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안전기술 지정제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의 우선 활용으로 재난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지정된 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 법적근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 ~ 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10조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8호)
「재난안전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
「신기술(NET)·신제품(NEP) 통합 인증요령」(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4호)
◆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절차
재난안전신기술은 별도의 접수기간 없이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와 계약을 맺은 위탁기관에서 “서류확인-의견수렴-1차심사-현장조사-2차심사”를 통해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여부를 평가합니다.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혜택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신기술(NET)·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제7조(인증표시의 사용) 및「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6조 제5항 (신기술 표지)
재해예방사업 시 재난안전신기술 우선 활용 권고
◆ 신기술의 활용지원
신기술의 우선활용 권고
신기술 활용 업무 담당자 책임 경감
수의계약
◆ PQ점수 등 부여
국가 및 공공기관 입찰심사 시 배점 부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심사 시 배점 부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을 위한 심사 시 배점(방재 PQ)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입찰참가 시 배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배점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 능력 평가 시 배점
◆ 신기술의 판로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혁신제품(패스트트랙 Ⅲ) 지정 추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
◆ 수수료 등 비용 안내
신청 시 1회 납부 (유효기간 연장신청도 동일)
1차심사: 100만원, 2차심사: 100만원, 현장심사: 실비정산
출처 : 행안부
https://www.ksis.go.kr/main/contentsView.do?cntntsId=CON_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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