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운영한다면...
매년 결산일을 기준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 일(일명 연말잔고증명..)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이 12월말을 결산일로 정하기 때문에...
12월이 연말잔고증명을 해야 하는 달이 되기 마련입니다.
(6월/9월..등을 결산일로 하는 회사들은 그 시점에....연말잔고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이란..(연말자본금)
회사가 보유한 건설업종에 따른 법정자본금의 충족을 의미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3억5천.... 토목공사업의 경우 5억...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은 1억5천..
그리고 업종이 추가되었다면... 보유한 업종에 따라 법정자본금이 형성되겠습니다.
또한 특례적용을 받았는지의 유무 사항도 살펴서 연말자본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연말자본금의 경우 납입자본과는 차이가 있음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납입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이 같은 회사도 있고... 등기부등본상에 표기된 납입자본금이 더 많은 회사도 있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은... 보유한 업종에 따른 법정 자본금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자본금은.. 12월31일을 기준하여 전.후로 60일간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을 위해서는..
12월초까지는 적어도 가결산이 나와있어야...그것을 토대로 자본금이 충족되는지..혹은 부족한지..
부족하다면.. 어떻게 메꾸어서 자본금을 충족하여 연말잔고증명을 해야 할지... 등을
기장하시는 세무사의 세무사님이나 사무장님 등과 실질적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간혹 부족한 자본금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메꾼다고 하더라도..
조기경보시스템의 작동으로 걸러져 실태조사를 받게되고..
실태조사 시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자본금 미충족 회사로 판정되어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으므로..
12월 한달은 긴장하여 연말잔고증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잔고증명.. 에 관한 어려운 점은 건설지원센터에 의뢰하시면..
성심성의껏 함께해서 해결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