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61】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명령, 처분이나 의결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59조③)
【핵심 62】조례는 규칙과 함께 자치입법 내지 자치규정의 하나이지만 조례는 규칙보다 자주입법적 성질이 강하다(1995. 7. 21. 대판 94누4615)
【핵심 63】20세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주민총수 20분의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개패·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과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 된다(지자법13조3①).
【핵심 64】서울대가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입시요강을 통하여 외국어선택과목에서 제외한 것은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기본권주체로서 자신의 주체적인 학문적 가치판단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대학입시 준비생인 수험생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1992. 19. 1. 92헌마168).
【핵심 65】교사재임용제도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교원의 학문에 대한 연구, 활동 내용이나 방식을 규율한 것이거나 재임용될 교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의 교원인사에 관한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1998. 7. 16. 96헌바33).
【핵심 66】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을 구분하여 입학전형방법을 달리하는 고교입시 평준화제도는 헌법상의 평등권이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1995. 2. 23. 91헌마204).
【핵심 67】형법 제241조의 간통죄의 처벌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과잉금지원칙이나 본질적인 내용 침해금지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1990. 9. 10. 89헌마82)
【핵심 68】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단지 출생을 안 날로부터라고 규정한 것은 부에게 불리한 규정이며 1년이라는 제척기간 그 자체도 그동안의 변화된 사회현실 여건과 혈통을 중시하는 전통관습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면 현저히 짧은 것이다(1997. 3. 27. 95 헌가14).
【핵심 69】동성동본 금혼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1997. 7. 16. 95헌가6).
【핵심 70】인권선언의 사회화뿐만 아니라 인권사 자체에 결정적인 전기가 된 것은 1917년 러시아혁명이다. 구소련의 1918년 헌법에는 이른바 「근로하고 착취당하는 인민권리선언」이 그대로 수용되었다.
【핵심 71】평화적 생존권, 학습권, 건강권, 휴식권 등 새로운 기본권은 세계 각국에서 헌법에 규정하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하여 UNES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제3세대 인권론이 논의되고 있다.
【핵심 72】기본권의 2중성이란 기본권이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질서성을 동시에 내포하는 것을 말한다. 카알슈미트는 기본권의 2중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자유권과 제도적 보장을 구별하면서 양자의 관련성을 부인한다.
【핵심 73】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은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의미와 국가권력에 대한 객관적 가치규범 내지 가치질서로서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1995. 6. 29. 93헌바45).
【핵심 74】헌법이 문화, 사회질서나 가족, 교육 근로제도 등을 규정한 결과 누리는 기본권을 부진정 기본권이라 하며 문화시설 이용권, 자유경쟁권, 독과점 거부권, 교육시설 이용권 등을 들 수 있다.
【핵심 75】계약자유의 원칙 즉 원치 않는 계약의 체결을 법이나 국가에 의하여 강제받지 않을 원칙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1998. 5. 28. 96헌가5).
【핵심 76】인권최소수준(국제적 표준주의)원칙을 따르더라도 외국인에게는 일반적으로 입국 및 체류자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핵심 77】독일기본법은 법인의 기본권을 주체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한국헌법에는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핵심 78】정당은 평등권과 보통선거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선거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원칙이 보장된다(1991. 3. 11. 91헌마21).
【핵심 79】사법상의 권리능력을 가지느냐에 상관없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민법상의 법인격이 없는 정당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핵심 80】독일헌법은 일정한 기본권의 사인간의 직접적용을 명문으로 제19조 제3항(근로자의 단결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정한 경우 사인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의제하여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핵심 81】사인간의 관계에 헌법의 기본권규정이 직접적용될 경우 공법과 사법의 2원적 체계가 무너질 위험성과 사법의 고유성 내지 사적자치원칙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핵심 82】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다툼에서 자기이익을 위하여 각기 나름대로의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핵심 83】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1991. 9. 16. 89헌마165).
