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 및 재활상담사 현장실습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기준
① 실습지도자 2인이상 상근
② 실습지도자는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실습기관 선정 이후로도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이수증이 발급된 시즘부터 실습지도가 가능함)
③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④ 등록된 실습지도자의 인사변동, 실습비 변경, 실습지도자 추가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 후 승인을 받은 뒤 기관실습을 진행해야 함
※인사변동 예시 : 퇴사, 인사발령, 휴직, 질병 등의 사유로 상근하지 않는 경우
1.1. 실습자 관리
1) 계획
● 목적
-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장애인직업재활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하며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증진시킨다.
● 목표
- 실습생 모집 및 현장실습을 통한 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지역사회에 홍보한다.
- 실습생들의 자신감 배양 및 실무능력 향상한다.
● 담당 : 훈련교사 표대성
● 세부사업내용
① 지역내 사회복지학과 대학에 홍보한다.
② 실습희망자가 기관에 접수한다.
③ 친환경증기세차훈련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④ 커피가게운영훈련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 기대효과
- 실습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기량과 역량을 강화
- 장애인직업재활분야에 대한 실습을 통해 적성에 맞는 분야인지 판단하여 진로선택에 도움
- 현장에서 훈련생과의 교류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
● 일정 : 상시
● 예산 : 200,000원
2) 실행
- 제1기(통합 제3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계획 : 지복순(01/22~01/26 40시간 / 실습중단)
- 제2기(통합 제4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계획 : 위혜린(03/04~04/08 160시간)
3) 점검
- 남현주 :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교재 최신화, 정례화된 실습일정 등이 필요합니다.
4) 평가
● 가치평가
- 실습생을 운영하면서 훈련생과의 특별한 인연을 맺고 직업재활에 대한 지식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시간들로 진행되었음.
- 실습생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바람꽃의 운영정신을 통해 다른시설, 다른직종에서 근무할 때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음.
● 환원평가
- 연간 2명의 실습생을 운영하였으나 1명은 실습간 행정의 부담으로 실습을 종료하였음. 추후 실습을 계획할 때 실습생에게 실습난이도, 기본행정능력 필요 등에 대한 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실습운영을 위한 시기를 정례화하고 공지를 통해 진행하면 좋겠음.
- 점검사항을 바탕으로 실습생을 위한 마련된 교재를 보완하면 좋겠음.
● 2025년 지향계획
- 누리집에 실습안내 및 현황 등을 공지하고 관련 자료를 상반기에 보완할 예정임.
- 본 내용은 해살이바람계획에 흩어진 각각의 내용에 맞춰 삽입하여 흩어 계획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