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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도(平安道)
강계(江界)
경현서원(景賢書院) 만력 기유년에 세웠으며 갑인년에 사액하였다. : 이언적(李彦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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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 제55권 / 평안도(平安道) / 강계도호부(江界都護府)
《대동지지(大東地志)》
【사원】 경현서원(景賢書院) 성안에 있는데, 광해군 기유년에 세우고 숙종 을묘년에 사액하였다. 이언적(李彦迪) 문묘(文廟) 조에 있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용국 (역)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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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당집(化堂集) 신민일(申敏一)생년1576년(선조 9)몰년1650년(효종 1)자공보(功甫)호화당(化堂)본관평산(平山)특기사항성혼(成渾)의 문인.
化堂先生集卷之一 / 辭賦 / 謁景賢廟辭 甲戌。江界謫所。
*인조 12 1634 갑술 崇禎 7 59 윤8월, 원종 추숭의 일로 파직을 청하다. 곧 削奪 官職되고 遠地 流配의 명을 받다. 처음 靈巖으로 유배지가 정해졌다가 곧 바로 江界로 定配되는 처분을 받다.
夙余之潔冠佩兮。拜先生之祠堂。瞻宮墻而起敬。想夫子之文章。攬衡若而薦芳。冀陳辭而有明。惟先生遭時不淑。利明夷之艱貞。初垂翼而于行。終竄身於西陲。素患難而行之。顧何陋乎居夷。惟日迫於西山。望北堂而忉怛。抆血淚而霑襟。哀浮雲之蔽日。迨蓼莪之三復。自分孤臣之一死。夢余歸之不復。惟天命之是俟。覽遺篇而太息。證此心之不可忘。然木鐸之過化。卒俎豆乎遐荒。類昌黎之南遷。而廟食於百祀。尙靑衿知尊其道。景高山而仰止。固君子之遺澤。變朴陋於文明。伊余生之苦晩。獨悵望而含情。幸明時之受玦。後先生而來斯。過城南之遺居。尙云咨嗟而涕洟。矧妥靈之有所。羌肸蠁而在茲。敢不敬而傴僂。云余拜之趨蹌。香一瓣之薦誠。渙余涕之浪浪。仰門楣之揭號。尤感夫朝家之崇德。顧余質之愚蒙。又重之以蔑裂。旣不逮乎私淑。曾何足以窺其藩。惟忘機之答問。尙有味乎其言。有本者而如是。肆沒世而稱名。惟先生不可以企及兮。竊庶幾乎遺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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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암유고(止庵遺稿) 이철보(李喆輔)생년1691년(숙종 17)몰년1770년(영조 46)자보숙(保叔)호지암(止庵)본관연안(延安)초명일암(日巖)
止庵遺稿冊一 / [詩] / 狄踰嶺。次金始秋息字韵。
*강계와 희천(熙川)의 경계인 적유령(狄踰嶺)
登登復登登。一步一脅息。陰陽此磅礴。表裡何險惡。橫盤百里遠。合沓千嶂積。窺深心自疑。陟危足先蹐。乕豹夜交跡。魑魅晝棲魄。地應東南傾。天敎西北隔。前登但𡺚崒。却視互反復。峨峨雪連壑。欝欝雲橫木。擧頭不見日。着足惟有石。氣勢儘奇壯。關防此雄特。吾聞安邊策。只在得人力。長城何補秦。劒閣不救蜀。寄語將帥人。無以國與敵。
止庵遺稿冊一 / [詩] / 尋景賢書院。歸路次金始秋韵。
*영조 9 1733 계축 雍正 11 43 부수찬, 교리, 부교리가 되다. ○ 10월, 관서 按覈御史가 되어 평안도 江界에서 발생한 越境 문제를 조사하다.
영조 10 1734 갑인 雍正 12 44 2월, 復命하고 江邊 軍民의 弊瘼에 대하여 상소하다. ○ 4월, 申晩 등이 을사년의 삭과를 취소하고 복과한 것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반박하는 상소를 올리다. ○ 수찬, 부수찬이 되다.
