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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원이란?
수도원(修道院)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수도회가 그 회의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소수 집단의 공동체들로 분산하여 거처하도록 회의 고유법에 따라 설정한 집(교회법 579조. 589조)이다.
[용어의 변천]
역사적 변천 : 교회 역사 안에서 수도원은 수도 생활이 제 모습을 갖춰 가면서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고, 또 제도화하면서 일정한 형태와 법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수도원의 형태나 구조 등도 역사적 변천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수도 생활의 등장이나 시대적인 여건의 변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독신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나 동정녀들의 경우에는 일정한 틀을 갖추지 않고 보통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수도원이란 명칭은 사용되지 않았다.
수도원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개인 은수 생활에서 집단적인 수도 생활로 넘어가는 4세기 경인 것으로 여겨진다. 수도자들이나 수녀들의 집을 지칭할 때에는 '수도승원' (monastelium)과 '회(會) 수도원' (coenobiu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전자는 수도자들이나 한 수도자의 거처였고, 후자는 상당수의 수도승들이 모여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상정하였다. 성 파코미오(290-346)는 수도 규칙서에서 폐쇄나 격리를 뜻하는 '수도승원' (monasterium ; 1조, 4조, 23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수도승원의 일부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집'(casa ; I5조, 20조, 26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반면에 성 아우구스티노(354-430)는 수도 규칙서에서 ‘주님의 집'(domus Domini)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성 베네딕도(480?-547?)는 수도원을 건물과 공동체를 포함하는 '하느님의 집'(domus Dei)으로 이해하였다<4베네딕도 규칙서>(31,19: 53, 22:64,5).
중세에 특히 탁발 수도회들은 자신들의 거처를 '수도원' (conventus)으로 불렀다. 이후 설립된 새 수도회들은 매우 다양한 용어들을 받아 들였는데.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숙학교와 구별되는 수도원을 '거처' (residentia)라고 하였다. 또한 트리엔트 공의회 이전의 교회법 입법에서는 수도원이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수도자들이 사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한 수도승원으로부터 분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2명의 수도자들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특히 면속 수도회인 경우에는 ‘정규 수도원' (domus formata)에 대해서만 언급되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좀더 용어 체계를 통일하여, 이때부터 '수도승원'은 옛날의 자치 수도승원과 수녀승원을 지칭하게 되었고, 좀더 근래에 설립된 수도회들의 집은 ’수도원'이라고 불렀다. 한편 '집' (domus)이란 명칭은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를 설립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1581-1660)에 의해서 였다. 그는 봉쇄와 장엄 서원(votum sollemne)이 없는 여자 수도회를 인정하지 않는 당시 교회의 입장과는 달리, 자신이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세운 새로운 형태의 수녀회를 '단체'라고만 불렀으며 그들의 거처를 수도원이라 부르지 않고 ‘집'이라고 블렀다.
이후 ’집'또는 '수도자의 집' (domus religiosa)은 활동 수도회 수도원의 명칭으로 사용되다가 점차로 한 수도회에 소속된 모든 집들을 뜻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현재는 모든 축성 생활회 회원들이 사는 거처를 칭할 때 ‘집'이 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교회법적 변천 : 수도원의 개념은 교회법적으로도 변천되었다. 칙령집들은 수도자의 집을 교회 권위에 의해 인식되고 특정한 활동만을 위해 설립된 '경건한 장소들'(loca pia)로 언급하고 있다. 이 개념은 1917년 교회법전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었던 ‘법인체' (persona moralis)에 가까운 것이다. '거룩한 장소들', ’신심 시설' (causa pia), ‘교회 연구소' (institutum ecclesiasticum), '병원' (hospitium) ,'고아원' (orphanotrophium), '순례자 숙소' (nosocomium)등 구법(舊法)상의 법인체들은 수도원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었다.
