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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사(大赦) 라틴어:indulgentia 영어:indulgence
관련단어 : 면죄부 [출처 : [가톨릭대사전]]
죄를 지은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 교회는 고백성사를 통하여 죄는 사면되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따른 벌, 즉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잠벌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보속(補贖)을 통하여 사면될 수 있는데, 현세에서 보속을 하지 못한 경우 연옥에서 보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이 보속을 면제해 주는 것을 대사라고 한다. 대사는 교황이나 주교들이 줄 수 있는데, 대사의 근거는 그리스도와 성인들이 쌓아 놓은 공로의 보고(寶庫, treasury)에 있는 공로를 교회의 권리로 각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대사는 보통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e plenariae)와 한대사(限大赦, indulgentiae partiales)로 나눠진다. 전대사란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전부 없애 주는 것이고, 한대사란 그 벌의 일부분을 없애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대사나 한대사를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대신 받을 때 그것을 대원(代願, suffrage)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대사제도는 초대 교회 박해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교회의 보속규정에 의하면 죄인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컨대 40일, 혹은 80일, 300일, 혹은 몇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보속하는 속죄기간을 거쳐야 그에 해당하는 벌을 사면받는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해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기 힘들었고 후에 신자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는 데 일종의 장애요소로도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한 경우 주교들은 속죄기간을 단축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 속죄기간의 단축이 대사의 기원을 이룬다. 그 후 중세 초가 되면 속죄기간의 단축 대신 속죄를 사면(redemptiones)하는 관습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른 속죄 규정서가 나왔다. 이것이 이른바 대사의 원형이다. 십자군운동이 일어나면서 대사는 십자군에 참가하는 자나 십자군을 위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자에게 주어졌다. 십자군운동이 끝난 후에는 일정의 공익사업을 위해 기부하는 자에게도 대사가 주어졌다. 중세 말이 되면 소위 ‘대사설교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 대사를 남용하면서 소위 ‘면죄부’라고 알려진 증서를 발매하기에 이르렀다. 교회는 이의 규제를 등한시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규정을 만들어 대사의 남용을 규제하였다. 잇달아 교회법에 규정되었던 엄한 보속은 폐지되었고, 교황 바오로 6세는 대사에 대한 법을 제정하며 대사의 의미와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대사를 받기 위해 신자들이 해야 할 의무들도 대폭 완화되었다. 즉 대사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신자로서 고백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고, 성당참배를 하고, 교황의 뜻이 이뤄지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보통 대사는 성년(聖年)에 베풀어지지만 성년이 아닌 경우에라도 교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사는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대사가 벌의 사면에는 효과를 갖지만 죄 자체를 사면하는 효력은 없다. (⇒) 면죄부
나. 전대사(全大赦) [출처 : [가톨릭대사전]]
죄에 대한 유한(有限)한 벌을 모두 취소할 수 있는 사면. 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언제 전대사를 받을지, 혹은 받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신만이 인간의 마음가짐에 따라 전대사를 주거나, 주지 않는다. 전대사를 받기 위한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이 주어지는데, 내적 조건은 “소죄(小罪)를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일”이고, 외적 조건은 고해성사, 성체배령, 교황이 지시한 기도 등 3가지다.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전대사를 받을 수 있고, 만일 어느 하나라도 불충분하다면 한대사(限大赦)밖에 받을 수 없다.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주어진다. (⇒) 대사
다. 희년 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 [2000년 희년자료]
교황청 내사원은 2000년 대희년 선포 칙서 「강생의 신비」에 표명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뜻을 받들어, 1998년 11월 29일 교령에서 신자들이 희년 대사를 얻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조건을 규정하였다.
대 사
대사란, 회개하여 이미 용서받은 죄에 따르는 잠벌(일시적인 벌)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 고해성사로 하느님과 화해하여도 정화되어야 할 죄의 결과 곧 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사는 이를 사면하는 “전적인 하느님 자비의 선물”이다. 대사는 모든 이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넘치는 자비를 보여 준다. 이처럼 대사는 희년을 풍성하게 해 주는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신앙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인의 신심을 길러 주는 표징이다.
대사는 죄 때문에 받게 될 일시적인 벌을 부분적으로 면제하느냐, 전적으로 면제하느냐에 따라 부분대사와 전대사로 구분된다. 어느 신자든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대사를 얻을 수 있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대사를 얻어 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신자들도 성인들과 통공을 이루는 같은 지체들이므로,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며, 특히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잠벌을 사면해 주는 대사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다.
