괘(䷝)와 震卦진괘(䷲)가 몸-體체를 合합하며, 卦괘의 變化변화는 六五육오가 中중을 얻어 위로 行행하여 비록 자리에 마땅하지 않으나 獄옥을 쓰는 것에 利이롭다. |
○ 離互坎體, 陰之麗乎陽, 如罪人之罹于刑獄. 坎又爲叢棘, 叢棘猶棘寺也, 皆刑獄之象. |
離卦리괘(䷝)의 陰陽음양이 바뀐 坎卦감괘(䷜) 陰음이 陽양에 걸려 있으니, 罪人죄인이 刑罰형벌로 獄옥에 걸린 것과 같다. 坎卦감괘(䷜)는 또한 가시 울타리(叢棘총극)가 되니, 가시 울타리는 獄事옥사를 다스리던 官廳관청과 같으니, 모두 刑罰형벌과 獄옥의 象상이다. |
卦言刑獄者五, 噬嗑賁豊旅中孚是也. 文王惟於噬嗑言之, 而夫子取象於五卦, 以盡其義. |
卦괘에서 刑罰형벌과 獄옥을 말한 것이 다섯 卦괘인데, 噬嗑서합‧賁비‧豊풍‧旅려‧中孚卦중부괘가 그것들이다. 文王문왕은 오직 噬嗑卦서합괘(䷔)에서 말하였고, 孔子공자는 다섯 卦괘에서 象상을 取취하여 그 뜻을 다 밝혔다. |
【김규오(金奎五) 「독역기의(讀易記疑)」】 |
用獄, 沙隨進齋謂离爲刑獄之象, 以噬賁豊旅孚而言也. 蓋其外剛內虛, 有似囹圄也. |
”獄옥을 쓴다”는 것에 對대해 沙隨程氏사수정씨와 進齋徐氏진재서씨는 離卦리괘(䷝)가 刑罰형벌과 獄옥의 象상이 된다고 말하였는데, 噬嗑卦서합괘(䷔)‧賁卦비괘(䷕)‧豊卦풍괘(䷶)‧旅卦려괘(䷷)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그 卦괘들은 밖은 굳세고 안은 비어 있어서 監獄감옥과 같다. |
此卦上离, 而自初至四亦有离象, 故卦辭專以獄言. |
이 噬嗑卦서합괘(䷔)의 上卦상괘는 離卦리괘(䷝)이고 初爻초효부터 四爻사효까지는 또한 큰 離卦리괘(䷝)의 象상이 있기 때문에 卦辭괘사에서 오로지 獄옥으로 말하였다. |
賁亦宜然而以其上止又取他義. 然大象猶言无敢折獄, 雖不敢折而自有獄象故也. |
賁卦비괘(䷕)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上卦상괘가 멈춤을 象徵상징하는 艮卦간괘(䷳)이기 때문에 다른 뜻을 取취하였다. 그러나 「大象傳대상전」에서 오히려 敢감히 獄事옥사를 決斷결단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비록 獄事옥사를 決斷결단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獄옥의 象상이 있기 때문이다. |
○ 小註, 爻各自取義, 不說頤中之物. |
小註소주에서 爻효는 各各각각 그대로 뜻을 取취하고, 턱 안의 物件물건을 說明설명하지 않았다. |
按, 膚腊胏肉, 皆頤中之物. 但无必欲噬去是物之意, 故云然耶. |
내가 살펴보았다. 살(膚부)‧포(腊석)‧마른고기(胏자)‧고기(肉육)는 모두 턱 안의 物件물건이다. 다만 반드시 이 物件물건을 씹고자 하는 뜻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다. |
* 膚살 부: 살갗, 살, 皮膚피부 * 腊말린 포(오래된 마른 고기, 乾魚類) 석: 1. 납향 2. 소금에 절여서 말린 것 3. 말린 고기 * 胏밥찌끼 자: ① 밥찌끼 ② 뼈가 붙은 마른 고기 ③ 마른 고기 ④ 대자리 |
【서유신(徐有臣) 『역의의언(易義擬言)』】 |
噬其始也, 嗑其成也, 亨其功也, 獄其用也. 噬嗑之義, 雖當可噬, 猶且用獄審理, 不宜遽然勘斷. |
‘噬서’는 始作시작이고, ‘嗑합은 完成완성이고, ’亨형은 功공이고, ‘獄옥’은 쓰임이다. 噬嗑서합의 뜻은 비록 마땅히 處罰처벌할 수 있더라도 오히려 또한 獄옥을 써서 審理심리해야 하고, 갑작스럽게 判斷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
【윤행임(尹行恁) 『신호수필(薪湖隨筆)‧역(易)』】 |
噬嗑之利用獄, 卽物有梗化, 當用刑獄之意. 而利字非利益之利, 乃通利之利. 如是看解然後, 可以防嗜殺之患. |