1917년 교회법전은 수도원을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도회의 집"(488조 5호)이라고 함으로써 법적으로 정확한 의미를 수도원에 부여했으며. 동방 교회법전(312조 3힝 1호) 역시 이 개념을 다시 취하였다. 1983년 교회법전에서는 ’수도회의 집' (Domus instituti religiosi,312조 2항, 567조 1항, 665조 1항 등), '수도원 (domus religiosa, 611조,612조 등), '수련원' (domus novitiatus, 647조), '성직 수도회의 집' (1427조 1항), '교구 설립 수도회의 집' (628조 2항), '자치 수도원' (domus sui iuris. 613조 2항) 등의 용례가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집' (domus)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신학적 의미]
수도원은 형제적 친교와 각 회의 카리스마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공동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보통 공동체 형태로 존재하는 회의 일부 또는 독립된 집을 의미한다. 수도자들의 집은 회의 본성 ․법적 성격 ․ 역사적 기원 ․사응 목적 ․집 상호간의 내부 관계 ․법전상의 용례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되며, 그만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도자들의 생활 양식은 매우 다양하였는데 그 주요한 신학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수도원 : 수도원은 이 세상의 모든 집들처럼 하나의 물리적이며 구체적인 공간이다. 이 공간들은 거처하는 이들의 필요에 부응하면서 내적으로 성장해 가는 생생한 거처이다. 집은 단지 일시적으로 지나치는 공간이 아니라 더불어 살고 깊이 사랑하며, 삶을 창조하고 쉬기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집은 득특한 지평을 지닌다. 그런데 집을 수도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또 다른 지평들을 생각할 수 있으며 각 지평은 구체적인 골격과 건축학적인 공간을 지닌다. 거룩한 것들에 대한 관상과 기도 안에서의 긴밀한 일치는 모든 수도자들의 으뜸가는 주요한 의무가 되어야 한다(663조 1함). 축성된 이들의 주요한 공간은 성당이다.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수도원 : 수도원이란 심오한 생활 경험과 물을 수 없는 가치들과 인간의 삶에 깊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또 수도원은 거리의 소음과 사람들의 떠들썩함으로부터 수도자들을 보호해주는 벽이며. 특히 영혼의 원수들로부터 분리시켜 준다.
그러나 수도원이란 분리하는 벽만이 아니며 이해와 받아들임과 용서가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수도원은 체류의 장소이다. 사람들은 집에서 마음에 더 간절한 것들 즉 사람, 가까움의 표지들, 형제적 현존 등 안정되고 근본적인 분위기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수도원은 기분 전환을 위한 공간이며, 나아가 수도자들이 꼴을 갖추도록 해주는 새로운 어머니와도 같다. 수도 생활 안에서 신자들은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고 창설자들의 정신을 받아 새로운 형제들이 들어오도록 해준다. 수도원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가정이다. 그 안에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듯이 자신의 현존을 통하여 눈부시게 된 삶을 살며, 마음 안에서 삶을 재창조 하고자 한다. 수도원은 항상 마음을 밝혀 주며, 주님 현존의 표지인 형제들을 거룩하게 해주는 곳이다. 형제들은 위험 중에 보호해 주고 어려움 중에 도와주며 잘못했을 때 형제적 충고를 해줌으로써, 서로의 삶의 모든 순간에 좋은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수도원은 서로의 삶을 나눔으로써 생산의 터가 된다. 이런 뜻에서 수도 공동체는 '사랑의 학교'이며, 참된 교육의 터이다. 한편 수도원은 닫힌 공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한다.
거룩한 공간인 수도원 : 수도원은 특히 계속해서 하느님을 반향하는 곳이다. 수도원에는 십자가나 성화상 등 종교적인 상징들이 있으며, 그곳에서 기도하고 거룩한 신비를 거행한다. 수도자들의 거처는 성전과 같이 전적으로 배타적이며 우선적이다. 수도승은 성당에서 시편을 읇고 주님을 찬미하면서 하루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보냈는데, 이는 현재도 여전히 축성된 이들의 거주 방식이다. 경당은 현대의 수도 공동체들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교회법에서는 "수도원마다 적어도 성찬이 거행되고 보존되어 진정으로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경당이 있어야 한다"(608조)고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정에 대한 명상과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줄기찬 일치가 모든 수도자들의 첫째로 주요한 본분이어야" (663조 1항) 하기 때문이다 수도 생활에서 내적, 외적 침묵은 하느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도원들은 하느님의 목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침묵과 고요의 집이며 사막과 같은 곳이다. 따라서 수도원은 사치스러워서는 안된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l181-1226)는 자신의 형제들이 초라한 움막에 거처하는 것에 만족하였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수도원들에서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거룩한 수도원은 동시에 복음화로 개방되어야 한다.
수도원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수도원은 주님의 현존을 통하여 모든 이를 자극하고 서로 다른 지체들을 통합시키는 상위의 딘위체이다. 작은 가정 교회인 수도원은 '주님의 몸'이며 그 구성원들은 주님의 지체들이다. 수도원은 주님이 더 사랑하는 부분이다. 수도원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묵시 21. 2) 있는 것과 같다. 또한 수도원은 성령이 거처하시는 곳이다. 수도원은 순수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 심장부에 말씀을 간직하며 성령의 이끌림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수도원은 성령이 고요히 머무르시는 곳이다.
[교회법적 의미]
개념 : 새 교회법에 따르면, 엄격한 의미에서 수도원은 수도회 이외의 축성 생활회(재속, 사도 생활단 등)의 집과는 구별해야 하지만 법리상 유사한 점이 많다. 수도원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수도 공동체가 생활하는 건물이다. 즉 수도원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수도회가 그 회의 고유한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희원들의 공동체가 일정한 장상의 권위 아래 항상 거처할 수 있도록 보편법과 회의 고유법에 따라 설립한 집이다(608조). 수도자는 법규범에 따라 지명된 장상(625조)의 권위 아래 합법적으로 설정된 수도원에서 살아야한다(629조).