대사의 조건
교회법 제960조와 동방 교회의 교회법 제72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고해성사를 받고 기본 조건을 이행한 모든 신자는 다시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도 일정 기간 또는 매일이라도 전대사의 은혜를 받거나 얻어 줄 수 있다. 그러나 회개와 마음의 정화를 위하여 고해성사의 은총을 자주 받는 것이 좋다. 규정된 조건을 이행한 같은 날에 성찬례에 마땅히 참례하여야 한다. 이처럼 중요한 고해성사와 성체성사 말고도, 교회적 친교의 증거로 교황 성하의 의향에 따라 기도를 바쳐야 하며(주님의 기도, 성모송, 사도신경), 자선과 참회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다만,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순례지
순례는 희년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순례는 구세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신자의 개인적 여정을 다시 상기시켜 주며, 고행 실천, 인간적 결점에 대한 참회,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 회심을 위한 내적 준비를 하는 것이다. 성 베드로와 바오로가 살았던 도시로, 성지로, 또는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봉헌된 오래되거나 새로운 성지를 찾아 순례 여행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신심을 기르려는 많은 신자들의 소망이다.
신자들이 희년 대사를 받기 위하여 로마의 총대주교좌 대성전들, 예루살렘의 성 십자가 대성전과 성묘 대성전, 베들레헴의 예수 성탄 대성전, 나자렛의 탄생 예고 대성전 등을 순례할 수 있으며, 지역 교회 곧 교구에서는 직권자가 순례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순례지 외의 방문
봉쇄 생활을 하는 수도자, 병자,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지정된 성당을 방문하는 대신 자기들 경당을 방문하면 되고,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규정된 행위를 정상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과 영신적으로 일치하고 자신들의 기도와 고통과 시련을 하느님께 바침으로써 대사를 얻을 수 있다.
또 모든 곳에서 병자, 죄수,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어려움에 놓인 형제 자매들을 방문하여,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마태 25,34-36 참조), 기도와 성사에 대한 일반 조건을 이행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희생과 자선
그 밖에도 모든 신자는 희년의 핵심인 참회의 정신을 드러내는 구체적이고 너그러운 행위를 함으로써 희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적어도 하루 종일, 흡연, 음주 등 불필요한 소비를 삼가고, 교회의 일반 규범과 주교회의 규정에 따라 금식 또는 금육을 하며, 가난한 이들에게 적절한 액수의 돈을 희사하고, 종교적․사회적 성격의 사업을 헌금 등으로 후원하고, 특히 버려진 어린이들, 문제 청소년들, 가난한 노인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각국의 외국인들을 도와 주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개인 시간을 할애하는 등, 이와 유사한 개인적 희생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희년은 1999년 성탄절 전야(지역 교회는 12월 25일)에 시작되고, 2001년 1월 6일 주님 공현 대축일(지역 교회는 1월 5일)에 폐막된다(「강생의 신비」, 6항 참조).
라. 전대사가 뭐죠?. 전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톨릭 교리 상식]
전대사(全大赦)는 대사의 한 종류입니다. 용서, 관대함 등을 뜻하는 원래 라틴어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 말 그대로 ‘크게 용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예전에 이런 글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께서 잘못을 하고 온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던 날 밤, 종아리를 맞았던 그 글쓴이는 아픔으로 아직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늦은 밤, 방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어머님께서 아이가 이젠 잠들었을 거라 생각하신 모양인지 조용히 들어오시더랍니다. 잠자는 척하고 있었으나, 어머니께서 끅끅 눌러 담은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회초리 자국이 선명한 종아리에 약을 정성껏 바르시는 손길을 글쓴이는 충격적으로 느껴야 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었다는 글이었습니다.
