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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규칙,시행령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관리소장의 업무 등
입주자 추천 0 조회 342 23.01.07 13:3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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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1.07 14:25

    첫댓글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89조 제2항 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89조 제2항 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9조 제2항 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 작성자 23.01.07 14:25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작성자 23.01.07 14:23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3조 제1항 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개정 2020. 6. 9.>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작성자 23.01.07 14:24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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