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서류 |
필요 서류 |
발급 기관 |
건강보험 신청 장애인 : 보장구 요양비 지급신청서 1부
의료보호 신청 장애인 : 보장구 구입비 지급신청서 1부 |
소속건강보험조합
구, 군청 |
보장구 처방전 1부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
병원, 복지관 |
휠체어 구매 영수증 (구입처 세금계산서) |
제품 구입처 |
건강보험증 |
|
장애인 수첩 |
|
통장 혹은 통장 사본 |
|
도장 |
|
▒▒ 근거 규정 ▒▒▒▒▒▒▒▒▒▒▒▒▒▒▒▒▒▒▒▒▒▒▒▒▒▒▒▒▒▒
: 의료보호법 제8조제2항, 의료보호의 기준 제14조
▒▒ 지원내용 ▒▒▒▒▒▒▒▒▒▒▒▒▒▒▒▒▒▒▒▒▒▒▒▒▒▒▒▒▒▒
▶ 의료보험 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 의료보호 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전액 의료보호기금에서 지원 - 자활보호대상자인 경우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비의 80%는 의료보호기금에서, 20%는 시·군·구청에서(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지원
※ <의료보호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 좌측 메뉴의 보장구 건강보험(보호) 급여 품목 참조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국민건강보험 및 보호 급여는 위의 보장구별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건강 보험가입자 및 의료보호대상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장구 국민건강보험·의료보호 급여는 보장구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내에 1인당 1회에 한합니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 의지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는 1회로 간주합니다.
*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내구연한내라도 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보호대상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호 급여적용이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등은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장구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장애등급 제1급 및 제2급의 경우에 한합니다.
▒▒ 지원절차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자비로 구입한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의료보호대상자는 시·군· 구청)에 급여 신청합니다. 의사의 처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영수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은행통장 사본
▶ 그외 보장구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에 의사의 검수를 받아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의료보호대상자는 시·군·구청)에 급여 신청합니다.
- 의사의 처방 및 검수를 받기 위한 진료비에 대하여도 의료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 구비서류 :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은행 통장사본
* 위의 절차를 흐름도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장구 처방 (진료기관, 처방전) |
2. 보장구 구입 (판매업소, 영수증) |
3. 보장구 검수 (진료기관, 검수확인서) |
4. 구입비용 지급신청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군·구청) |
5. 구입비용 지급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군·구청) |
▒▒ 환급방법 ▒▒▒▒▒▒▒▒▒▒▒▒▒▒▒▒▒▒▒▒▒▒▒▒▒▒▒▒▒▒
▷ 건강보험 가입 등록 장애인
* 건강보험 지정 병원 등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는다. 병원외에 복지관, 재활원에 파견 근무 (상주근무 및 주기근무)하는 의사로부터도 이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방문)
* 의료기 상사 등 복지용품 판매점에서 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이나 구입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대리 가능)
* 다시 병원으로 가서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대리 가능)
* 소속 건강보험 조합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대리 가능)
* 환급받을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 의료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 건강보험 지정 병원 등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는다. 병원외에 복지관, 재활원에 파견 근무 (상주근무 및 주기근무)?하는 의사로부터도 이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 의료기 상사 등 복지용품 판매점에서 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이나 구입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대리인 가능)
* 다시 병원으로 가서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대리 가능)
* 구, 군청의 사회복지과에 구비한 서류를 제출한다.(대리 가능)
* 환급받을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 기준액 및 내구연한 ]
분 류 |
유 형 |
용 도 |
구 분 |
기준액
(원) |
내구
연한 |
기
타
보
장
구 |
지팡이 |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
|
20,000 |
2 |
목발(crutches) |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
15,000 |
2 |
휠체어(wheel chair) |
|
|
480,000 |
5 |
저시력보조안경 |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
|
100,000 |
5 |
콘택트렌즈 |
보조를 위한 보조기주 |
|
80,000 |
3 |
돋보기 |
|
|
100,000 |
4 |
망원경 |
|
|
100,000 |
4 |
의안(plastic eye) |
|
|
300,000 |
5 |
흰지팡이 |
|
|
14,000 |
0.5 |
보청기(hearing aid) |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
340,000 |
5 |
체외용 인공후두 |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
500,000 |
5 |
전동휠체어 |
지체장애인 등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팔의 기능이 전폐되었거나, 남아있는 손가락의 기능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 활용할 수 있을 경우 사용 |
|
2,090,000 |
6 |
전동스쿠터
(Moped) |
지체장애인 등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의 기능에 이상이 없고 활동영역이 넓은 자로서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경우 사용 |
|
1,670,000 |
6 |
정형외과용구두
(Orthopedic shoes) |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다만, 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
|
220,000 |
2 |
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 기준액 및 내구연한 ]
분류 |
유 형 |
용 도 |
구 분 |
기준액
(원) |
내구
연한 |
팔,
의
지 |
어깨가슴의지
(fore-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720,000 |
4 |
기능형 |
1,400,000 |
4 |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790,000 |
4 |
기능형 |
1,470,000 |
4 |
짧은 위팔 의지
(shor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570,000 |
4 |
기능형 |
1,250,000 |
4 |
표준 위팔 의지
(Standard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570,000 |
4 |
기능형 |
1,250,000 |
4 |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560,000 |