噬嗑卦서합괘(䷔)의 獄옥을 使用사용하는 것이 順理的순리적이라는 것은 곧 사람이 强梗강경하게 되면 마땅히 刑罰형벌과 獄옥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利이’라는 글자는 ‘利益이익’의 ‘利이’가 아니라, “通통하여 順理的순리적이다[通利통리]”라고 할 때의 ‘利이’이다. 이와 같이 보고 解釋해석한 다음에야 죽이기를 좋아하는[주 3] 근심을 防止방지할 수 있다. |
3) 『孟子맹자‧梁惠王양혜왕』:今夫天下之人牧, 未有不嗜殺人者也. 如有不嗜殺人者, 則天下之民, 皆引領而望之矣. |
【박문건(朴文健) 『주역연의(周易衍義)』】 |
陰升進而處五故亨, 得位得中故利, 人之用斷己獄也. |
陰음이 올라가 나아가서 五爻오효에 處처하기 때문에 亨通형통하고, 地位지위를 얻고 中중을 얻었기 때문에 利이로우니, 사람이 그로써 自己자기의 獄事옥사를 決斷결단한다. |
〈問, 噬嗑有相害之道, 而何謂亨. 曰, 得位而用中, 故能順剛而亨也. 曰, 拘係於二剛之中, 何謂利用獄. |
물었다. “ ‘噬嗑서합’은 서로 害해치는 道理도리가 있는데, 왜 亨通형통하다고 말했습니까?” 答답하였다. “地位지위를 얻고 中중을 얻었기 때문에 굳센 陽양에 順從순종하여 亨通형통할 수 있습니다.” 물었다. “두 굳센 陽양의 가운데에 매여 있는데, 왜 獄옥을 쓰는 것이 利이롭다고 하였습니까?” |
曰, 處尊而行中, 故能麗明而出也. 問, 用字下疑有闕字. 曰夫子之前, 已有所闕, 但未知何字, 故夫子只據爻義而釋之也. |
答답하였다. “높은 곳에 있고 中중을 行행하기 때문에 밝음에 걸려 나갈 수 있습니다.” 물었다. “ ‘用용’字자 아래에 아마도 빠진 글자가 있는 듯합니다.” 答답하였다. “孔子공자 以前이전에 이미 빠진 글자가 있었지만, 무슨 글자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孔子공자가 다만 爻효의 뜻에 依據의거하여 풀이한 것입니다.”〉 |
【김기례(金箕澧) 「역요선의강목(易要選義綱目)」】 |
可觀而後有合. 볼만한 以後이후에 合합한다. |
○ 上下二剛含中柔, 中柔之中又有一剛, 則必齧而合之. 如口有上下齒剛, 而齧剛肉而合之. |
上下상하의 두 굳센 陽양이 부드러운 陰음을 가운데 包含포함하고 있고, 中間중간의 부드러운 음 가운데 또한 陽양이 있으니, 반드시 씹어서 合합한다. 例예를 들어 입에는 위아래 두 굳센 이[齒치]가 있고, 질긴 고기를 씹어서 合합한다. |
○ 離明震威, 治獄而化梗, 使天下和合. |
離卦리괘(䷝)는 밝고 震卦진괘(䷲)는 威嚴위엄이 있어 獄옥을 다스려 强梗강경한 이를 敎化교화하여 天下천하 사람들이 和合화합한다. |
【윤종섭(尹鍾燮) 『경(經)‧역(易)』】 |
噬嗑利用獄, 取明於离, 离有獄象. 舜之命臯陶曰, 惟明克允. 蓋刑政次於禮樂, 而王者之所不廢, 故取象於噬嗑. |
噬嗑卦서합괘(䷔)에서 獄옥을 쓰는 것이 利이로움은 離卦리괘(䷝)에서 밝음으로 取취하였으니, 離卦리괘(䷝)에는 獄옥의 象상이 있다. 舜순임금이 臯陶고요를 命명하여 “밝게 살펴야 百姓백성들이 믿을 것이다”[주 4]라고 하였다. 刑罰형벌과 政治정치는 禮예와 音樂음악 다음이고 王道왕도를 行행하는 사람이 廢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噬嗑卦서합괘(䷔)에서 象상을 取취하였다. |
凡言刑皆有离, 如大象賁之折獄, 豊之致刑, 旅之留獄也. 中孚大體似离而曰議獄. |
刑罰형벌을 말한 卦괘에는 離卦리괘(䷝)가 있으니, 「大象傳대상전」에서 賁卦비괘(䷕)는 獄事옥사를 決斷결단한다고 하였고, 豊卦풍괘(䷶)는 刑罰형벌을 다한다고 하였고, 旅卦려괘(䷷)는 獄事옥사를 遲滯지체한다고 하였다. |
4) 『書經서경‧舜典순전』:帝曰, 皐陶. 蠻夷猾夏, 寇賊姦宄, 汝作士, 五刑有服, 五服三就, 五流有宅, 五宅三居, 惟明克允. |
【허전(許傳) 「역고(易考)」】 |
明且威者, 可以治獄, 而離明震威, 故曰利用獄, 獄者所以究察情僞也. |
賢明현명하고 威嚴위엄이 있는 사람이 獄옥을 다스릴 수 있는데, 離卦리괘(䷝)는 밝고 震卦진괘(䷲)는 威嚴위엄이 있기 때문에 “獄옥을 쓰는 것이 利이롭다”고 말하였으니, 獄옥이란 實情실정과 거짓을 窮究궁구하여 살피는 것이다. |
知其情僞得其情然後, 方可用刑, 故不云刑而云獄也. |