법적 구성 요소 : ①질료적인 요소 : 수도회 소유이든 아니든 수도 공동체는 고정적으로 살고 활동하는 건물이 있어야 하며(508조), 이 집은 교회법 609-612조의 규범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질료적인 요소로서의 수도원은 수도 공동체가 자리잡은 장소를 포함한 정원 및 건물의 총체를 말한다. 그러나 그 건물과 정원 등이 반드시 수도 공동체나 수도회의 소유 재산일 필요는 없다. 즉 임대한 경우라도 수도원의 구성 요소가 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 한편 단일 수도원에 성격이나 사도적 활동 목표 등이 서로 다른 다양한 수도 공동체들이 공존할 수도 있다. 전통적인 예는 한 건물에 사는 다른 수도자들과 분리되어 수련자들에게만 유보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수련자들의 공동체가 그것이다. 이것 역시 '수련원'이라 부르는 질료적 의미에서의 수도원이다. 이 구별은 수련자가 수련원을 떠남으로써 수련기가 중단되는 경우를 선언하는 1917년 교회법 556조에서 교회법적인 중요성을 지녔었다(현 교회법 648조 1항 및 649조 1항참조).
② 형식적인 요소 : 고정적으로 사는 '수도 공동체' 또는 해당 수도회의 일정한 회원들이 있어야 한다. "수도 공동체는 인내롭고 꾸준한 일상의 노력으로써 광범위한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장소이다. 수도 공동체는 모든 이에게 성장 과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자연스러운 환경이다. 또한 날마다 그 회원들의 공통 은사를 지닌 봉헌된 사람들로서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들의 요구와 새로운 사회의 도전에 응답하도록 서로서로 도와주는 자리이다" (공동체의 형제 생활, 43항). 법인인 수도 공동체에는 적어도 3명 이상의 서원한 수도자가 거주하여야 한다(교회법 115조 2항).
공동체 구성원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체에 상당 기간 거주해야지 단기간이라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동일한 회의 수도자들로 합법적인 수도 공동체의 구성이 가능해야 하며, 여러 수도회의 수도자들이 모여 공동체를 구성한 경우는 형식적인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A.Calabrese, p,84). 그러나 합법적인 수도 공동체에 다른 수도회 회원 일부가 사도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의 수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수도자들이 공동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공동체 수도자들은 한 지붕 밑에 살면서 회헌에 따라 공동으로 기도를 바치며 각자 맡은바 사도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법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공동 생활의 본질적인 요소들이다.
또한 수도원에는 수도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권위 있게 규제하는 권위가 필요하다(608조). 장상의 권위는 수도 공동체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수도자 및 재속회 성성의 교령((AAS) 64,1972. pp.393-394)도 수도 공동체에는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장상의 권위가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③ 수도원이 질료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고유한 교회법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소관 권위에 의한 공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법적 의미에서 볼 때, 수도원은 교회법적으로 설립되는 순간부터 수도원으로 존재하게 된다. 먼저 해당 장상은 수도원이 설립될 교구의 교구장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데 사도좌의 허락까지도 요구되는 수녀승원을 제외한(609조 2항: 수도자 및 재속회성성 교령 , 1970.4.6) 면속 수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인류 복음화성 관할 지역에 수도원이 설립된다면 설립시 인류 복음화성이 권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교구 설립 수도회가 수도원을 설립하려면 수도원을 설립할 교구의 교구장 서면 동의만 받으면 된다. 수도원 설립 교령은 회의 회헌에 따른 장상이 선포한다.
④수도원에는 또한 보편법과 회 고유법이 부여한 권한을 갖는 같은 수도회 소속의 자연인인 합법적인 장상이 있어야 한다(608조, 참조 : 625조). 보통 원장 또는 공동체 책임자 등으로 불리는 장상이 있는데 그 선출 방식 및 권한의 범위나 한계는 고유법이 정한다
⑤수도원마다 성찬이 거행되고 보존되어 그 수도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경당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당은 적어도 한 달에 두 번은 미사를 봉헌하여야 하는 등 성체 보존에 관한 법규(934-944조)를 지켜야 한다.
법적 본질 : 합법적으로 설립된 수도원은 ‘법 자체로’(ipso iure) 교회법상의 법인이며. 보편적이고 공적인 법인(universitas personam)이다. 법인인 수도원은 3명 이상의 동일한 수도회 회원으로 구성되는데(115조 2항),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이하가 된다 해도 법인 즉 수도원으로서의 본질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수도원이 교회법 115조의 요건을 구비하여 교회 내의 법인으로 설정되면, 재산 취득권 ․ 소유권 ․ 관리권 ․ 처분권을 포함한 법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634조 1항).
자료 [한국 가톨릭 대사전에서 내용 및 사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