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월세 만기전 이사를 가게된다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A: 보통은 2년을 계약을 하고, 계약 만료전 2~6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종료할것인지를
통보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이나, 학교문제로 2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럴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충분한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해와야 만기전 이사가 가능 합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으실때는?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해 이사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집주인이 원하는 전세/월세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 후 부동산에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에 집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미지수이나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비는 임차인이 낼 법적인 의무는 업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한 주체이기에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어플이나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직거래를 올려보는것도 전세 만기전
이사방법 중 하나 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복비 또한 아낄 수 있어 금전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계약서를 쓰실때, 위 상황을 고려해서 특약에 넣어서
계약 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Q: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했을때, 임차인은 무조근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7월 31일에 '임대차 3법이 심이 의결'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최초 계약시 2년을 했으면, 2년을 살아야 하지만, 그 다음 2년 연장을
한 경우에는 아무때나 나갈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3개월후에
발생을 합니다. '문자' '이메일' 여럿 방법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이사를 갈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계약 만료 3개월 전'
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이전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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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월세 만기전 이사를 가게된다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