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자동차세 세율인하분 환급 안내>
○ 자동차세 세율 인하
- 대상 : 800cc~1,000cc 및 2,000cc초과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내용
① (800cc~1,000cc) 100원 ⇒ 80원
② (2,000cc초과) 220원 ⇒ 200원
○ 자동차세 환급 사항
- (적용시기) : 한미 FTA 발효일(3.15) 부터 적용
- (환급대상) : 800cc ~ 1,000cc 및 2,000cc 초과
비영업용차량 중 2012년 1월에 연납한 차량
○ 문의처 : 차량 소유자 주소지(등록지) 관할 구청의 세무(재무
첫댓글 해당차량은 참고하시어 환급 받으세여~~~~~~
명순샘 좋은 내용 모르고 지나치느데 감사글 잘보았네요,,,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