肅肅祠庭掃雪開。平生山仰此遅回。心香一瓣深深拜。祝得親陪杖屨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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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모유고(晩慕遺稿) 정기안(鄭基安)생년1695년(숙종 21)몰년1775년(영조 51)자안세(安世)호만모자(晩慕子)본관온양(溫陽)초명사안(思安)시호효헌(孝憲)
영조 29 1753 계유 乾隆 18 59 봄, 장악원 정, 사간, 집의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여름, 사간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가을, 보덕이 되다. 집의가 되었으나 사직하다. ○ 겨울, 江界 府使가 되다.
영조 31 1755 을해 乾隆 20 61 2월, 강계 부사에서 파직되다. ○ 7월, 병조 참의, 동부승지가 되다.
영조 32 1756 병자 乾隆 21 62 1월, 鍾城 府使가 되다. ○ 여름, 병으로 사직하다. ○ 12월, 吳의 무고에 연루되어 安州에 유배되다.
*雜著의 〈北窓先生遺事〉는 저자의 5대조 정담의 형 鄭磏에 대한 것
晩慕遺稿卷之一 / 詩 / 謁景賢書院 院在江界城外學宮傍。晦齋李先生享焉。先生曾謫是府。竟以謫卒。
歎息世間吾道非。先生何事到天涯。祠尊百代人爭慕。跡在當時史或疑。未展大才陶至治。空留餘敎易荒陲。日斜鵩室悠悠恨。千古窮山哭子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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凝窩先生文集卷之二
詩○[浿西錄]
1 猪灘 以下浿西錄○丙午七月除慈山府使。八月七日辭陛。
凝窩先生文集卷之二 / 詩○[浿西錄] / 謁景贒書院。次晦齋先生韻。先生易簀于江界謫所。建祠校傍。
西州敦樸美風餘。襲德薰芳定不虛。此地絃歌追白鹿。衰年冠盖愧銀魚。玉溪寒月琴長在。鴨水腥烟柳未舒。王事驅馳猶暇日。鐵檠燈下訪儒居。
응와집(凝窩集) 이원조(李源祚)생년1792년(정조 16)몰년1871년(고종 8)자주현(周賢)호응와(凝窩), 취송(鷲松), 나고(懶高), 호우(毫宇), 만귀산인(晩歸山人)본관성산(星山)초명영조(永祚)시호정헌(定憲)특기사항조승수(趙承洙), 정종로(鄭宗魯)의 문인.
*헌종 12 1846 병오 道光 26 55 6월, 좌승지, 우부승지가 되다. ○ 7월, 慈山 府使가 되다. ○ 8월, 부임 도중에 平壤 일대를 유람하다. ○ 「性經」 上下篇을 짓다.
헌종 13 1847 정미 道光 27 56 3월, 승지의 직함을 받고 勞問使로서 청나라 사신들을 영접하다. ○ 겨울, 成川의 鶴翎書院을 방문하고 成川鄕校에 下帖하여 잘못된 焚香 의식을 바로잡게 하다.
헌종 14 1848 무신 道光 28 57 5월, 자산 부사에서 파직되다. ○ 神光寺에서 趙承洙의 「梅隱集」을 교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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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등록(書院謄錄) 현종(顯宗)/ 현종(顯宗) 9년(1668) / 4월 24일
경현서원(景賢書院)에 이미 사액하였기 때문에 새로 액호를 내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므로 향축(香祝)을 되돌려 보내는 건
1.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갑진년(甲辰年, 1664, 현종5) 겨울에 청북 어사(淸北御史)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 ‘강계(江界)는 바로 선정신(先正臣) 이언적(李彦迪)이 유배되어 죽은 곳입니다. 그 지방의 인사들이 서원을 세우고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향사(享祀)하고 있는데, 다만 봄가을로 제수(祭需)를 드리고는 있으나, 사액을 받지 않은 까닭에 회감(會減)할 수 없다고 하니, 일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청하건대, 특별히 사액하는 은전을 베풀어 포장하고 존숭하는 뜻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성교(聖敎)로써 특명하여 사액하고, 액호는 계품(啓稟)하여 낙점 받는 것으로 윤허를 받았는데, 계속하여 일이 있었던 까닭에 아직도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달에 비로소 계품하여, 본도(本道)의 도사(都事)로 하여금 치제(致祭)하고 선액(宣額)하게 하며, 향축(香祝)과 액호(額號)를 함께 내려보내기를 청하였습니다. 지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정만화(鄭萬和)가 보낸 공문(公文)을 접하니, 본도의 도사가 이번 달 24일에 제사를 거행하는 날로 택하여 그 전에 출발하여 지금 강계로 향하였는데, 강계 부사가 보낸 첩정(牒呈)을 보니, ‘얼마 전에 이언적의 서원이 만력(萬曆) 42년(1614)에 경현서원(景賢書院)으로 이미 액호를 받았으니, 그 액호의 본을 떠서 보냅니다. 