實情실정과 거짓을 알고 그 實情실정을 얻은 다음에야 刑罰형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刑罰형벌’이라고 말하지 않고 ‘獄옥’이라고 말하였다. |
程子深得文王之本意, 後世之人毎毎先施刑而取服, 則何以盡人之情僞乎. |
程子정자는 文王문왕의 本來 |
斷非哀矝欽恤之義, 而違於噬嗑之象也. 決斷결단코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는 뜻이 아니고, 噬嗑서합의 象상에 어긋난다. |
【심대윤(沈大允) 『주역상의점법(周易象義占法)』】 |
刑獄得其當, 則可以通天下之壅蔽阻梗而致盛大故, 曰亨. |
刑罰형벌과 獄옥이 마땅함을 얻으면 天下천하의 막고(壅옹) 가리는 것(蔽阻폐조)과 强梗강경한 것을 通통하여 盛大성대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亨通형통하다고 하였다. |
【오치기(吳致箕) 「주역경전증해(周易經傳增解)」】 |
噬者齧也, 嗑者合也. 頤中有物間之, 則齧而後合也. 下動而上止, 爲頥之象. 上下剛實而中則柔虛, 爲口之象. |
‘噬서’는 씹는(齧 물 설) 것이고, ‘嗑합은 合합하는 것이다. 턱 가운데 物件물건이 들어 있으면 씹은 다음에 合합한다. 아래가 움직이고 위는 멈추어 있는 것이 턱의 象상이 된다. 위와 아래가 굳센 陽양으로서 차있고 가운데는 부드러운 陰음이 비어 있으니, 입의 象상이 된다. |
一剛在中, 爲有物不得合之象. 以其下動, 故爲噬而得合之象也. |
한 굳센 陽양이 가운데 있는 것이 物件물건이 끼어 있어서 合합할 수 없는 象상이 된다. 아래가 움직이기 때문에 씹어서 合합할 수 있는 象상이 된다. |
卦體則明動相交, 卦義則噬而必合, 故曰亨. 斷以雷威, 察以電明, 故爲利於用獄之象也. |
卦괘의 몸-體체는 밝음과 움직임이 서로 사귀고, 卦괘의 뜻은 씹어서 반드시 合합하기 때문에 亨通형통하다고 말하였다. 우레의 威嚴위엄으로 判斷판단하고 번개의 밝음으로 살피기 때문에, 獄옥을 쓰는 것이 利이로운 象상이 된다. |
○ 離失其位, 故不言貞. 二五旡應, 故不言大亨. 賁卦亦有一剛在中而旡下動之象, 故卦義不同也. |
離卦리괘(䷝)가 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곧음을 말하지 않았다. 二爻이효와 五爻오효는 呼應호응이 없기 때문에 크게 亨通형통함을 말하지 않았다. 賁卦비괘(䷕)도 또한 한 굳센 陽양이 가운데 있지만 아래에 움직이는 象상이 없기 때문에 卦괘의 뜻이 같지 않다. |
雷威電明, 爲用獄之義, 故夫子於大象凡遇雷火者, 皆言刑獄也. |
우레는 威嚴위엄이 있고 번개는 밝은 것이 獄事옥사를 쓰는 뜻이 되기 때문에, 孔子공자가 「大象傳대상전」에서 우레와 불을 만나는 것에 對대해서는 모두 刑罰형벌과 獄事옥사를 말하였다. |
【이진상(李震相) 『역학관규(易學管窺)』 |
利用獄. 獄옥을 쓰는 것이 利이롭다. |
上下兩陽而中虛爲獄象. 九四一陽乃獄中之囚也. 四旣不正, 又互坎爲盗, 陷於囚獄, 固其所也. |
上下상하의 두 陽양이 있고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것이 獄옥의 象상이 된다. 九四구사 한 陽양이 獄옥 가운데의 罪囚죄수이다. 四爻사효가 이미 자리가 바르지 않고 互卦호괘인 坎卦감괘(䷜)가 도둑이 되어 獄中옥중에 빠지니, 本來본래 그가 있을 곳이다. |
火以照之, 雷以威之, 又是治獄之道, 有是象而後有是道. |
불로 비추고 우레로 危險위험을 떨치는 것 또한 獄옥을 다스리는 道도이니, 이러한 象상이 있은 다음에 이러한 道도가 있다. |
【이진상(李震相) 『역학관규(易學管窺)』】 |
胡氏曰, 上下兩陽而中虛, 有獄象. 九四一陽間於其中有獄囚象. 四陽不正, 互坎爲盗陷於囚獄. |
胡氏호씨가 말하였다. “위아래의 두 陽양이 있고 가운데가 비어 獄옥의 象상이 있다. 九四구사 한 陽양이 그 사이에 끼어 獄옥에 갇힌 罪囚죄수의 象상이 있다. 四爻사효인 陽양의 자리가 바르지 않고 互卦호괘인 坎卦감괘(䷜)가 盜賊도적이 獄옥에 갇힌 것이 된다.” [주 5] |
