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왜 중요한가?
선적서류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두 가지로 사용된다. 넓은 의미로는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의미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로는 선적서류중에서 본선적재, 발송 또는 수탁을 표시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넓은 의미의 선적서류는 서류(documents), 좁은 의미의 그것은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로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은 서류가 제시되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이고(통규 §2, §3) 신용장거래는 독립추상성이 있어서, 상품거래와는 관계가 없는 서류거래이므로(통규 §4) 서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신용장개설의뢰인은 자기의 이익을 방어하거나 법규의 규정에 따라 또는 관세를 감면 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한다. 이러한 서류는 기본서류와 보충서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무역거래 특히 신용장거래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서류로써 CIF거래에 있어서 본선적재, 발송 및 수탁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좁은 의미의 선적서류) 및 보험서류와 상업송장이 있다. 후자에는 포장명세서, 영사송장, 통관송장,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와 중량증명서 따위가 있다. 이중 CIF거래에서 운송서류, 상업송장과 보험서류를 기본서류라고 하고 기타 모든 서류를 보충서류라고 한다.
〔표 3-1〕 선적서류의 종류
+--- 상업송장
+---------- 기본서류 --| 운송서류
| +--- 보험서류
|
선적서류 -------|
|
| +-- 포장명세서
| | 영사송장
| | 통관송장
+-------- 보충서류 --| 원산지증명서
| 검사증명서
| 중량증명서
+-- 용적증명서나. 운송서류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란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일정한 상품을 운송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어떤 나라에서 딴 나라로 상품을 운송하는 방법에는 해상, 항공 및 육상운송이 있다. 이외에도 강이나 호수와 같은 內地水路(inland waterway)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 3자에 비교하여 그 비중이 극히 적다. 이러한 운송방법중에서 국제무역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해상운송이다. 해상운송은 과거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국제운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항공기의 발달로 항공운송도 증가일로에 있으며 이와 함께 해상 육상 항공을 연결하는 연결운송이 발달함에 따라 복합운송(multimodal 또는 combined transport)이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운송서류는 해상운송서류, 항공운송서류, 복합운송서류와 기타 운송서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해상운송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해상선하증권(marine bills of lading)과 해상운송장(sea waybill)이 있으며 해상운송서류에는 항공운송장(air waybill), 항공화물수령서와 항공소포증명서가 있다. 육상운송서류에는 철도화물상환증과 트럭회사운송화물상환증이 있으며 복합운송서류에는 복합운송선하증권(multiomodal 또는 combined transport B/L), 운송중개인 화물수취증과 운송중개인 화물운송증명서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운송서류에는 내지수로선하증권 우편수취증 또는 특사배달 수취증이 있다. 운송서류는 신용장거래에서 크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몇 가지 서류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 보험서류
선박회사가 선하증권에 여러 가지 면책약관을 기재하여 자기의 운송책임을 경감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화물의 운송중에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보전 받기 위하여 해상보험에 가입한다. 무역가격조건이 CIF인 경우에는 수출자가 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L/C에 개설의뢰인이 요구하는 보험서류의 명세가 기재된다. 따라서 보험서류에 관한 것이 신용장조건의 일부를 구성한다. 우리 나라의 해상보험회사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런던의 해상보험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영문보험증권을 사용하고 있다. 이 영문보험증권에는 우리 나라 해상보험회사가 인수한 국제해상보험의 국제적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상책임의 결정과 클레임의 정산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는 뜻의 영국법 준거약관을 기재하고 있다.
보험서류에는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과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또는 보험확인서(declaration)가 있다(통규 제34조). 보험증권이란 피보험자가 확정보험사실을 보험회사에 부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예컨대 A사가 금일 US$500,000상당의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부보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 부보를 요하는 선적사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확정보험사실이라 한다. A사는 보험회사에 보험청약서와 상업송장사본을 제출하고 L/C에서 요구하는 대로 부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보험회사는 이에 대하여 부보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청약자에게 교부하는데 이 서류가 바로 보험증권이다. 그러나 보험은 이와 같은 확정보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정보험도 있다. 예컨대 A사가 금년도에 부보를 요하는 수출입금액이 US$500,000,000이라고 예상하는 경우 아직 보험사실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보험회사에 앞으로 보험사실화될 금액의 부보를 요청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보험계약을 포괄예정보험계약(open contract)이라고 하고 이 계약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을 포괄예정보험증권(open policy)이라고 한다. A사가 실제 US$200,000상당의 물품을 선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때에 A사가 확정보험사실의 발생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면 보험회사는 A사 앞으로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또는 보험확인서(declaration)를 발행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수출적하보험의 경우 1993년 4월부터 보험회사가 포괄예정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보험확인서란 선박회사가 선적했음을 통지하는 서류에 보험회사가 포괄예정보험에 부보되었음을 배서한 것을 가리킨다.
한편 보험서류에는 개별예정보험증권(provisional policy)도 있다. 예컨대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가격조건이 FOB계통이면 수입자(개설의뢰인)가 부보를 하여야 하는데 개설시점에서도 보험사실이 확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앞으로 보험사실(선적)이 발생할 예정인데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부보를 취급하는 예가 많다. 이러한 보험서류를 개별예정보험이라고 한다.
라. 기타 서류
1)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상업송장은 수출자의 수입자에 대한 물품선적안내서 및 가격계산서이다. 그러므로 상업송장에서 어떤 물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선적했다는 사실이 기재되고 물품의 수량, 단가와 금액이 기재된다. 포장명세서는 상업송장의 보조가 되는 서류로서 물품의 포장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표시하는 서류로서 수입통관시 없어서는 안되는 서류이다.
2) 관세 감면을 주목적으로 징구되는 서류
선적서류중에는 관세감면을 주목적으로 징구되는 서류가 있는데 영사송장, 통관송장과 원산지증명서(GSP용)가 그것이다. 이들 서류는 선택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지 모두를 요구하는 예는 없다.3) 물품의 질 또는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물품의 질 또는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검사증명서, 용적증명서 또는 중량증명서가 있다.
4)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물품이 어디서 생산되는가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원산지증명서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