지금 사액해야 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에 사액한 것을 알았으니, 고쳐서 새로 액호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치제하기로 한 날이 임박하여 제사를 거행하여야 하겠는데, 강계 부사가 본을 떠서 보낸 액호를 보니, 경현서원이라는 네 글자가 크게 쓰여 있고, 그 아래에는 만력 42년 2월 일에 액호를 내린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서원이 과연 사액을 받은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민유중이 무슨 소문을 듣고서 아직 사액을 받지 않은 것으로 계달(啓達)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에 이미 사액하고 액호를 내건 것을 알았으니, 다시 새로 사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내려보낸 향축과 액호를 다시 올려 보내게 하여서, 향실(香室)로 하여금 태우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와 같은 뜻을 파발로 알려서 통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그대로 윤허한다고 전교(傳敎)하였다.
[주-D001]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 : 《서원등록(書院謄錄)》 갑진년(甲辰年, 1664, 현종5) 3월 7일과 11월 19일자, 평안도 강계(江界)에 있는 이언적(李彦迪)의 서원에 사액(賜額)하는 기사 참조.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박선이 (역)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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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등록(書院謄錄) 현종(顯宗) / 현종(顯宗) 9년(1668) / 6월 12일
강계(江界)의 경현서원(景賢書院)에 내리는 액호(額號)를 다시 돌려보내는 건
1. 평안 감사(平安監司)가 올린 서장(書狀)에, “예조(禮曹)에서 계하(啓下)한 내용을 관문(關文)으로 보내서 별도로 군뢰(軍牢)를 정하여 도사(都事)와 강계 부사(江界府使)에게 급히 명령을 내려서 알렸는데, 도사 임상원(任相元)이 올린 첩보(牒報)에, ‘이미 제사를 거행하였지만, 액호(額號)는 아직 걸지 않았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임상원이 강계부(江界府)에 도착하여, 본부에 일찍이 사액하는 뜻이 있었던 것을 알고서 아뢰어 보고하고, 임금의 재결(裁決)이 있기를 기다린 뒤에 제사를 거행하였으니, 그의 처사는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먼저 제사를 거행한 것은 비록 주도면밀한 데 모자람이 있더라도, 액호를 아직 새로 내걸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사제(賜祭)를 거행한 뒤에 액호를 내걸지 않은 것 또한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다시 아뢰어서 처리하라고 한 일에 근거하여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점련(粘連)한 문건에 운운(云云)하였습니다. 지난번 강계부의 고(故) 유신(儒臣) 이언적의 서원이 일찍이 액호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여 새로 액호를 내려주려고 하다가, 본도에서 기존의 액호를 본을 떠서 보내고 본조에서 내려보낸 향축과 액호를 다시 올려 보내라고 한 뜻을 입계(入啓)하고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 정만화(鄭萬和)가 행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사제를 거행하고, 사액(賜額)을 내걸지 않은 것에 의혹을 품고 이러한 사실을 급히 아뢰었습니다. 이미 예전에 하사한 액호가 있는 서원에 사제를 이미 행하고 나서 다시 새로 액호를 내거는 것은 옳지 않으니, 전례에 따라 행회에서 액호를 다시 올려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사제를 먼저 행한 것 또한 까닭 없이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본부(本府)의 선비들로 하여금 사유의 말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어 고하는 것이 마땅한 듯합니다. 