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반경 20km 이내 주민에게 피난령이 내려지고, 30km 이내 주민에 대해서는 실내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비상계획구역을 단계별로 확대·적용했으며, 후쿠시마현 주민 중 현 안팎에서 피난하는 주민도 15만명을 넘겼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등을 기본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재난 위험에 대비하는 훈련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을 중심으로 반경 30km 이내에 위치한 주요 도시는 부산, 울산, 경주, 포항 등이 있으며, 고리 원전의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330만여명, 월성 원전의 경우 130만여명에 이른다. 과연 이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대피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이에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에서는 앞으로 2~3회에 걸쳐 시리즈로 국가방사능방재체계를 다룰 예정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및 준비 정도, 주민 인식 등을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 발생 시 주민보호 등을 위해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설정된 구역
-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원자력발전소 반경 3~5km 이내로 설정, 방사선비상 시 사전 주민소개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조치 실시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원자력발전소 반경 20~30km 이내로 설정,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추가 주민보호조치 실시
[연합뉴스] (2022-01-11) 부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고리원전 반경 28∼30㎞로 확대 (민영규 기자) 부산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고리원전 반경 20∼21㎞에서 28∼30㎞로 대폭 확대됐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피해 거리를 예측해 미리 대피소나 방호 물품, 대피로를 준비하는 구역을 말한다. 부산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8일 부산지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고리원전 반경 28∼30㎞로 확대하는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리원전이 있는 기장군과 인근 해운대구, 금정구 일부 등 3개 지역에 설정됐던 비상계획구역이 기장군, 해운대·금정·동래·연제·수영구 전체와 남·북·동·부산진구 일부 등 모두 10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비상계획구역 거주 인구도 46만1천844명에서 235만3천3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같은 구역 확대에 따른 주민보호 체계 구축과 방호 물품 확보 등에 143억6천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고리원전과 관련해 울산쪽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2015년에 반경 30㎞로 확대됐다. 출처: 연합뉴스(2022-01-11)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1114900051 |
○ 방사선비상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능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
<방사선비상 구분 및 대응조치>
• (백색비상) 초기단계의 방사선비상, 영향은 시설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
→ 대응: 예비 비상대응조직 구성·운영, 대책회의
• (청색비상) 원전 주요 안전기능 손상 우려 시 발령, 영향이 시설 부지 내로 국한 될 것으로 예상
→ 대응: 정규 비상대응조직 구성·운영, 대책회의, 주민보호조치 이행 준비, 필요시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내 안전취약계층 사전소개
• (적색비상) 노심 손상·용융 등으로 원자력시설의 최후 방벽 손상발생 우려 시 발령, 영향이 인접지역에 미칠 것으로 예상
→ 대응: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내 주민소개 등 주민보호조치 결정(옥내대피, 소개 등), 이행
○ 방사능재난이란?
사고가 국민의 생명·재산·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
→ 대응: 방사선영향평가결과 및 환경감시 결과에 따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내 추가 주민보호조치 결정, 이행
2. 방사능방재 대응체계
정부,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고리·새울원자력본부 등), 유관기관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재해구호법」 등에 의거하여 임무와 역할 수행을 위해 대응하고 주민보호조치 수행한다.
○ 비상대응조직 및 주요 임무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본부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범정부 대응시 국무총리), 재난대응 총괄과 지휘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센터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주민보호조치 결정과 기초지자체 지휘
• 주민보호지원본부: 행정안전부에서 맡으며 주민보호조치 시행에 필요한 지원 총괄·조정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비상계획구역 관할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맡으며 지방자치단체 주민보호조치 이행
• 원자력시설비상대책본부: 원자력시설 사고 수습, 확대 방지,피해복구 및 제염활동, 주민보호권고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맡으며 사고해석·평가·예측, 방사선측정·방사선영향평가, 기술지원, 방사선상해자 제염·치료 등
○ 유관기관의 역할
•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편성 및 운영, 종합 안전 및 방사능방재대책 추진, 주민보호조치 결정
• 행정안전부-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편성 및 운영, 주민보호 지원 총괄
• 전문기관- 환경 방사능(선) 영향평가, 방사능방호기술지원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 방사능방재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방사능방재대책 및 주민보호조치 지원·협조
• 원자력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소 사고 관리 및 안정화 조치, 수습 총괄, (원자력본부) 원자력발전소 사고 수습/복구, 확대 방지, 안정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