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6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일자 : 2006년 11월 26일(일요일)
2. 응시자격
---가.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해당 시험 시행일로 ------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응시불가
3.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가. 응시원서 교부
------ㅇ교부기간
---------- 인터넷 교부 : 2006. 9. 4(월)부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 방문 교부 : 2006. 9.18(월)부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ㅇ교부처 ---------- 인터넷 교부 : 주택관리사 홈페이지(www.jutest.co.kr)에서 출력 ---------- 방문 교부 : 대한주택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신도시사업본부 등에서 교부 ---------------------
(09:00~18:00, 토▪일요일제외)
---나. 응시원서 접수
------ㅇ 인터넷 접수 :
2006년 9월 18일(월요일)~9월 25일(월요일) ---------* 기간중 00:00부터 24시간운영. 단, 9월
25일은 18:00까지 마감
------ㅇ 방문 접수 : 2006년 9월 20일(수요일)~9월 25일(월요일)
---------*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 접수하지 않음
------ㅇ 우편접수 : 2006년 9월
25일(월요일) 18:00 도착 분까지
4.
응시원서 접수장소
---가. 응시원서
접수
------ㅇ 인터넷 접수 :
주택관리사 홈페이지(www.jutest.co.kr) 접속
----------※ 원서접수마감일에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기간 ------------
만큼 접수기간을 연장합니다. 단, 개별 및 금융기관의 전산장애는 인정하 ------------ 지 않습니다.
------ㅇ 방문접수 ---------- 접수처 : 대한주택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신도시사업본부 등
------ㅇ우편 접수 ---------- 등기우편을 이용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06.9.2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 ---------- 여 유효함
------------* 보내는 주소 및 수신자
---------------(우)463-7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사 시험관리단(귀중)
----------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송용 봉투(등기우표첨부) 와 ---------- 응시수수료에 갈음하는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35,000원)동봉
--------※ 장애우(시각▪지체장애▪뇌병변 등)는
방문접수만가능합니다.(대리접수 가능)
<방문접수 장소>
지역 |
접 수 처 |
주 소 |
전화번호 |
전 국 |
본 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
031)738-4293~4 |
서 울 |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 |
02)3416-3700 |
부 산 |
부산지역본부 |
부산시 진구 개금3동 59-2 |
051)890-0370~1 |
대 구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시 중구 동성로2가 88-25 |
053)603-2649 |
인 천 |
인천지역본부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07-8 |
032)450-8000 |
광 주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시 북구 중흥동 599-108 |
062)520-3616~7 |
대 전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시 서구 둔산2동 913 |
042)602-4266~7 |
울 산 |
울산달동3단지주공 아파트 관리사무소 |
울산시 남구 달동 119-1 울산주공 3단지 관리사무소 |
052)275-1309 |
경 기 |
파주신도시사업본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331-9 |
031)943-7131 |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2 |
031)250-8336~8 |
강 원 |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원주시 원동 295-8 |
033)760-6300 |
충 북 |
충북지역본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77-2 |
043)290-3214 |
충 남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시 서구 둔산2동 913 |
042)602-4266~7 |
아산신도시사업본부 |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475-1 |
041)537-2700 |
전 북 |
전북지역본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57-3 |
063)240-2555 |
전 남 |
광주전남지역본부 |
전남 광주시 북구 중흥동 599-108 |
062)520-3616~7 |
경 북 |
대구경북지역본부 |
경북 대구시 중구 동성로2가 88-25 |
053)603-2600 |
경 남 |
울산경남지역본부 |
경남 창원시 상남동 45-1 스카이 웰빙파크 1층 |
055)269-8311 |
제 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시 연동 301-1 |
064)710-1112 |
------* 지역은 편의상 구분한
것이며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가까운 방문접수처에서 접수 -------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원서접수시 주의사항
-----ㅇ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에 개별로 접수하여야 함 -----ㅇ 응시원서가 교부처(인터넷 포함)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첨부된 -------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우편접수시 반송용
봉투(주소 및 응시자 기재, 등기우표 포함) 및 응시수수료에 ------- 갈음하는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를 동봉하지 않아
발생된 책임은 응시자에 ------- 있음을 유의
--------※ 방문접수는 혼잡▪지체 등 불편이 예상되고,
우편접수는 송달지연, 응시원서
분실 또는 훼손우려가 있으며, 금년부터 원서접수시 직접 시험장
선택이 가능하므로 응시자가
원하는 시험장이 조기에 마감되어 시험 응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응시원서 접수 시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장소
---가. 응시원서교부및접수기간 중주택관리사 홈페이지(www.jutest.co.kr) 및 방문 접수 ------ 장소에 게시하며 응시원서 접수시 신청자가 시험장소
선택. 단, 시각장애 중 ----- -맹인의
경우 제외
------ㅇ 인터넷 ▪
방문접수 구분 없이 선착순으로 시험장 배정 ------ㅇ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개설된 방문접수처에서 원서제출 및 응시 가능
---나. 2004년 제8회 시험의 1차 합격자(2006년 제9회 시험 1차 시험면제자)의 경우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시 ▪ 도와 관계없이시험장소 선택가능
6.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가.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매 ------ㅇ 사 진 2매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cm x4cm) 사진] ------ㅇ 장애우(시각, 지체장애, 뇌병변 등)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
(원본 지참) ------ㅇ 인터넷접수시
응시원서의 사진은 컴퓨터에 스캔하여 첨부한 사진으로 갈음함
------※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진의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에 관한 --------사항은 주택관리사 홈페이지(www.jutest.co.kr)를 참조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수수료 : 35,000원
------ㅇ 인터넷 접수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결제대행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ㅇ 방문 접수 : 접수처에 현금으로 납부 ------ㅇ 우편 접수 : 우체국 발행 통상환증서
7.
