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 장애수당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2.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566,697원이하
․2인:954,736원이하
․3인:1,264,726원이하
․4인:1,567,196원이하
․5인:1,827,036원이하
․6인:2,092,519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483원씩 증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
(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읍ㆍ면ㆍ동에 신청 |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기관에직접 지급
|
7.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 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8.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
10.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1.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
기준액 |
내구연한 |
○지체 장애인용지팡이 |
20,000
|
2
|
○목발 |
15,600 |
2 |
○휠체어 |
480,000 |
5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
5
4
4
3
5 |
○흰지팡이 |
14,000 |
0.5 |
○보청기 |
240,000 |
5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 |
5 |
○전동휠체어 |
2,090,000 |
6 |
○전동스쿠터 |
1,670,000 |
6 |
○정형외과구두 |
220,000 |
2 | |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
12.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
|
13. 장애인 결연 사업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
(T.777-9121~4) |
|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지원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지원금액
-월 250ℓ한도(리터당 240원 지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
|
|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6.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17. 승용자동차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
18.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19. 소득세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20. 장애인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문의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21. 상속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
상속당시 나이)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22. 장애인특수교육비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23. 증여세면제 |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24.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25.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26.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200~299인 2006년부터
․100인~199인 2007년부터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
노동부소관 |
27.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 |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28. 장애인용차량에 대한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29. 차량 구입시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30.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3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