이를 회이(回移)하며, 도사(都事) 임상원(任相元)이 고쳐 바꾼 분부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먼저 제사를 거행한 것은 매우 옳지 않으니,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강희(康熙 청(淸)나라 성조(聖祖)의 연호로 1662~1722) 7년(1668) 6월 12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오두인(吳斗寅)이 담당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啓下)하였다. 원 장계(狀啓)는 형조(刑曹)에 보냈다.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박선이 (역)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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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암유고(息庵遺稿) 김석주(金錫胄)생년1634년(인조 12)몰년1684년(숙종 10)자사백(斯百)호식암(息庵), 절재(節齋), 지재(趾齋)본관청풍(淸風)봉호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시호문충(文忠)
息庵先生遺稿卷之十九 / 致祭文 / 先正臣李彥迪江界書院賜額致祭文
粤我東邦。學肇于箕。陳範而歸。以化偏陲羅濟以來。僅稱崔薛。麗之文忠。寔絶其絶。本朝之彥。維金及鄭。繼往彌彰。有趙文正。文正之後。乃復得卿。統緖之傳。若周而程。維我靖陵。仁明之際。卿以眞儒。卓然名世。卿有美質。能自得師。卿有篤志。登高自卑。存性盡禮。窮深極微。表裏交修。動靜罔違。求仁一篇。敬畏五箴。卿於此學。遠睎回參。無極之始。至道所蘊。莫顯乎微。匪遠而近。知者過之。乃騖虛空。卿於此論。直契濂翁。南州一疏。炳然丹悃。其言累千。格心爲本。道優康時。忠切匡君。卿於此時。志則希文。勛華繼陟。事有至難。議撤垂簾。百僚改觀。戴我幼主。調我兩宮。卿於此時。忠則溫公。孰爲雰虹。蔽我太陽。孰爲奰回。椓我忠良。孰令慈母。乃投之杼。邈彼西塞。羯羠爲侶。安世嶺外。叔子涪州。吾道之非。卿不怨尤。鵩有賦日。玦無還期。小人所幸。君子之悲。不能者人。有定者天。公議之晢。無待百年。聖祖之初。貤贈特先。斯文未喪。崇報斯專。躋卿之祀。以配仲尼。東都有祠。亦旣祁祁。庶幾肹蠁。千秋罔隳。眇予寡昧。夙懷英姿。想像寤寐。恨不同時。晩聞江徼。亦尸而祝。念此西人。尊慕冞篤。卿惟類韓。地復如潮。遺風所感。罔間邇遼。爰命春官。亟擧恒典。修其牲帛。錫以華扁。慰彼章縫。以振文雅。嗟卿之神。其在天下。如水於地。無往不在。薛嶺造天。鴨水如帶。卿靈在此。尙或不昧。卿其顧享。如始祔者。俾我荒裔。敷我儒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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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유고(明齋遺稿) 윤증(尹拯)생년1629년(인조 7)몰년1714년(숙종 40)자인경(仁卿), 자인(子仁)호명재(明齋), 유봉(酉峰)본관파평(坡平)시호문성(文成)특기사항소론(少論)의 영수
明齋先生遺稿卷之二十六 / 書 / 答江界景賢院儒 [庚辰五月十日]
地逴南北。而惠書遠墜。信乎山川有阻而人心無隔也。旣而三復書辭。執禮過恭。致意鄭重。自惟窮谷鄙生。何以得此於僉賢。始感終懼。踧踖累日。所示晦齋先生書院記文。鄙人不敢當。鄙人學識昧陋。又不能嫺於文字。本不足以當此等重事。加以年老病昏。心氣凋耗。日用酬酢。幾盡廢絶。何能尋繹舊聞有所敍述。以副士林之望乎。不然託名於院籍之末。固後學之至幸。而僉尊遠屬之意。又如此其勤。何敢苟爲備文禮辭之計也。虛辱僉尊千里委敎。慙負訟歎。不知所喩。伏望僉尊改求鴻筆。以重斯文。幸甚。庚辰五月十日。
竊惟書院之建。在萬曆丙子。與煕川兩賢書院同時。煕川書院則有栗谷先生所爲記文。而此院則何以至今闕然耶。創建之時。金公繼輝爲監司。而煕川訓導金鉉請建云。事載於朴玄石所編東儒錄中矣。來書別紙中。不及此事。故敢此仰諗。金訓導及先生之存。得陪杖屨一期云。未知或有後孫耶。鉉字或作欽字。未知何者爲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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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도(平安道)
희천(熙川)
상현서원(象賢書院) 만력 병자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김굉필(金宏弼)ㆍ조광조(趙光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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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전서(栗谷全書) 이이(李珥)생년1536년(중종 31)몰년1584년(선조 17)자숙헌(叔獻)호율곡(栗谷), 석담(石潭), 우재(愚齋)본관덕수(德水)시호문성(文成)
栗谷先生全書卷之十三 / 記 / 熙川兩賢祠記 丁丑
*선조 10 1577 정축 萬曆 5 42 1월, 石潭으로 돌아오다. ○ 12월, 「擊蒙要訣」을 완성하다.
