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림초등학교 15회 동창회 회칙 ♤
제 1 장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도림초등학교 15회 동창회" 라고 칭한다.
제 2 장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고 회원상호간의 상부상조와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장 (가입 및 회원)
1. 본 회의
가입은 제15회 졸업자로 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이라 함은 입회한자 중 아래 제4장(회원의 자격)과 제5장(권리와 의무)을 준수하는
자.
2) 준회원
회비 납부를 아니하며 모든 회의에서 발언 건이
없으며 정회원으로 승급이 가능한자
단, 정회원 가입 시 회비는 가입월 일년회비를(\120,000)을 선납
납부한 자
제 4 장 (정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동창회비를 납부한 자.
2.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본 회를 중시하는 자
3. 카페 및 정기모임에 매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
4. 다음카페 및 밴드 에 정식 등록한 자.
5. 정모 또는 본회에서 실시하는 행사 (총동문운동회, 야유회등)에
연 3회이상 참석한자.
제 5 장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으로서 의결권 및 임원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칙 및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월회비 납부 및 정기모임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4.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킬 의무가 있다.
제 6 장 (정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의 자격 상실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자진탈퇴)
탈퇴회원의 회비 반환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회로부터 제명
아래에 해당되는 회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며, 본 회를 명예 훼손하는 경우 임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에
따라 제명 할 수 있다..
1) 본 회의 결의에 위배되었을 때
2) 회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쳤을 때
3) 회원 상호간에 악성루머 유포 및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4) 금전적 거래 및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본회에
가입했을 때
5) 연회비중 3개월
이상 미납 했을 때 모임에 대한 본인의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명하고
회비 반환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탈퇴 회원의 재가입)
자진 탈퇴 후 본인이 모임의 재가입을 원할 경우
재가입에 대한 의결 사항은 임원 회의를 통하여 재가입 유/무를 결정한다. 단, 임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득했을 경우 재 가입비(\300,000) 가입 년도 일년 치 회비(\120,000)을 선납하여야 재가입을 할 수 있다.
제 8 장 (임원의 구성)
임원의 수는 다음과 같으며 회의 결의에 의해 증감 할 수 있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2명(남 1명, 여 1명)
3. 총 무 1명
4. 고문 1명
제 9 장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단, 보선 시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 임원 선정 및 구성이 안될 시 비상대책 위원회 수리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제 10 장 (임원의 직무)
1. 회장
본 회를
대표하며 임원회 운영 및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어 본 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본 회를 알리고 본 회의 유지 발전에 책임을 지며,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헌신한다.
2. 총무
1) 본 회의 운영 및 제반 사항을 추진, 관리 한다.
2) 본 회의 회비 및 재정을 총괄하여 회계 관리에
책임을 진다.
3) 총무는 각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 구두, 전화, 밴드,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각 회원에게 통보 한다.
3. 부회장
회장의 부재 시 본회를 대표하며, 일상 시는 회장을 보필하며 본 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4. 고문
전회장으로 본 회의 협력할 부분을 주도적으로 관리 및
자문을 지원한다.
제 11 장 (임원 선출)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다수 표를 득한 자 (단, 본인이 원하는 자)를
회장으로 한다.
2. 회장 출마 자격은 하기 1번에서 4번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1) 본회 1년
이상 가입 활동한 정회원
2) 정모 3회
이상 참여한 정회원
3) 타의 모범이 되며 친구간의 우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회원
4) 책임감, 희생
및 봉사 정신이 투철한 정회원
3. 부회장 2명과
총무 1명은 선출된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4. 고문은 선입 선출한다
제 12 장 (감사의 임기및직무)
1. 감사는 정기총회시 회원의 추천을받아 선출하며 2명으로한다
2.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하며
중임할수있다
3. 감사는 도림15회
동창회비 집행의 적정성,공정성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시 감사보고를한다
제 13 장 (의결 및 안건 처리)
본 회의 의결은 정기모임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 인원
중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 처리한다.
제
14 장 (모임)
제 1 조 정기총회
매년 11월로 년 1회 한다
의결사항
- 차기 임원선출
- 예산 및 결산 보고
제 2 조 정기모임
년
4회로 하고 (3월.6월,9월,11월) 정기모임
진행하되 둘째 주 토요일에 한다.
의결사항
- 임시 안건 처리
- 회원 상호 유대
제3조 행사 모임 :
야유회, 체육대회, 송년회(12월)
제 4 조 임원모임
필요에 따라 실시 진행하고 고문도
필요에 따라 참여한다.
