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요약
[전부개정 2006.8.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가 보유하여야할 장비·인력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장비·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119안전센터·구조대·소방항공대·소방정대·119지역대를 말한다.
2. "소방장비"라 함은 소방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소방자동차·소방항공기·소방정 및 소방전산시설·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9조 (소방력보강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자체소방력의 수요·보유 및 부족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보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매년 6월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표]
소방서에 두는 특수구조대
(1) 화학구조대 : 화학분석제독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구조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장비운반차, 화학차, 구급차 등 그 밖의 소방차량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2) 수난구조대 : 구조정 1대 및 수상오토바이 1대 이상을 기본으로 배치하고, 구조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구급차 및 그 밖의 소방차량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3) 고속국도구조대 : 구조공작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구조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구급차 및 소방펌프차 등 소방차량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4) 산악구조대 : 산악구조장비운반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구조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구급차 및 인원수송차량 등 소방차량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5) 지하철구조대 : 개인당 공기호흡기, 화학보호복의 장비를 비치하고, 구조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특수소방장비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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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기준 요약
[대통령령 신설 2006.6.30]
[별표1] 소방학교장·소방서장·119안전센터장 등의 직급
1. 소방학교장 - ① 특별시, 경기도 : 소방준감 ② 광역시, 그 밖의 도 : 소방정
2. 소방학교의 부장·과장·팀장·연구실장 :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
3. ① 소방서장 : 지방소방정 ② 소방서의 과장·팀장 : 지방소방령
4. 119안전센터장, 구조대장, 소방정대장 :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
[별표 2] 소방서 · 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
1. 소방서의 설치기준
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설치하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설치된 소방서에 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개 센터 이하마다 1개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공업단지·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에 따라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마다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 2. 119안전센터의 설치기준
가.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에 의하여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특별시 : 인구 5만명 이상 또는 면적 2㎢ 이상
(2)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 인구 3만명 이상 또는 면적 5㎢ 이상
(3)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군 : 인구 2 만명 이상 또는 면적 10㎢ 이상
(4)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시·군 : 인구 1만 5천명 이상 또는 면적 15㎢ 이상
(5) 인구 5만명 미만의 지역 : 인구 1만명 이상 또는 면적 20㎢ 이상
나. 가목에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공업단지·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에 따라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3. 119지역대의 설치기준
가.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 지역으로 관할면적이 30㎢ 이상이거나 인구 3천명 이상 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농공단지·주택단지·문화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으로 인접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 10㎞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도서·산악지역등119안전센터의신속한출동이곤란한지역에설치할수있다
* 자료제공 : 조동훈과 함께하는 소방119
*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goto119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