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① 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律로 정한다.
②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기본 개념과 입헌취지
民國이란 국가의 人的 요소로서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집합을 의미하는데,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에 소속하는 개개의 自然人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민이 되는 자격을 國籍이라고 하며, 국민이 법적인 개념인 데 반하여 民族은
혈연을 기초로 한 自然的. 文化的. 槪念이라는 점에서 單一民族인 경우라도 國民과
民族은 개념상으로 구분되며, 생물학적 내지 인류학적 개념인 인종 내지 종족과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과거 임시정부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한국민족
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 계승하고"라고 하여 헌법구조상은 과거 1910년
8월 29일 이후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한민족이었던 사람들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외로 망명한 자, 강제징병과 징용에 의해서 해외로 망명한 자와 그 배우자 자손에 대해서
국적회복청구권 내기는 재귀화청구권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주장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동포법이 대한민국정부수립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와 그 이후에 이주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 헌법에 반한다는 헌재결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民國은 그 국가의 국민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국적을 가진 사람을 국민이라고 하고,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하며,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사람을 無國籍者라고 한다.
다만 무국적자의 자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국민의 개념을 인정하는 이유는 국가의
한 요소로서 국가의 보호의무 대상이 되며 따라서 권리를 국가에 대해서 주장할 있고 또한
권리의 상응하는 의무로서 국가에 충성을 하여야 한다는 국내법적인 의미와 함께 국제법분야에
있어서는 국민의 전제조건인 국적은 인적 관할권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가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내외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2조 2항) 국민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할 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원칙 등 헌법의 요청인 기본권보장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입법상의 제한을 받는다.
연혁
국적의 개념은 근대국가가 탄생하기 시작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무렵에 성립되었다고 한다.
중세 봉건국가는 영토와 영민의 관계는 지연관계가 중심이었고 국적의 중요성은 현재만큼
그리 중요한 기준이 되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국적과 주소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근대 민족국가는 넓은 영토를 전제로 한 신분과 지연의 틀을 넘어서는 국적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국적에 관하여 단일국적주의,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바, 이는 구 국적
법상의 부계혈통주의와 찾이가 있는데 이는 특히 혼혈아들의 국적 문제와도 관련되는데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과(1984) 국제인권 B규약 가입(1990)이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서
개정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우리나라는 부모양계혈통 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원정출산이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국적을 정한 입법례를 보면 단행법을 제정하여 이를 규정한 예(국적단행법주의), 헌법에 규정한
예(국적헌법주의) 그리고 민법에 정한 예(국적민법주의)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다.(국적 단행법주의) 우리나라는 국적에 관하여 단이국적주의, 부모양계혈통국적주의,
부부개별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이 국민의 요건에 관한 조항은 아직까지 국가의 3요소로서 주권, 국민, 영토를 인정하고 우리 헌법도
이러한 체제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국가의 구성요소로서의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 제3조의
영토와 관련이 되고 상호연관성이 있다. 특히 제1조가 국민 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는데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의 개념과 밀접히 관련되기에 제2조를 논하면서 주로 국적에 관하여 논하겠지만 국민주권의 개념에서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여 보겠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지역의 사람들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법적인 문제점들이 있기에 이
영토조항도 우리 국민의 범위를 인정하는데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에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문의 "동포애와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는 규정과도 넓게 보면 관련이 되고 이 규정과 관련하여
국적법 이외에도 해외동포법 등이 제정되어 있는 우리의 역사적 현실과 관련하여 제2조의 국민의 요건과는
관련이 될 수 있는데 다만 단일민족이라는 배타적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화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 계승하고"라고 하여 임시정부헌법의 제3조의 한국민족이 임시정부의 인민이라는 규정상 같이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헌법 제10조 이하의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이름하에 규정되었기에 기본권도 원칙적으로
우리 실정헌법상은 국민의 권리이기에 이와 관련이 된다고 할 것이다.
첫댓글 헌법 조문 전체를 다 읽는 것도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어서
쉽지만은 않은데 그럼에도 알아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으니
읽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