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국심2008서0110 (2008.02.26)
[ 제 목 ] 이혼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산정시 이혼전 거주기간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이혼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거주한 기간만을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30.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아파트 000동 000호(면적 84.9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5.31.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41,600,660원을 신고했다.
나. 청구인은 2007.6.26. 처분청에 쟁점아파트는 구주택(서울특별시 ○○○구 ○○동○○○ ○○연립 가동 101호, 면적 73.66㎡, 22평,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이 재건축된 경우로, 청구인이 구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9년을 통산하게 되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해 양도소득세 41,600,6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다. 처분청은 2007.10.5. 청구인에게 구주택을 증여한 ○○○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이혼해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구주택에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고 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8년 1월 구주택을 철거하고 이를 재건축해 2000.6.29.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지만 그당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전세를 얻어 그 곳에서 거주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했지만 청구인 세대가 구주택에서 1983.6.29부터 1992.2.15까지 약 9년간 거주했기 때문에, 쟁점아파트의 거주기간 계산시 위 기간을 통산하게 되면 쟁점아파트에서 2년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남편 ○○○는 이혼해 동일세대원이 아니어서 쟁점아파트 거주기간 계산시 전 남편 ○○○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통산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구주택을 철거하고 쟁점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로, 이혼한 남편과 구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 세대가 구주택에서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약 9년간 거주해서 재건축된 쟁점아파트의 거주기간 계산시 구주택에서의 거주기간 9년을 통산하면, 쟁점아파트에서의 2년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쟁점아파트의 거주기간 계산시 청구인과 전 남편 ○○○가 구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서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나듯이 청구인은 1996년에 남편 ○○○로부터 구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경제적 사정에 의해 구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에서 거주하다가 1998년에 구주택을 철거하고 2000년에 쟁점아파트를 재건축했지만 그 당시 위 ○○동 ○○번지에서 거주한 관계로 쟁점아파트에서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구주택을 철거하고 쟁점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이나 청구인이 남편 ○○○로부터 구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구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아파트 거주기간 계산 시 통산할 기간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라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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