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앞두고 외자제약사―국내제약사는 특허 전쟁중
쿠키뉴스 | 기사입력 2006-05-26 10:42
[쿠키 건강]한미 FTA를 앞두고 외국계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특허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외자사와 국내사간에 벌어지고 있어 특허판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내 매출 1위의 고혈압치료제‘노바스크’의 화이자제약이 안국약품의 베실산 암로디핀의 카이랄 '레보텐션'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일라이 릴리가 신풍제약, 광동제약에 대한 특허시비에 이어 유한양행의 항암제 ‘젬자’에 대한 특허시비까지 붙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에서 일반화 된 약품특허 시비. 외국의 사례를 접목해 국내시장을 평정하려하는 듯 외자제약사는 ‘사법의 칼’을 사정없이 내치는 것으로 국내제약사들은 매우 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의약품 특허 분쟁에서 판례가 되어 국내 제약시장의 위축감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화이자 VS 안국약품
안국약품의 원덕권 상무는 “주성분인 베실산 에스 암로디핀 레보텐션정은 순수S-이성질체 고혈압 치료제로 화이자의 노바스크 제품에 비하여 1/2의 복용량으로도 동등이상의 혈압 강하효과 및 부종등의 부작용을 경감시킨 신약으로 알려져 있다”노바스크와의 차별성을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부분은 안국약품과 2업체가 함께 화이자의 특허권 분쟁에 대해 특허무효화 소송을 2005년부터 진행해 왔다. 화이자의 1983년도에 특허 출원한 암로디핀의 원천 특허는 2003년도에 이미 만료된 상태이다. 암로디핀과 함께 남아 있는 2가지 물질특허는 2010년까지다. 이 건에 대해 우리는 작년 11월 무효소송을 냈다. 법원은 무효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가처분신청의 판결을 결정 한다”며 판결을 유보했다고 전했다.
원 상무는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의 물질특허는 화이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화이자의 소송에 상관없이 오는 7월 2일에 정상발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국약품 측은 “화이자는 작년에 자사제품 노바스크의 물질특허 청구항의 삭제 및 정정 청구를 하였으나 최근 특허 심판원으로 부터 정정이 불인정된다는 통지를 받은 사례로 미루어 볼 때 화이자측도 특허 유지에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바스크의 베실산 관련 국내 특허가 오는 2010년까지 남아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특허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화이자의 자신삭제 청구가 있었으나 기각 되었다.
이에 화이자측은 지난 4월 13일 자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 관계자는 안국약품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에 있어 “특허 권리에 대한 보호를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 공식입장에 대해선 함구했다.
릴리VS 신풍제약, 광동제약, 유한양행
일라이 릴리는 얼마 전 항암제 ‘염산젬시타빈’의 제너릭 발매 업체 중 광동제약을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와 특허침해에 대한 조사신청을 제기해 특허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동제약은 “산자부 무역위원회에서 질의가 오자 연구용으로 수입됐으며 시제품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원료를 전량 반송시킴으로 분쟁을 풀었다”고 전했다.
릴리가 제기하고 있는 특허 시비는 이에 끝나지 않고 유한양행에게까지 후폭풍이 갈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한양행은 실제 제품이 발매되어 현재 유통되고 있어 릴리의 소송 타깃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측은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피소가능성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3월에는 일라이 릴리사가 신풍제약을 상대로 항암제원료인 염산젬시타빈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를 신청한 것에 대해 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는 잠정 조치를 시행키로 결정한 적이 있다.
한국 릴리는 “염산젬시타빈의 제법특허 9건은 2015년까지 남아있다“며 ”일라이릴 리가 이를 글로벌사안으로 인식해 원료수입과 자체 합성했다는 업체의 동향까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 미국의 제약업계에서는 특허분쟁이 흔한 일이다.
사노피-아벤티스와 BMS는 세계 처방약 2위인 항 혈소판제제의 플라빅스(Plavix)를 공동으로 미국시장에서 시판하고 있는 중 2011년까지 유효한 특허를 제네릭 회사인 Apotex사가 플라빅스 복제품을 제조하려는 움직임에 특허 침해라는 구실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이상연 기자 ‘biz@mdtoday.co.kr’
릴리 "젬자 특허 침해"...유한양행 등 제소
신풍·광동 이은 추가조치, 최종 결과 11월말경 발표 예상
릴리가 항암제인 염산젬시타빈(상품명 젬자)에 대한 특허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유한양행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무역위원회에 추가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앞서 릴리는 신풍제약과 광동제약을 무역위에 같은 혐의로 제소, 지난 3월 20일 신풍에 대한 잠정적인 원료수입 및 판매금지 결정을 얻어낸 바 있다. 광동의 경우 무역위 조사개시 후 수입원료를 모두 반품했다는 서류를 제출해 이를 인정받은 바 있다.
신풍 및 광동과 마찬가지로 인도의 닥터레디사 원료를 사용한 유한과 유나이티드는 지난 4월 27일자로 제소됐으며 무역위는 5월 10일을 기점으로 이 두 회사에 대한 조사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유나이티드는 닥터레디 원료를 연구용으로 수입했으며 현재 재고분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6월 12일 무역위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져 광동의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유나이티드 관계자는 "닥터레디의 염산젬시타빈이 특허시비를 안고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이미 유럽쪽 회사에서 원료를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무역위는 신풍과 유한에 대한 조사를 벌여 11월경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염산젬시타빈의 물질특허가 끝난 상태에서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이같은 점을 무역위 조사에서 충분히 밝힐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연간 220억원 규모인 염산젬시타빈에 대한 물질특허는 작년 12월 만료됐으나 제법특허 9건에 대한 특허는 2015년까지 남아 있다.
유한양행등 美특허침해 `증거불충분`…시정조치 없어
입력 : 2006.10.23 11:0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미국 일라이 릴리사가 유한양행(000100) 등 국내 4개 제약회사에 대해 제기한 특허권 침해건에 대해 우리 무역위원회가 `증거 불충분`으로 판정, 시정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산 `에스보드(ESS-BOARD: 방향성 스케이트 보드)`에 대해서는 수입 판매를 금지했고, 아르헨티나와 미국, 브라질산 대두유에 대해 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23일 제23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항에 대해 의결했다.
무역위는 이날 "국내 제약회사들이 신청인의 제법특허를 침해한 인도산 염산젬시타빈을 수입한 후 항암제 완제품을 제조, 판매했다는 신청인 일라이 릴리사의 주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도회사의 제조방법이 신청인의 특허권 침해라는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국내 제약사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초의 제법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정이라는 점이 특징으로, 국내 항암제 시장규모는 지난 2004년 기준 약 2000억원으로 이중 염산젬시타빈 제품은 약 16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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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안하는 이번 학술제의 주제는 이 사례를 한번 그대로 재구성해보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인도에서 있었던 일로, 미국 제약회사가 진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제약회사가 후발주자로 진출한 상황으로서, 약품의 제료에 대해 특허 분쟁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에 릴리사가 무역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거기에서 한국의 제약회사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례가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 대기업에게 이긴 첫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모의재판으로 만들기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약술제 주제로 만약 선정이 된다면 한번 공부해 보고 싶은 분야입니다.
첫댓글 구체적인 판례는 어디가면 찾을 수 있을까.. ㅡ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