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집(頤齋集) 이의숙(李義肅)생년1733년(영조 9)몰년1805년(순조 5)자경명(敬命)호이재(頤齋), 월주(月洲)본관전주(全州)초명상숙(商肅)
頤齋集卷八 / 雜著 / 諱說
〈諱說〉은 자신의 항렬자가 商에서 義로 바뀌게 된 것과 관련하여 避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
祖先之名。人皆知避而諱之。非直其先諱爲然而已。雖前輩贒德長者。亦可避諱其名。不徒不爲斥焉以呼之。見其名字。必起慕敬之心。矧乎旁祖而有贒德者也。峒隱先生。卽我九世祖白川府君之次子。贈議政府君之仲父也。先生德行高世。與牛栗兩贒爲道義切友。當時諸名公莫敢不尊畏。不幸而未有嗣。人勸其立後。先生曰吾有吾兄之子在。兄之子卽吾子也。曷爲捨兄子而求繼嗣。卒以祔于宗家。議政公奉其祀。子孫世篤慕愛。未嘗敢以旁祖視之。則顧其名字。尤孰敢犯而觸之哉。頃者吾族之以商爲列者。將欲改之而難其字。或曰義字在五行屬金。改之以義爲當。余獨不可曰觸我峒隱之諱。是猶犯祖名也。豈無他字可以易之者乎。羣議遂沮。厥翌日。商巖以承旨在政院。將疏請改名。先以義翊自命。業旣上達。諸族人無計奈何。咸隨以歸一焉。古者諱名之法不嚴。晉之王氏。仍父子以之字爲名。如是者蓋亦多矣。國朝禮敎甚明。敬避其先諱。未或聞犯而觸之者。今乃於吾宗有之。深可惜嘆。或者曰二名不偏諱。峒隱名旣二字。則何必曲諱其一字乎。曰二名不偏諱者。指臨文而讀之。言語而嘑之。而不宜偏諱。如言徵不稱在之類也。至於先世有二名。而子孫或旁孫。竊取其一字。遂以自名。有若弟兄行列者然。那得安于心乎。或者無以應。然此已成之事。可以勿說。說亦無及。而第錄當時處事者之不審。欲以釋後世子孫之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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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집(白水集) 양응수(楊應秀)생년1700년(숙종 26)몰년1767년(영조 43)자계달(季達)호백수(白水)본관남원(南原)
白水先生文集卷之十二 / 雜著 / 白湖問答
或問於睽翁曰。今有人。目不知書。不能自讀祝文。又無親戚可以助祭者。則其子可以讀祝而不諱其父之名耶。曰。曲禮。廟中不諱。註曰。廟中之諱。以卑避尊。如有事於高祖。則不諱曾祖以下也。儀禮通解註曰。謂祝嘏之辭中。有先君之名者也。廟中上不諱下疏曰。祝嘏辭中。有先君之名。不諱之也。廟中上不諱下者。若有事於祖。則不諱父也。有事於父。則諱祖。以此數說而觀之。則不能自讀者之子。可爲之讀祝。似無疑也。
或問於睽翁曰。余見尤庵禮說。金大鳴問凡祭。不可無者主婦。而主婦旣沒。則雖有子婦。亦有舅婦共事之嫌也。奈何。尤庵答曰。主婦旣沒。則子婦代行。自是例事。何可以舅婦共事爲嫌乎。况父雖主祭。而其子旣爲喪主。則其妻之行主婦之禮。尤無所嫌矣。此說如何。睽翁曰。愚意則尤庵說恐未安。張子曰。宗廟之祭。東酌羲象。西酌罍尊。須夫婦共事。豈可母子共事也。母子不可共事。則舅婦亦何可共事也。朱子之論祭禮。有曰。祭只三獻。主人初獻。嫡子亞獻。或主婦 庶子弟終獻。或嫡孫 又曰。未有主婦。則弟爲亞獻。弟婦得爲終獻。今無主婦者。依此朱子說。主人初獻。嫡子亞獻。而子婦爲終獻。則豈不爲穩當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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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암집 제18권 / 경연일기(經筵日記)○갑술년(1574, 선조7) / 12월
희춘이 또 아뢰기를,
“한나라 무제가 장조(莊助)에게 급암에 대하여 물었을 때에 장조가 그처럼 칭찬했습니다. 장조에게서 다른 것은 취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의 말만은 참으로 좋은 말이었습니다. 송나라 효종(孝宗)이 진준경(陳俊卿)에게 주자에 대하여 묻자 진준경이 아뢰기를 ‘그는 이른바 맹호(猛虎)가 산에 있으면 여곽(藜藿 명아주 잎과 콩잎)도 캐러 가지 못하고, 급암이 조정에 있으니 회남(淮南)에서 음모를 취소하였다고 한 말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당나라 한유(韓愈)를 재상들이 한 번도 추천하지 않았으니, 대개 현명한 사람을 추천하기란 지극히 분명하고 공정하여 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주상께서 ‘엄조(嚴助)’를 ‘장조’로 고쳐서 읽는 것을 인하여 이르기를,
“엄광(嚴光)도 장광(莊光)으로 고쳐서 읽어야 하는 것이오?”
하니, 희춘이 대답하기를,
“역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대개 ‘장(莊)’을 ‘엄(嚴)’으로 고친 것이 가령 엄광이 생존해 있을 때 신덕수(愼德秀)가 진씨(眞氏)로 고친 것과 같이 한 것이었다면 엄으로 읽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장광이 죽은 뒤에 명제(明帝)의 휘(諱)를 피하느라 나중에 고친 것이니, 이것은 그대로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