萬曆丙子夏。關西監司金公繼輝。巡到熙川。郡儒訓導金欽等。康色以應咨詢。若曰弊邑荒遠。文敎未敷。明公宣化。庶有待興者。第念作人有術。必得先賢曾寓此地者。建立祠宇。新人耳目以動之。然後頑激懦奮。可風一邦。仰惟金文敬公。以小學律身。以古禮治家。霽行潦止。正出處之規。銜鬚受刃。承結纓之緖。挺然爲我東鉅儒。而弘治戊午。謫于本郡。爰有趙文正公。以金精玉潤之質。因家尊作驛官魚川。往來玆路。遂從文敬受業。講論正學。時人羣誚。耳若不聞。文正之學。克漑孤根。克浚涓流。本厚而華盛。源深而瀾遠。上動朝廷。下興士林。覿德者薰化。聞風者感發。有爲於一時。雖不克終。垂烈於後世。功莫與京。粹然爲我東儒宗。至今東人。知崇性理之學。知尊濂洛關閩之說者。皆文正之澤。而文正發端。實自文敬。弊邑何幸得二先生寄迹焉。若廟而宗之。使知者增敬。不知者起慕。則弊邑釀斯文之風。未必不權輿于此也。惟明公圖之。金公深韙其言。謀諸邑宰。訪諸鄕士。卜地于夫子廟側。築基鳩材。選吏授工。以勤以繕。越明年宇成。金公名之曰兩賢祠。緘書求記于德水李珥。珥辭不獲已。則乃言曰。人之景慕聖賢。遠近有異。夫子作于洙泗之上。經周逮秦。乃焚乃坑。漢興旣久。昧昧如舊。宜乎榛塞。無介然之路。而當時齊魯之郊。絃誦洋洋。髣髴于闕里授學之日者。以其時近故也。自唐以來。尊夫子益顯。廟宇遍天下。三尺童子。皆知爲聖人。迄于今無替。宜乎觀感興起者益衆。而師恬于倚席。弟子嬉于束閣。鄕射禮廢。校庭草沒。睨視明宮。無異空屋者。以其時遠故也。大聖之澤。寑遠猶微。況其下者乎。周,程,張,朱四先生風之遠近。槪此可占矣。若夫文敬,文正兩先生道學。方彼聖賢。雖若有閒。而去今時甚近。流風遺敎。在人耳目。而熙川又其數年相從講學之地。則立祠寓敬。眞得其所矣。觀感必易。而興起必速矣。其卜近孔廟者。將使士子。因慕二先生之學。得達于夫子之道云爾。入玆廟瞻仰。而不起景賢向學之志者。其可謂有人心乎。西陲。古稱儒風未振。自今伊始。庸詎知不幾於濟濟之美乎。此在諸生自勉。而金公牖民之術。可謂得其要矣。珥因此竊有感焉。二先生在當時。無上下之交。不能考終。天道似若無知。而時移世變。公論終在。上自當宁。下至韋布。重其賢。尊其學。錫命旣隆。敬慕亦極。祠宇非止一所。烈烈流芳。將窮天壤而不朽。若其讒夫佞人。罔聖欺明。殲賢蠹國。而天刑不加。老死牖下者。則禍淫之理。亦似茫昧。而公論竟發。神憤人怒。誅罰叢集。穢惡之罪。將亘萬世而無赦。古人所謂天定勝人者。於此益驗。而世之重爵祿。惟利害是計。而不顧是非者。鑑此。其亦知戒哉。金公重道愛士。其爲政。以學校爲先務。而玆祠之建。本郡太守金君光一。與有勞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