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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자격요건 (제16조 제2항 관련)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1. 고등교육법에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4. 평생교육사 3급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평생교육사의 배치
정보처리 기사 시험출제기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배치대상배치기준
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 |
시·군·구 평생학습관 | ㅇ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ㅇ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법 제30조에서 제37조까지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인 이상 |
기타 | 평생교육사 1인 이상 |
주: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