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험자 유의사항
1) 지급된 재료에 이상(파손 및 부패)이 있을 때는 시험위원의 승인을 얻어 교환할 수
있으나, 수험자의 실수로 인한 것은 추가 지급 받지 못합니다.
2) 도면에서 지시한 사항 및 가설물의 치수를 반드시 실측한 후 작업합니다.
3) 무늬가 있는 벽지의 경우, 시험위원이 사전에 무늬의 상ㆍ하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험자는 지정된 내용에 따라 작업하여야 합니다.
4) 한 벽면에 합판의 이음부분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시험위원이 지정한 가장 긴 수직 이음
부분 1개소만 보수초배합니다.
5) 화재감지기, 스위치, 콘센트는 덮개만을 분리하여 작업하며, 정배 후 제자리에 부착
하여야 합니다.
6) 시험위원의 채점이 끝나면 수험자는 가설물의 도배지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도배지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감점됩니다.
7) 시험 중 수험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감점됩니다.
8) 다음 사항은 실격에 해당하여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지급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경우
나) 시험 중 시설ㆍ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다) 슬리퍼나 샌들류를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응시불가)
라) 시험시간 내에 요구사항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마) 완성된 작품에 화재감지기, 스위치, 콘센트, 전등의 덮개가 일부라도 제자리에 부착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바) 시험시간 내에 제출된 작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1) 각각의 벽체, 천장에 대해 주어진 요구사항의 작업요소가 누락되거나 상이한 경우
(2) 도면 및 요구사항의 치수내용에 대해 치수오차 ±20mm 이상인 경우
(실크벽지의 이음 부분은 치수오차 ±2mm 이상인 경우)
※ 무늬맞추기의 치수오차 ±20mm 이상인 경우
※ 벽지의 이음 부분이 심(단지)의 중앙에서 50mm 이상 벗어난 경우
(3) 초배지, 종이벽지, 실크벽지가 50mm 이상 파손된 경우
(4) 도배시 아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풀 농도 구분을 못할 경우
㉯ 도배지의 상, 하단이 바뀐 경우
㉰ 요구사항12)의 칼질마감 부분을 칼질없이 마감한 경우
㉱ 종이벽지 겹침 이음 시 겹쳐지는 두 벽지의 끝단 형태가 동일한 경우
㉲ 천장면 정배 시 가장 안쪽의 벽지를 50mm 넘게 잘라낸 경우
(5) 완성된 작품이 출제 내용과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