【핵심 84】교사의 수업권과 피교육자의 교육받을 권리의 충돌을 학생이나 학부모 등의 이익과 형량을 비교해 볼 때 고의로 수업을 거부한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1991. 7. 22. 헌가106).
【핵심 85】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은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제한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1994. 2. 24. 92헌가43).
【핵심 86】음란한 간행물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나, 저속한 간행물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1998. 4. 30. 95헌가16).
【핵심 87】주요방위산업체에 있어서 방산물자의 생산과 직접관계 되거나 그와 긴밀한 연계성이 인정되는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다(1998. 2. 27. 95헌바10).
【핵심 88】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규범통제, 위헌법률심사제, 헌법소원, 청원권, 선거권, 국민투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등이 있다.
【핵심 89】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그동안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1998. 5. 28. 97헌마239).
【핵심 90】법률적용에 의하여 구체적 기본권 침해가 발생되었고 그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도를 통해서 구제가 가능하다.
【핵심 91】처분적 법률이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기본권 실현을 위한 처분적 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또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적 법률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위임입법은 의회유보의 원칙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다만 그 규율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기본권 침해의 경우보다는 완화될 뿐이다. 예컨대(헌재결 1999.2.25, 97헌바63) 신뢰보호의 원리는 법치주의의 한 내용이다.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금지는 1962년 제5차개정헌법 제11조 제2항에서 이미 규정했었다. 사회국가원리는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초래한 사회적인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원리이다.
【핵심 92】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인정하나 고발은 국가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일 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가 아니므로 검사의 자의적인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1989. 12. 22. 89헌마145).
【핵심 93】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핵심 94】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은 국가권력에 대해서 가치적 실천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에 대해서는 윤리적 행동규범이 된다.
【핵심 95】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민이라기보다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무국적자를 포함하여 외국인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
【핵심 96】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1997. 3. 17. 96헌가11).
【핵심 97】우리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 및 지방의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헌법소원의 청구적격을 부인하는 판시를 하고 있다(헌재결 1997.12.24,96헌마365;헌재결 1998.3.26,96헌마345). 그러나,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핵심 98】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중 경사기간 중에 주류 및 음식물 접대를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1998. 10. 15. 98헌마168).
【핵심 99】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시정조치의 권고,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고발을 할 수 있다.
【핵심 100】법인인 사업자에게 개인에 비하여 더 많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위반이 아니다(1996. 8. 29. 92헌바46).
【핵심 101】초중고 교원에게는 교육위원직 겸직을 금지하면서 대학교 교원은 이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1993. 7. 29. 91헌마69).
【핵심 102】헌법 제11조의 1항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규정은 예시적인 규정이다.
【핵심 103】제3자 개입금지에 관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정이 아니다(1990. 1. 15. 89헌가103)
【핵심 104】도시재개발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의 벌칙 적용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1997. 4. 24. 96헌가4).
【핵심 105】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 그 자체는 위헌이 아니나 과점주주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1997. 6. 27. 93헌바49).
【핵심 106】재정신청의 대상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 인신구속직무를 행하는 자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유형의 범죄로 한정하는 것은 합헌이다(1997. 8. 21. 94헌바2).
【핵심 107】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생명권도 법률유보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사형제도는 일반적인 범죄예방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되므로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1996. 11. 28. 95헌바1).
【핵심 108】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한다.
【핵심 109】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1997. 3. 27. 95헌가17).
【핵심 110】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을 하나의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행복추구권 속에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이 함축되어 있다고 이해한다. 또 계약의 자유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파생된다고 설명하는 등 행복추구권이 하나의 포괄적 기본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헌재결 1989.10.27, 89헌마56; 헌재결 1991.6.3, 89헌마204; 헌재결 1992.4.14, 90헌바23 등).
【핵심 111】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헌법 제108조) 벌칙은 정할 수 없다.
【핵심 112】1)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신체수색은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신체과잉수색행위는 그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수인하기 어렵고 비례성의 원칙을 넘은 과도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유를 밝혔다(헌재 2002.7.18. 2000헌마327).
