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 글은 2009년도에 작성된 글이니...
디테일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수 있습니다만...
무조건 가입해야만 하는 실손보험이 아닌...
정말 본인에게 필요한지를 반문해 보라는 의미에서 다시 올립니다.
무조건 가입해야만 하는 보험은 자동차 보험뿐입니다.(이마저도 차주에게만 해당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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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의 대부분은 급여입니다..
비급여가 많아 지는 것은 본인의 선택진료가 많아지거나..
비양심적인 병원에서 영수증 발행때 비급여로 발행하기 때문이죠
(이부분은 진료비 내역서를 청구하면 명확히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되어 출력됩니다)
진료비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치료비중 급여부분의 치료비가 6개월간 2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약간 차이남)
200만원이 넘는 금액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대신 납부해 주거나...
기 납부된 금액을 청구시에 납부자에게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선택진료를 남발하지만 않으면...
아무리 중증 환자라 할지라도 200만원만 있으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다면...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증 환자가 되기도 어렵거니와...중증환자가 됬더라도...200만원만 지불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즉, 1억 한도니 5천만원 한도니...하는 소리는 ...전부다 실손보험을 팔아먹기 위해 발악하는 보험사의 영업 화술이라는 거죠.
비급여가 되는 부분을 아래에 적을테니 과연 비급여가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
그정도의 비급여부분을 위해 실손보험이라는 어마어마한 바가지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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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비급여 범위는 "질병, 부상의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
- 위의 사항 이외에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과 "위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일체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대상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여 비급여 범위도 제한하고 있음.
□ 요양급여기준에 명시된 비급여 범위는 상급병실료차액, 식대, 지정진료료, MRI, 초음파, 기타(약제, 검사, 수술 및 처치 행위료, 재료대 등)등으로 되어 있음.
- 비급여 항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입원의 경우 상급병실료차액(30.1%), 식대(30%), 지정진료료(17.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항목이 비급여 본인부담액의 약 78%를 차지함.
- 외래의 경우 초음파(33.3%), 지정진료료(20.2%), MRI(13.9%) 순으로 나타남.
출처 : 건강보험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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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기본 원리는 수지상등입니다.
수입되는 보험료와 지불하는 보험금은 같아야 한다는 원리이죠.
물론 여기에서 보험사 사업비와 설계사 수당을 더 빼야 합니다만..
즉, 어떤 사람이 실손보험에 가입후...돌려받는 병원비는...
실손보험에 가입후 보험료만 열심히 내는 대다수의 분들의 보험료를 모아서 지급해 주는 거란거죠.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70% 이상은 냈던 보험료보다 훨씬 낮은 병원비를 돌려받게 됩니다.
실손판매시에 대부분의 보험사및 설계사들이 말하는 "병원비 돌려받으니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말은...
결국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 현혹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사회는 갈수록 노령화 되고 있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몇십년 후면 지하철의 경로석이 일반석이 되고 나머지 일반석 모두가 경로석이 될지도 모른다고까지 말합니다.
노인이 많아 진다는 것은..결국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아 진다는 것이고...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아 진다는 것은 갱신형 보험인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료수가는 물가상승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무조건 상승할수 밖에 없으며
의료수가의 상승은 결국 실손보험료의 보험료 인상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2009년의 실손붐에 의해..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실손에 가입했습니다.
이렇게 실손에 가입한 분들에 의해 진료남발이 일어나게 될것이며
이러한 진료남발은 결국 손해율상승을 야기해서 실손보험료 상승을 불러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한살 한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실손보험료는 어마어마하게 인상 됩니다.
단적인 예로 주변에 아는 어르신중 60세 정도의 분의 실손 보험 설계를 요청해 보세요.
여러분이 60세 정도에 내야할 실손 보험료는...그 노인분에게 나온 실손 보험료의 3배~5배 정도는 된다고 예상 하셔야 합니다.
실손보험료가 싸보이는건 현재 여러분이 젊기 때문입니다. 갱신형의 착시현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