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면 삼키고 쓰다고 뱉어서는 안 된다.
김달중은 별장을 지어 여기서 노후를 보내려고 이수일의 임야
2,000평을 2,0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렀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는 날, 100만 원이 부족하여
6개월 후에 100만 원을 주되 월 5푼의 이자를 물어주기로 하고
간신히 등기를 하였다.
그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일대에 어느 재벌이 골프장을 짓는다는
소문이 돌자 땅값이 폭등하였다. 이렇게 되자 이수일은 땅을 싸게 판 것이
억울해서 궁리 끝에 잔금을 안 주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김달중에게 보냈다. 이 계약을 해약된 것으로 보아야 할까?
① 이수일의 해약 통고로 계약은 해제되어 땅은 다시 이수일의 소유가 된다.
② 매매 대금 중에서 못 받은 1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수일 소유가 된다.
③ 여전히 김달중이 땅의 소유권자다.
설명
임야 2,000평에 대한 매매 계약에 의하여 김달중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
것이고, 김달중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수일로서는 당연히 매매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이것을 채무 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라고 한다.)
그러나 매매 대금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 전체를 해제하려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고 거래 관계에
있어서의 신의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법이 도와줄 수 없다. 즉 이수일의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임야는 여전히 김달중의 소유가 된다. 이처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것을 '신의 성실의 원칙(약칭: 신의칙)'이라고 하며, 이 원칙은 단순한 도덕상의
원칙만이 아니고 모든 법의 원리를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이런 점에서 법도
사실은 도덕, 윤리,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민법 제 2조(신의 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좆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정답
③ 여전히 김달중이 땅의 소유권자다.
어드바이스
이수일의 계약 해제 통고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무효의 것이
라고 하더라도, 김달중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처 방법은 즉시
주지 못한 잔금 100만 원과 이자를 합해 이수일에게 지급해야 하고, 이수일이 이것을
받지 않는다면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