三山柳公曰, 明照□動□, 有治獄之道. 三山삼산 柳公유공이 말하였다. “밝게 비추고 □ 움직임 □ 獄옥을 다스리는 道도가 있다.” |
5) 四爻사효는 陰음의 자리에 陽양이 있고, 3‧4‧5의 互卦호괘가 坎卦감괘(䷜)이다. |
【박문호(朴文鎬) 「경설(經說)‧주역(周易)」】 |
設防, 言設爲防限, 使不復犯也, 蓋不刑而赦之也. |
‘設防설방’이란 設置설치하여 防止방지하는 것으로 삼아 다시 犯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 刑罰형벌을 주지 않고 容恕용서하는 것이다. |
【이정규(李正奎) 「독역기(讀易記)」】 |
噬嗑上電下雷, 而聖人斷之以用獄. 至哉, 聖人觀象之妙也. 夫獄者, 疑似姦欺之□□也, 非明旡以察其情, 非威無以得其情. |
噬嗑卦서합괘(䷔)는 위는 번개이고 아래는 우레이니, 聖人성인이 獄옥을 쓰는 것으로 斷定단정하였다. 至極지극하도다, 聖人성인이 象상을 보는 奧妙오묘함이여! 獄옥이라는 것은 疑心의심스럽고 類似유사한 것, 姦邪간사하고 속이는 것이 □□하는 것이니, 밝음이 아니면 實情실정을 살필 수 없고, 威嚴위엄이 아니면 實情실정을 얻을 수 없다. |
故必明威之至, 然後可以用獄. 凡治天下之事, 雖繁且大, 莫勝於獄也. 可不愼哉. |
그러므로 반드시 至極지극히 밝고 威嚴위엄이 있은 다음에야 獄옥을 쓸 수 있다. 天下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비록 煩雜번잡하고 크지만, 獄옥보다 더한 것은 없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
7. 2020 도쿄 패럴림픽 개회식 이 24일 오후 8시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하자 태극기 문양이 표현되고 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아프가니스탄 국기를 포함한 전체 163국 중 82번째로 입장했다. 한국의 자부심을 한껏 담아낸, 조선시대 당상관 관복의 훈색(분홍빛 계열) 저고리와 대님바지, 호랑이 문양과 금빛 동정을 새긴 한복을 입고 도쿄패럴림픽 도전에 나섰다. 기수는 보치아 대표팀의 최예진과, 그의 경기파트너인 어머니 문우영씨가 맡았다. 8. 24일 오후 일본 도쿄 신주쿠의 국립경기장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개회식에서 패럴림픽 엠블럼인 '아지토스'가 형상화된 가운데 화려한 불꽃이 터지고 있다. |
- 出處: daum, Naver, Google, 周易大全(주역대전), 동양고전종합DB, 바이두 |
- 한국주역대전(韓國周易大全) DB |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2-EAZ-2101 |
- 모바일서당/모바일서원 |
https://hm.cyberseodang.or.kr/ |
2021.08.24. DAUM 뉴스 실시간 국제 뉴스 https://news.daum.net/foreign/#1 - 2021.08.24. NAVER 뉴스 https://news.naver.com/main/main.naver?mode=LSD&mid=shm&sid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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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한민국 선수단이 24일 도쿄 올림픽 주경기장 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개회식에서 입장하는 모습. 10. 24일 도쿄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2020도쿄패럴림픽 개회식 을 기념하는 폭죽이 터지는 모습. |
*****(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