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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제도 신설 ◀
◆ 요양보호사란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로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 개요
ㅇ 자격증 종류 : 2종(1급, 2급)
ㅇ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ㅇ 교육 받는 곳 : 요양보호사 교육원
※ 광역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원에 한암
ㅇ 교육 실시 :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
ㅇ 교육 내용 : 9개(요양보호제도 등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ㅇ 자격증 교부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가 광역시.도에서 교부신청하면 자격증 교부
ㅇ 교육비용 : 본인 부담
◆ 문 의
ㅇ 보건복지 콜센터(☎ 129)
ㅇ 광역시.도 노인복지 담당부서
☞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신설 안내(첨부물 참조)
첫댓글 관세음보살 ()
*^^*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그런 제도가 있었네요. 공지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무량수전 사무실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국장님 감사해요 ㅎㅎ 한번 도전해봐야겠습니다()
같이 수업 들어용~~~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
시절인연이 닿을때 배워야 합니다..정보감사요...^^
*^^* 네...해진님도 같이 배워용~~
감사합니다.관세음보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