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 동백산악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빛고을동백산악회라 칭한다.(이하 산악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산악회가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무휴로 운영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빛고을동백산악회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1. 산악회 제반 운영의 투명성을 실현한다. 2.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 및 상부상조를 이행한다. 3. 해외 및 1박2일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산행 및 행사에 일정금액을 보조한다. 4. 기타 회원의 결의에 따른 사업을 추진한다.
제3장 정회원 및 준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5조 (정회원) 본회 정회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다. 2. 정회원이라함은 입회비와 년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3. 입회비 – 년회비 120.000원(6개월단위로 납부) 4.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다. 제6조 (준회원) 본회 준회원의 권리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준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 정기산행 및 일련의 행사에 단순 참여한 자를 칭한다. 2. 준회원은 의결권이 있다. 제7조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공식적 모임과 정기산행일(둘째 넷째 일요일)에 당연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4장 회의 제8조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필요시 임시총회 및 회장단회의를 소집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의결) 총회는 개최일로부터 1주일전 공고하고 개회시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임원 제10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5명 3. 총무 – 1명(남.여 중) 4. 감사 – 1명 5. 재무 - 1명 6. 산행대장 - 1명 7. 산행이사 – 6명(A조-4, B조-2) 8. 홍보이사 – 5명 9. 오락이사 - 1명 10. 자문위원 – 5명 11. 고문 – 5명 12. 카페지기 - 1명 제11조 - 본회의 임원선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부회장, 산행대장, 총무, 재무, 홍보이사, 자문위원, 고문을 선임하고 산행이사는 산행대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12월 송년산행시 공지한다. 제12조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집한 회장단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협의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행정사무, 회원관리, 정회원 출석 확인,각종 행사시 시설임대 또는 식음료 용품 계약 구입 등 업무를 담당한다. 4.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다음연도 1월에 카페에 공지한다. 5. 재무는 재정관리 및 회비 수납을 검사하고 결과를 다음연도 1월에 카페에 공지한다. 6. 산행대장 및 산행이사는 산행지 선택 및 회원의 안전산행 및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7. 오락이사 및 홍보이사는 오락행사 진행 및 산악회 홍보를 담당한다. 8. 자문위원은 회장이 현안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한 경우 효율적인 방안을 제공한다. 9. 고문은 전직회장 또는 유사경력을 갖춘자로 구성하며 회장이 현안사항에 대해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요청에 의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10. 카페지기는 인터넷상 산악회 모임 공간을 운영하며 회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전 운영자는 임기종료 15일전에 카페지기 양도양수를 공지하고 새 카페지기는 양도 공지 즉시 양도신청하고 관리한다. 제13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신임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14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년회비 120.000원 2. 기타 협찬금. 찬조금 등으로 한다. 3. 회비 인상 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회장은 회장단회의를 소집하여 협의 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재원관리) 본회의 자산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한다. 1. 직계존비속의 애경사 등 – 정회원에게만 해당하며 100,000원 상당의 화환(조화) 제공. 단 본인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회원의 애경사, 입원, 개업 등은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게재하여 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2월 31일로 하며 총회는 송년산행 이전 산행일에 개최한다.
제7장 상벌 제17조 (포상) 본회 회원으로서 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면 임원회 결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벌칙) 1.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킬 경우 회장은 자문위원 또는 고문 의견을 청취 후 회장단 회의를 거쳐 제명한다. 2. 출석부 확인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불참시 회장 직권으로 정회원에서 준회원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자신이 신상의 문제와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를 신고하면 친목회 잔여재정의 1/N의 금액을 탈퇴금으로 지불한다. 제19조 (책임) 1. 안전한 산행을 위한 기초와 기본을 지켜야 할 책임을 개인이 진다. 2. 본회의 산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진다. 3.사고발생시 본인에게 그 원인이 있으므로 본 친목회를 상대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 (상실) 기타의 이유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본회에 적립된 재정의 지분을 청구 할 수 없다.
제8장 공부 제20조 (공부) - 본 친목회운영에는 아래의 공부를 비치하고 총무가 관리한다. 1. 정회원 명부, 회비납무 및 경조금 지급내역부 2. 정회원 출석부 3. 현금출납부 및 증빙서류
부칙<2019.8.28.> 제1조 (시행일) 본회의 회칙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준용규칙) 본회는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를 준용한다
부칙<2022.11.27.> 제1조 (시행일) 본회의 회칙은 총회 의결과 동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종전규정에 대한 경과규정) 1. 이 규칙 시행으로 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총회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제6조(권리), 제9조(의결), 제16조(회계연도)에 정한 종전 규정에 불구하고 개정된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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