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자로의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규제기관에 주요 기기 수명 평가와 방사선 영향, 안전성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핵심은 노후 원전의 안전성 확보. 최신 운전 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다. 단순 일부 국가에서 가동 연한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추진해야 한다는 논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다른 국가는 수명연장 심사 시 어떤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어떤 설비를 보완 및 개선하는지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기준과 이에 따른 비용 등을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노후 원전의 존재는 사고 발생과 관련된 ‘잔존 위험(Residual risk)’을 사회가 수용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1) 잔존 위험을 상쇄하려면 막대한 수준의 비용 소모는 불가피하다.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할 것인지 혹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사회가 수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지진 위험과 활성단층의 존재를 비롯해 좁은 지역에 다수 호기가 몰려있다는 점, 향후 극단적 기상현상 및 기후위기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이 원전에 미칠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안전성 평가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 원전의 발전단가가 저렴하다고 주장한다면 다른 국가 대비 유리한 경제적 이점뿐만 아니라 리스크도 함께 분석해 적용해야 한다.
<각주>
1) 독일은 원자력 규제법상 위험단계를 ‘위험(Gefahr)-리스크(Risiko)-잔존리스크(Restrisiko)’ 3단계로 구분 짓고 있다. 위험과 리스크 개념의 경우 충분한 분석과 개연성을 통해 위험 방지와 사전 대비가 가능하지만 잔존리스크의 경우 이미 알려 진 위험보다 ‘알려지지 않은’ 위험이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