합격자발표
---가. '06.12.26(화)
10:00~'07. 1. 10(수) 18:00까지 주택관리사 홈페이지 및 방문 접수처 ------ 게시판에 게시공고.-다만 채점 상 사정이 있을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시 ------ 주택관리사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처게시판에 게시공고
---나. 자동응답전화 060-700-1901로
확인가능(‘06.12.26(화)10:00~12.28(목) 24:00)하며, ----- 응시원서 접수시 원하는 경우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알림 서비스 제공(‘06.12.26
----- 10:00합격자에
한함)
8. 시험
시간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고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차 시험 |
3과목 |
09:00 까지 |
09:30 ~ 11:30 |
120분 |
2차 시험 |
2과목 |
11:50 까지 |
12:20 ~ 13:40 |
80분 |
------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각 장애우(맹인)에 대한 시험시간은 일반인의 1.5배로 조정합니다.
9.
시험과목
구분 |
시 험 과 목 |
제1차시험 (3과목) |
o민법총칙 o회계원리 o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 ▪ 철골구조 ▪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 건축구조와 공기조화 -▪ 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 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제2차시험 (2과목) |
o주택관리관계법규 주택법 ▪ 임대주택법 ▪ 건축법 ▪ 소방법*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 법률
전기사업법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민법(물권 ▪ 채권)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o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 ▪ 환경관리 ▪ 공동주택회계관리 ▪ 입주자관 리 ▪ 대외업무,사무 ▪ 인사관리, 안전 ▪
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 주택관리관계법규의「소방법」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 ------- 관리에 관한법률」로 대체
------※ 답안작성은 시험시행일 '06. 11. 26(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 합니다.
10.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1차 시험 면제대상자는 2004년 제8회 제1차
시험합격자에 한하며, 응시원서에 제1차 시험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1차시험 면제자(2004년 제8회 1차시험
합격자)가 금회 1, 2차 시험 모두에 응시 ------- 하여 1차시험은 불합격하고 2차 시험을 합격한 경우
2차시험이 무효 되므로 ------- 1차 시험면제자는 2차 시험에만 응시하여야 합니다.
11.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나. 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과목당 40문항 출제
---다. 답안지는 OMR 카드로 작성하며 전산으로 채점
12. 합격자
결정방법
---가. 1차 시험 : 매 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이상인 자 ---나. 2차 시험 : 1차시험 합격한
자로서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이상 ------ 인 자
------※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3. 합격증서
교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 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 ▪ 도에
문의)
14.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응시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의 취소 및 ------ 응시수수료의 환불이 불가함
---나.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또는 기재사항누락(문제 유형 표기 ------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합격자 발표후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 위조, 자격미달 또는 1차시험을
면제받아 ------ 자격시험에합격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 합격을 무효처리함
---라.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만 17세 미만의 경우 ------ 학생증 ▪ 청소년증 ▪ 학생 또는 청소년을 확인하는 증명서(자세한 사항은 주택관 ------ 리사 홈페이지 '신분증안내’참조)],
응시표를지참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자계산기 ------ ,시계를 지참할 수 있음
---마. 답안지
표기는 반드시 시험당일 제공하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으로 사용하 ------ 여야 하며, 답안지 정정 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 다만,
불완전 ------ 한 수정처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바.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 호출기, 전자사전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위반 ------ 시 부정행위로간주하며, 또한 검색에 불응할 경우 퇴실조치 및 당해 시험을 무효 ------ 로 처리함. 다만,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전자계산기의 사용은가능하나, 다른 응시 ------ 자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함
---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정지함
---아.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시험 당일 각 ------ 시험장에 설치 된 시험시행본부에서 재교부 받아
오전 9시까지 해당 시험실에 ------
입실하여야 함
---자. 시험문제지는 1, 2차 모두 가져갈 수 있으나 시험 진행
중 또는 중도퇴실의 경우 ------
문제지를 가지고 갈 수없으며, 만일 가지고 퇴실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차. 정답가안은2006.11.26(일)17:00부터 12.1(금) 18:00까지, 최종정답은
2006.12.22(금) ------
15:00부터 주택관리사홈페이지(www.jutest.co.kr)에 게시함
---카. 정답가안에 이견이 있는 자는 2006. 11.27(월)10:00~12.
1(금)18:00까지 주택관리사 ------
홈페이지 (www.jutest.co.kr)에 정답가안 발표 시 제시하는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
의견제시(유선, 방문, 우편, 팩스 등은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별회신은 ------ 하지 않고 최종정답발표로 갈음 함
---타. 시험시행 당일 시험장(학교) 내 주차장이 제공되지 않거나 협소하므로
가능한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15.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관리사
홈페이지
----방문 또는
응시원서 방문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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