제 5 조 (임시모임)
누구나 모임을 소집할 수 있으며 강제성이
없다.
제 15 장 (재정)
본 회의 자산은 회원 각자의 회비와 각 계의 찬조금 등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 1 조 회 비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월 회비 : 월
회비는 \10,000으로 하며 본회 계좌로 납부를 한다
(참고:3개월\30,000원,1년\120,000원으로하고,해외에
거주하는 친구는 년회비를 면제한다.)
2) 정기모임 회비
: 모임 시 사용되는 비용(1차식대)을 \20,000으로 하고 추가 시 회비에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회비로 귀속한다.
3) 찬조 회비 : 회원의
의사에 따라 금액에 상관없이 현금 및 물품을 찬조 할 수 있다.
4) 준 회원비 : 본회가
주체하는 정모 및 행사에 참가할 시 \50,000으로 한다
제 2 조 회비의 사용용도
1. 정기모임 행사 지원.
2. 정기모임 식사비 보조.
3. 정회원의 경조사비.
제 3 조 회비관리
모든 재정은 은행 예치를 원칙으로
하며 총무가 관리한다.
제 4 조 수입 지출
본 회의 수입, 지출을 결정할 때에는 정기모임 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한다.
제 5 조 경조사
1. 경조사 지급조건은 본회
정회원 2년 이상일 경우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경조사유 |
대상자 |
경조금 |
지급율 |
비고 |
사망 |
본인 |
\500.000원 |
100% |
근조화환(시세)/근조기 |
사망 |
직계부모 |
\200.000원 |
100% |
근조화환(시세)/근조기 |
사망 |
배우자부모 |
\200.000원 |
100% |
근조화환(시세)/근조기 |
사망 |
자녀 |
\200.000원 |
100% |
근조화환(시세)/근조기 |
결혼 |
자녀 |
\100.000원 |
100% |
화환(해당없음) |
질병 |
본인 |
\200,000원 |
100% |
질병(5대암 3기 이후) |
2. 준회원 및 탈퇴 회원에서 재 가입한 정회원의 경조사 지급조건
① 1년
미만일 경우 경조금는 지급하지 않고 근조화환만 지급한다.
②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경조사 지급은 하기 테이블에 따라 지급한다
경조사유 |
대상자 |
경조금 |
지급율 |
비고 |
사망 |
본인 |
\250.000원 |
50% |
근조화환(시세) |
사망 |
직계부모 |
\100.000원 |
50% |
근조화환(시세) |
사망 |
배우자부모 |
\100.000원 |
50% |
근조화환(시세) |
사망 |
자녀 |
\100.000원 |
50% |
근조화환(시세) |
결혼 |
자녀 |
\50.000원 |
50% |
화환(해당없음) |
질병 |
본인 |
\100,000원 |
50% |
질병(5대암 3기 이후) |
*부록:질병(5대암)은=위암,간암,폐암,대장암,전립선(남자),자궁암(여자)로 한다.
3. 추가 - 해외회원 경조사 및 5대암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단, 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과 똑같이 적용함
제 6 조 부당지급
각종 사유에 의거 회원이 기만으로 부당하게 금전지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액을 회수하고 자격의 제한
또는 제명 처리를 할 수 있다.
제 16 장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7 장 (공식지정 SNS 의 활용)
본회의 원활한 정보 전달, 각 회원간의 소통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사용하며 별도 운영 회칙에
따라 운영 된다.
공식지정SMS
:다음카페= 소꿉친구들(도림국민학교15회 78년 졸업) http://cafe.daum.net/dolim1978
:
BAND= '도림15회 동창회 ( 회원들
쉼터 )' 밴드 https://band.us/n/a7a4XbU1I8l8A
78밴드 운영의 리더는 현회장에게 계속 위임해야한다.
제 18 장 (부칙)
제 1 조
이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회칙, 시행상의 미비점은 임원회의 및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2 조
이 회칙은
의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 3 조
본 회칙에 누락된 점,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은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제 4 조
본 회칙 이외의 공식지정 SNS 의 부속회칙을 운영 하며, 본 회칙이 부속 회칙에 상위 한다.
본 회칙은 2019년 1월12 일
부터 시행한다.
2014년 2월 28일 전면 개정
2015년 1월 17일 일부 개정
2016년 11월 12일 일부 개정
2017년 03월 11일 일부 개정
2018년 01월 27일 회칙 일부 신설 및 보완
2019년 01월 12일 회칙 일부 개정 및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