3 |
기능형 |
1,240,000 |
3 |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very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560,000 |
3 |
기능형 |
860,000 |
3 |
짧은 아래팔 의지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450,000 |
3 |
기능형 |
750,000 |
3 |
표준 아래팔 의지
(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근 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450,000 |
3 |
기능형 |
750,000 |
3 |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450,000 |
3 |
기능형 |
750,000 |
3 |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250,000 |
1 |
기능형 |
590,000 |
2 |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
엄지손가락 또는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120,000 |
1 |
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 기준액 및 내구연한 ]
분류 |
유 형 |
용 도 |
구 분 |
기준액
(원) |
내구
연한 |
다
리
의
지 |
한쪽편 골반 의지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
골반 한쪽편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
1,740,000 |
4 |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
1,740,000 |
4 |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 |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1,560,000 |
3 |
실리콘형 |
2,270,000 |
5 |
넓적다리체중부하 의지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1,560,000 |
3 |
실리콘형 |
2,270,000 |
5 |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is) |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1,490,000 |
3 |
실리콘형 |
2,010,000 |
5 |
종아리굴곡체중부하 의지
(bent-knee end-bearing prosthesis) |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1,290,000 |
3 |
실리콘형 |
1,810,000 |
3 |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860,000 |
3 |
실리콘형 |
1,520,000 |
3 |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740,000 |
3 |
실리콘형 |
1,480,000 |
3 |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
발목관절 직상근위 정강뼈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530,000 |
2 |
실리콘형 |
1,040,000 |
3 |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
일반형 |
220,000 |
1 |
실리콘형 |
720,000 |
2 |
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 기준액 및 내구연한 ]
분 류 |
유 형 |
용 도 |
구분 |
기준액
(원) |
내구
연한 |
팔보조기
|
어깨뼈 외전 보조기
(Airplane splint) |
어깨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
|
290,000 |
3 |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long arm brace)
|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범위를 재조정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용 |
|
240,000 |
3 |
긴 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 |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
|
260,000 |
3 |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90,000 |
3 |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lf) |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
|
50,000 |
3 |
척추보조기
|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
머리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칼라식 보조기 |
|
70,000 |
3 |
목뼈 보조기
- 토마스소프트칼라
(Thomas Soft Collar) |
굴곡, 신전 조절이 가능한 경증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
|
60,000 |
3 |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
|
380,000 |
3 |
척추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150,000 |
3 |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암식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190,000 |
3 |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 등·허리․엉치뼈 재킷
(TLSO식 Jacket) |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프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
|
400,000 |
3 |
콜셋
(Corset) |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후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
|
80,000 |
3 |
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 기준액 및 내구연한 ]
분 류 |
유 형 |
용 도 |
구 분 |
기준액
(원) |
내구
연한 |
골반보조기 |
골반보조기
(pelvie band) |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120,000 |
2 |
다리보조기
|
긴 다리 보조기
(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
골반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540,000 |
3 |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
골반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410,000 |
3 |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
팔·다리마비일 때 양측 긴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790,000 |
3 |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190,000 |
3 |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Lenox-Hill) |
무릎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
|
160,000 |
3 |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
|
80,000 |
3 |
짧은 다리보조기
(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 식) |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
|
370,000 |
3 |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
발목관절의 발등굽힘근육과 발바닥 굽힘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
|
120,000 |
3 |
발목관절 보조기
- 고정
(ankle joint stop brace) |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240,000 |
3 |
발목관절보조기
- 크렌자크식
(klenzark type ankle joint brace) |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신전운동의 약화가 있는 경우 사용 |
|
320,000 |
3 |
발목관절 보조기
- 90˚고정
(90˚ ankle joint stop brace) |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굴곡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140,000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