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지방회 표준 규약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 ○ ○ 지방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도에 힘쓰는 침례교회 상호간의 유대와 교제를 공고히 하여 성경에 입각한 기독인의 신앙성장을 촉진하고 선교, 교육, 사회사업 및 그리스도의 정신에 의한 모든 선한 사업을 통한 복음전파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본 회는 침례교 이상과 주장을 찬동하며 본 지방 규약을 준수하는 가입교회들로 구성한다.
제 4 조 (위치)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총무) 시무교회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본 회의 회원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침례교인 20명 이상으로 본 지방에서 인준받은 목회자가 시무하는 교회
2) 본 지방회 혹은 지방회내의 모교회가 개척하는 지교회
제 6 조
본 회의 가입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준비 서류
가) 교회(모교회) 사무처리회 가입 청원서2부
나) 교역자 이력서2부
다) 교세 보고서 2부
2) 전도부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임원회의 동의를 받은 후, 지방회 참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7 조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가입된 교회는 본 회에 대의원을 파송하고 대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결의권을 갖는다.
2) 개 교회의 대의원 수는 침례교인 100명 이하는 1인, 100명 이상은 2인, 200명 이상은 3인으로 하되 3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가입교회는 결정된 지방협동비를 납부해야 한다. 6개월이상 미납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이상 미납할 경우에는 회원권을 상실한다.
제 3 장 조 직
제 8 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 1인
4) 전도부장 1인
5) 교육부장 1인
6) 사회부장 1인
7) 재무부장 1인
8) 평신도부장 1인
9) 청소년부장 1인
10) 공보부장 1인
11) 군경부장 1인
12) 해외선교부장 1인
제 9 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지휘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 본 회의 모든 사무행정과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되 제반 서류를 기록 보관한다.
4) 전도부장 : 본 회의 전도사업 및 국내선교 사업을 담당한다.
5) 교육부장 : 본 회의 교육에 관한 모든 사업을 담당한다.
6) 사회부장 : 본 회의 사회사업 및 복지사업을 담당한다.
7) 재무부장 : 본 회의 모든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평신도부장 : 본 회의 남전도회, 여전도회의 신앙지도를 담당한다.
9) 청소년부장 : 본 회 산하 청소년 사업 및 체육지도를 담당한다.
10) 공보부장 : 본 회의 공보 및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11) 군경부장 : 본 회의 군인, 경찰, 특수선교사업을 담당한다.
12) 해외선교부장 : 본 회의 해외 선교사업을 담당한다.
제 10 조
본 회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문과 감사를 둔다.
1) 고문 : 수는 제한이 없으며 본 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에 응한다.
2) 장기기획위원회 : 본 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3) 감사 : 2인으로 하고, 본 회의 재정을 감사한다.
제 11 조
본 회는 교역자 및 집사안수를 시취하고 안수하기 위하여 시취위원회를 둔다. 시취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2 조
모든 임원 및 고문,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시취위원의 임기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회 의
제 13 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정기총회 : 년 1회로 ( )월중에 소집하되 일시, 장소를 명시한 공문을 개회 7일 전에 개교회에 도착토록 하고 예산, 결산, 임원선거, 사업계획, 규약수정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한다.
2) 임시총회 : 회원의 1/3이상의 요구나 임원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며 상정된 안건만 처리한다.
3) 월 례 회 : 매월 1회씩 회장이 소집하며 월간사업을 결의하고 처리한다.
4) 임 원 회 :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를 위한 제반 사업을 연구하고 계획하며 총회와 월례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 14 조
본 회의 모든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각 위원회 등의 회무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월례회는 출석인원으로 개회하며 결의는 다수가결로 한다.
제 5 장 선 거
제 15 조
임원선거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회 장 : 무기명 투표로 하되 출석회원 2/3이상의 득표로 정한다. 단, 2차 투표에는 다수 득표자로 한다.
2) 부회장 : 무기명 투표로 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정한다. 단, 2차 투표에는 다수 득표자로 한다.
3) 총 무 : 부회장 투표방법과 같다.
4) 각부장 및 고문, 감사, 장기기획위원회, 시취위원회는 의장단이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6 조
임기중 임원의 결원은 다음과 같이 보선한다.
1) 회장의 경우는 임시총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 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2) 기타의 임원 및 위원은 지방월례회시에 보선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7 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 교회의 협동비와 헌금으로 한다.
제 18 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회계연도를 시작할 때 자발적으로 협동비를 결정한다.
제 7 장 보상과 징계
제 19 조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교역자나 평신도에게 표창한다.
제 20 조
본 회의 규약과 그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교역자와 평신도가 본회의 권면을 받고도 계속 불응시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제 21 조
징계의 절차는 임원회에서 조사하고 징계의 대상이 확실할 때 지방월례회에 제안하고 지방월례회에서 결의한다.
제 8 장 부 칙
제 22 조
본 규약은 임원회가 제안하고 출석회원 2/3이상의 찬동으로 수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 23 조
분 지방이 필요할 경우에는 쌍방의 가입교회 수가 각각 20교회가 넘어야 하며 모 지방의 동의 없이는 총회에 상신할 수 없다.
제 24 조
개 교회가 타 지방으로 옮길 경우 모 지방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5 조
본 규약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회칙에 따른다.
본 규약은 제86차 정기총회 통과시 즉시 효력을 갖는다.
1996년 9월 17일
기독교한국침례회 제86차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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