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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1. 2.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5호, 2021. 2. 2., 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458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의 결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관리, 증명서 및 수첩발급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제717호, 2020. 4. 17)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기준을 갖춘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수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다.
제2장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제4조(기계설비 관련 자격) 영 별표 2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계설비 관련 학과) 영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학과와 영 별표 2 제2호 나목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교육과정 및 학과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①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표준 교육과정 및 해당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하여 기계설비 관련 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인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2항의 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제7조(실무경력의 인정기준) 영 별표 5의2 제1호 가목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영 별표 5의2 제2호 나목에 따른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제4장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력신고 및 관리
제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신고)
①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경력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서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 하나
2.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4.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한다)
5.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 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6.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7.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에 한한다)
③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사유로 사용자(대표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부도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포함한다)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5.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의 업종 및 등록 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인터넷을 통한 신고)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1. 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2. 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변경신고
3.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제11조(자료의 보관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신고 자료(제10조에 따른 인터넷 접수 자료를 포함한다)를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경력관리기관의 경력증명서류에 대하여는 접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5장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증명서 및 수첩 발급
제12조(증명서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9항 및 규칙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제출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증명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과거 특정일자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증명서의 발급)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2조에 따른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증명서의 보관 및 관리)
①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를 발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폐기할 수 있다.
②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2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규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신규로 발급받으려는 경우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의 기본사항(등급,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자격, 학력 및 경력이 변경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정정 신청 등)
① 학력·학과 및 등급 인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미 제출한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정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정정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관련 사항을 조회·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미 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의 반납 등)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반납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유한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사망 등의 이유로 기계설비유지관리 관련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 관련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장 경력관리위원회
제18조(경력관리위원회)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학과 인정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 사항
5. 경력신고 및 관리 등의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경력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8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질의를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0조(세부규정의 수립)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 외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75호,2021. 2. 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계설비 관련 자격(제4조 관련)
[별표 2] 기계설비 관련 학과(제5조 관련)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제7조 관련)
[별표 4]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8조 관련)
[별지 1] 학과 인정신청서
[별지 2] 경력확인서
[별지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
[별지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경력, 보유) 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발급, 재발급) 신청서
[별지 7]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대장
[별지 8] 이의ㆍ정정 신청서
[별지 9]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반납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