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이용 절차
신청 대상
- 1만 65세 이상
- 2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접수 방법
- 1직접 방문 :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국 지사
- 2우편/팩스 : 거주지 근처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 3인터넷 :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조사 내용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
장기요양 등급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발급되는 서류
- 1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는 증서
- 2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
- 3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을 기재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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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이용절차 안내입니다
원더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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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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