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고등학교 제15회 동창회 회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명칭 ) : 본회는 "한성고등학교 제15회 동창회" (이하 본회) 라 칭한다.
제2조 ( 목적 ) ; 본회는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우의를 다지며 총동창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모교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 사업 ):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2. 회원상호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3. 총동창회와 유기적인 사업.
4. 기타 본회에 부수되는 사업.
제 4조 (사무소 ) : 본회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 5조 (인터넷 카페운영)
1. 회원상호간 친숙 및 정보교환을 위해 인터넷 카페운영
2. 카페명칭 : "한성고등학교 제15회 카페" (http://cafe.daum.net/hansunghigh15)
제 2 장 회 원
제6조 (자격 ): 본회의 회원은 한성고등학교 제15회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정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회비납부의무와 회원간 상부상조 의무를 진다.
제 8조 ( 한성인 선정 ) :년 1회 본회의 발전 또는 사회 사업에 공로가 지대한 자를 선정 "자랑스러운 15회 한성인"으로 추대 기념패와 부상을 수여할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9조 (임원의 구성 ) : 본회는 회장,부회장,총무,감사를 각 1명씩 두고,이사는 3인이상 으로한다.
제 10조 (선발방법) ;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 : 총회에서 후보자중 기밀투표에 의거 다수자로 선출한다.
2. 부회장,감사,이사; 회장의 추천에 의거 총회에서 선출한다.
3.총 무 :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4.고문 : 역대회장으로 당연직으로 한다.
제 11조 ( 임원의 임기 ) :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1년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제 12조 (임원의 의무)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회장 임무 수행.
3.감사 :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고문 : 본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역을 맡는다.
5.이사: 본회의 주요정책심의에 참여한다.
6.총무 : 회원상호간 연락망구축과 일반사무및 회계업무를 담당기록유지한다ㅣ
제 4장 회 의
제 13조 ( 총 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 중에 실시한다.
제14조 ( 의결사항 )
1. 임원의 선출.
2.회칙 개정.
3.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제15조 (정기모임) : 매분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장 재 정
제 16조 ( 재정 ) ; 본회의 재정수입은 다음과 같다.
1.일반회비 2.특별회비 3. 기부금 및 찬조금.
제 17조 ( 회 비) ; 회원의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제 18조 (회계년도) :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 19조 (회비의 납부) ; 회비의 납부는 "한성고등학교 제15회 동창회"통장에 송금 또는 총무에게 직접 납부한다.
제 20조 ( 비용지출)
1. 동창회 운영경비
2. 회원의 경조사 및 개업,축하. 승진 등 축하비.
3. 기타 특별사항은 회장단에 위임하여 집행.
제 21조 ( 경조대상 ) ; 회원의 경조대상은 년회비를 2년이상 정상적으로 납부한자로 한다.
~ 부 칙 ~
본회칙은 2009.1.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