2) 국가보안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일부 각하결정있음). 헌법재판소는 준법서약서의 제출이 반드시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당해 수형자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석방은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형자에게 주는 은혜적 조치일 뿐이고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어서,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당해 수형자는 결국 위 규칙조항에 의하여 가석방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지만, 단지 그것뿐이며 더 이상 법적 지위가 불안해지거나 법적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헌재2002.4.25. 98헌마425등).
3)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법조항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교육위원 등 선출제도에서 드러난 단점과 폐해를 보완·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제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요청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요청 사이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헌재 2002.3.28. 2000헌마283등).
4) 공무원이 반국가적 범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등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은, 급여제한사유를 퇴직 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으로 보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한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에게 재직시와 같은 의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고, 공무원의 퇴직 후 범죄는 그 위험성이 감소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줄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퇴직 후의 사유로 급여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급여청구권을 소급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뿐 아니라 합리적 이유없이 퇴직 후 반국가범죄를 범한 자를 일반범죄를 범한 자에 비하여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헌재 2002.7.18. 2000헌바57).
【핵심 113】적법절차의 원리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원리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헌재결 1992. 12. 24, 92헌가8).
【핵심 114】구속적부심사는 영미법상의 인신보호영장제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제헌헌법에서 도입되었으며 법률규정에 의해서 피의자만 인정하고 있다.
【핵심 115】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일 때 행사할 수 있고 단순히 자기의 명예가 손상될 염려가 있거나 행정상, 민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핵심 116】피고인이었던 자가 자신의 형사피고사건이 확정된 후 그 소송기록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1991. 5. 13. 90헌마133).
【핵심 117】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해서 침해받는 형사피해자의 기본권으로 헌법재판소판례는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들고 있다. 그런데 통상의 불기소처분과는 성질을 달리하지만 군검찰관이 '기소유예처분'을 행한 경우에 대하여는 피의자의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헌재결 1989.10.27, 89헌마56).
【핵심 118】헌법상의 주거는 사람이 거주하는 설비로서 널리 사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불문한다.
【핵심 119】대학건물의 관리권은 그 대학 당국에 귀속되므로 학생회의 동의를 얻어 학생회관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핵심 120】엽서나 전보는 성질상 내용을 비닉할 수 없는 것도 보호대상이 된다. 통신의 불가침은 비밀성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통신에 인정된다.
【핵심 121】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내국민의 통신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가 있어야하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신자유제한기간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1차에 한하여 4개월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핵심 122】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의 자유에 대해서는 제한 가능하다. 양심 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질서와 저촉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 제한 가능하다(1998. 7. 16. 96헌바35)
【핵심 123】이른바 경향기업은 지원자의 양심을 이유로 고용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핵심 124】믿음의 깊이는 헌금액의 다과에 의하여 판단된다는 등의 설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1964. 7. 23. 대판 64누423).
【핵심 125】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사실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나 방송국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게재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정간법 제16조①과 방송법 제41조①).
【핵심 126】취재원 비닉권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반대설 있음).
【핵심 127】국회의사당·각급법원·헌법재판소·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대통령관저·국회의장공관 등에서는 경계선상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집회나 시위가 금지된다. 단, 행진은 가능하다(집시법 제11조).
【핵심 128】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결사는 산악회, 등산회 등은 포함되나 노동조합, 공법학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나라당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핵심 129】법률상 결사의무가 있는 변호사회, 의사회, 약사회 등의 공법적 결사는 가입강제가 인정되므로 소극적 결사의 자유는 부인된다.
【핵심 130】학문의 자유는 개인적 소극적 방어권의 성격을 가질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치라는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가진다.
【핵심 131】중학교의 국어교과서를 1종 도서로 정하여 교육부가 제작, 발행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1992. 11. 12. 82헌마88).
【핵심 132】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산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원칙에 반한다(1994. 7. 29. 92헌바49).
【핵심 133】법률의 위임에 의하고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조례로써도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1995. 4. 20. 90헌마264).
【핵심 134】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재산권의 처분을 제한하거나 사용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