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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로 LPG를 할인구입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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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받아 2001.7.1.부터 차량용 LPG를 세금인상 전의 금액으로 할인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가입이 어려우신 분은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신청해서 LPG를 할인구입하면 됩니다. ※ 직불카드 : 예금잔고 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 - 18세 미만의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등은 가족이 보호자카드를 받아서 LPG를 할인구입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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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LPG승용차가 없더라도 복지카드에 신용카드기능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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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모든 장애인은 신청하시면 장애인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다양한 용도로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용 LPG승용차가 없는 장애인의 복지카드는 LPG 할인구입 기능을 정지하며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취득하고 신고하면 LPG할인구입 기능을 부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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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로 장애인복지시책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그 기능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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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카드를 제시하고 종전처럼 철도요금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복지카드에 교통카드 기능 등을 확장하여 나갈 것이므로 더욱 편리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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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또는 보호자카드)를 비장애인이 LPG할인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면 장애인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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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LPG할인구입 기능을 일정기간 (1회 적발 : 1년, 2회 적발 : 2년, 3회 적발 : 5년) 정지하는 벌칙을 적용합니다. - LPG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장애인은 조사하여, 부당사용이 확인되면 벌칙을 적용합니다 | |
Re : 장애인 정보시대 | |
첫댓글 역시 최간사님^^ 짱이야! 날마다 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