훈육의 개념이 많이 달라진 요즘이지만,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이 다 같지 않을까요? 아이의 잘못을 마음에 새기고 칼을 가는(!) 부모는 아무도 없겠지만, 아이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길 바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는 것일 테죠. 죄는 기꺼이 용서하지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는 잠깐의 벌. 우리 교회는 그것을 잠벌(暫罰)이라고 부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죄 자체는 용서받더라도 잠벌은 남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회초리를 맞는 마음으로 ‘보속’을 정성껏 하며, 지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절감하고 다시는 죄짓지 않기를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벌과 관련하여 교회 역사 안에서 ‘대사’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죄짓지 않길 독려하는 차원에서 죄지은 교우에게 매우 엄격하게 대응했습니다. 회초리를 세게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죄지은 형제를 잠시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교회의 공식 예절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그 기간 중 다른 교우들은 그 형제를 위해 기도와 고행, 선행으로 그 형제가 용서받길 하느님께 청하며, 죄지은 형제의 보속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보속을 다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들을 위해 교우들이 대신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타인의 잠벌이 지나가길 청하며 기도해 주는 전통이 있었으니, 이것이 ‘대사’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와 벌을 위해 대신 희생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나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천상의 수많은 성인들과,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희생 공로를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는 ‘대사’를 통해 교우들이 잠벌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도, 초대교회의 전통과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대사’의 은총을 양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잠벌의 일부가 경감되는 ‘부분 대사(한대사)’에 반해, 잠벌 전체를 용서받는 대사를 일컬어 ‘전면 대사(전대사)’라고 합니다. 단, 잠벌의 효과가 무의미하게 희석되지 않도록, 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기도와 선행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전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①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파문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② 대죄 중에 있어서는 안 되며 ③ 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⑴ 고해성사와 ⑵ 영성체를 하고 ⑶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매일미사에 수록된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쳐도 되며, 그 외 다른 기도를 해도 됩니다.)를 바쳐야 하며, 그 외 그때그때 전대사의 은총이 선포될 때 제시되는 선행을 수행하면 됩니다.
[2023년 8월 20일(가해) 연중 제20주일 서울주보 7면]
마. 11월 1~8일 위령 성월 전대사 부여
죄를 뉘우치며 고백할 때 잠벌 없어지는 은총 받아 연옥영혼에 양도할수도
가톨릭교회는 매년 11월 2일 위령의 날을 전후한 11월 1~8일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의 은총을 부여한다.
위령 성월 전대사 외에도 2000년 대희년, 2005년 제20차 세계청년대회와 성체성사의 해, 2007년 세계 병자의 날 등에도 전대사가 시행됐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대사가 부여됐고 올해 8월 21~26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제9차 세계 가정대회를 맞아 전 세계 신자들에게 전대사가 주어진 적이 있다. 각 교구별로 교구장이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면 전대사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만큼 가톨릭 신자들이 주보나 교구 공지문을 통해 자주 접하는 교회 용어 가운데 하나가 ‘전대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대사의 신앙적 의미를 정확히 알거나 전대사 효과를 체험했다고 하는 신자는 만나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주교회의 발간 「천주교 용어 자료집」에는 전대사를 ‘죄의 유한한 벌인 잠벌(暫罰)을 모두 사면하는 일. 전대사를 받으려면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라 바치는 기도 등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로 설명하고 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
전대사의 역사는 초대 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복잡한 변천 과정을 겪었지만 1350년 클레멘스 6세 교황이 교서 「하느님의 외아들」(Unigenitus Dei Filius)을 통해 ‘성년(聖年) 대사’를 반포하면서 체계화됐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핵심 내용은 대사의 원천은 교회 보고(寶庫)에 간직돼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 보화라고 내세우는 신학자들의 견해를 대사 교리로 확정했다는 것과, 죄를 진실로 뉘우치면서 고백하고 용서받은 신자들에게 잠벌을 전부(전대사) 또는 부분적으로(한대사, 限大赦, indulgentia partialis)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가톨릭교회의 대사는 전대사와 한대사로 구분되지만 한대사가 시행되는 예는 흔치 않다.
오늘날과 같은 전대사 개념이 자리잡은 것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교서 「대사 교리」(Indulgentiarum Doctrina, 1967)를 반포하면서부터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대사의 의미를 ‘인간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보조 수단으로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성혈 공로와 성인들의 넘치는 보속 공로로서 신자가 현세와 사후에 연옥에서 받아야 하는 죄의 잠벌을 사해 주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것은 전대사의 적용 면에서 ▲ 산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전대사 ▲ 생존자뿐 아니라 연옥영혼에게도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로 구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성인 통공의 교리와 함께 그리스도 신비체인 교회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지체로서 ‘연대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정신에 근거한다.
정귀호 신부(인천교구 원로사목자)는 “전대사는 개신교회에는 없는 가톨릭교회의 보화인데도 신자들이 너무 모르고 관심도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교회의 인준 전국성지 111군데를 7번 완주하고 8번째 순례 중인 최복순(안나·62·인천 가좌동본당)씨 역시 “전국 성지순례를 쉼 없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지순례를 하고 얻은 전대사를 연옥영혼들에게 양도하려는 절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연옥영혼들에게 전대사를 양도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고 그 효과는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가톨릭신문, 2018년 11월 4일, 박지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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