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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심의 생산기능 위주의 산업구조로는 경제의 개방화 블록화 진전에 따라 혁신역량 부족으로 성장 동력에 한계가 있어 기술고도화 및 기업체질 개선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ㆍ학ㆍ연ㆍ관이 공동 기술개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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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ㅇ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및 공장이 안산시에 소재하며 가동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포함)으로서 ㅇ 1년 또는 2년이내에 연구완료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사업수행 중 안산 관외로 이전시 사업비 반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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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최근 3년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업체는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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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내역 ㅇ 지원총액 :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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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지원한도 ㅇ 신제품ㆍ신기술 연구개발과제 분야 - 1년과제 : 과제당 40백만원이내(자부담 20%이상) - 2년과제 : 과제당 60백만원이내(자부담 20%이상) ㅇ 현장애로기술 해결과제(공통)분야 : 과제당 5백만원 이내(자부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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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06. 5. 15 ~ 2006. 6. 13(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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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ㅇ 지원분야
사 업 구 분 |
지 원 분 야 |
ㆍ안산시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 |
ㆍ신제품ㆍ신기술개발
ㆍ현장 애로기술 해결과제
ㆍ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ㅇ 참여대학 및 연구소의 수행분야
구분 |
대상 |
지원가능
기술분야 |
수행분야 |
비고 |
대학교 |
ㆍ한양대학교
ㆍ안산공과대학
ㆍ안산1대학 |
ㆍ전 기술분야 |
ㆍ신제품ㆍ신기술개발과제 수행
ㆍ현장애로기술 해결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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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
ㆍ산업기술시험원 |
ㆍ기계, 전기전자,
환경 분야 |
ㆍ신제품ㆍ신기술개발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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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국전기연구원 |
ㆍ전자의료기기 분야 |
ㅇ 지원대상 : 20개과제 이내(업체당 1개과제에 한함) ㅇ 개발기간 : 사업 협약일로부터 12개월(1년과제), 24개월(2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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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안산시) ↓ 사업, 위.수탁협약체결(안산시<->경기TP) ↓ 컨소시엄 구성(참여대학<->기업) ↓ 과제 신청.접수(참여대학<->경기테크노파크) ↓ 분야별 과제심사.평가(경기TP) ↓ 위원회 개최 및 교부대상자 결정(안산시) ↓ 과제수행 협약체결(경기TP<->참여대학) ↓ 기술개발 사업비 교부(안산시<->경기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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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방법 -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분야별 참여대학의 교수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과 기술개발 가능여부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쳐 - 사업계획서(기업과 대학 또는 민간연구소)를 공동 작성하여 신청
ㅇ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확인원 1부(관할세무서장 확인) - 해당업체 구비서류 ∙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혁신팀) ∙ 주소 :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11번지 (우)426-090 ∙ 전화 : 031-500-3014 ∙ 팩스 : 031-500-3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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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여기관별 문의처
ㅇ 기타 - 본 자금은 산ㆍ학ㆍ관 공동기술개발자금으로서 업체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R&D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에 연구개발비로 지급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안산시 지식산업과(031-481-2104) 또는 경기테크노파크 기술혁신팀(031-500-3014)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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