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조업 서비스업, 5인 미만사업장등 모든사업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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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실시 의무화(중대재해 감축로드맵 계획)
--미실시시 벌금부과,시정명령 계획발표 2022.11.30기사참조
2025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 위험성평가 안하면 벌금부과 계획이고
2024년1월 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도. 확대시행 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4조3호에. 의거. 매년 1회이상 실시 해야. 기소 안됩니다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노동부 2022년 자료
제조업 13개 업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