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1) 제정목적
▶ 산업안전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지와 관심에 좌우됨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제정 목적임
▶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임
2.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❶사망자가 1명 이상,
❷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❸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재해 (중대법 제2조제2호)
▶ (사망)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포함
▶ (부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는 해당 부상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재활치료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
▶ (질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한 직업성 질병의 경우 노출된 유해인자와 성분, 작업 양태 등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입증되었다면, 종사자 간 유해요인 노출 시기나 장소가 다르거나 발병 시기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
3. 공공부문 적용
▶ (의무주체)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며, 법에 따른 의무이행 주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기관의 경영책임자로서,
각 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장”을 의미
정부조직법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지 않는 대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도
법 제2조제9호가목의 적용 대상임
▶(보호대상) 법 제2조제7호의 종사자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하며,
이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포함
4.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