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임차인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 되어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고,소유자또는 전소유자를 찾아가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소유주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전정한 것인지 파악할 경우,소유주와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받고,호적등본을 발급받아본뒤 친인척 사이를 조사해야한다.
-건물에 거주하는 곳을 방문하여 탐문하고,소유주와 임차인의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그러면 거의 위장임차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후순위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줄경우,가장임차인 여부를 분석해야한다.은행에 가서 대출해 줄때, 무상거주임차라는 확인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위장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인도명령을 기각할 수 밖에 없고,원심법원에서만 사건을 다투게 된다.반소(상대방이 소송을 해올때 피고가 되는데,이때 피고측도 억울할 경우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반소소송이라한다.이렇게 되면 쌍방이 함께 원고도 되고,피고도 되는 것이다.)를 제기하여 건물을 명도하라는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1.임대차계약서는 가장계약서로,진정한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본건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자 그때가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확정일자가 없다.왜냐하면,사회통념상 진정한 임대차관계라면 타인도 아니고 형제간에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임대차계약서는 작성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진정한 임차인이든 아니든,모든것을 떠나 그 임대차 계약서가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따라서,임대차 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2.임차인은 가족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며,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했는데,그렇다면 지금까지 증인을 선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과거에 그들의 이름으로 낙찰 받은 부동산 수건이 있다.그런데,공교롭게도 그들은 부동산을 경매로 매입하기 전에 친인척 명의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그다음 그물건이 경매에 부쳐지면 모두가 선순위 임차인으로 현혹시킨 뒤 친인척 명의로 낙찰을 받아왔다.
따라서,본 사건도 임차인이 다시 낙찰을 받기 위해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선순위 임차인으로 인식되게 한 뒤 입찰참여를 못하게 한 뒤 저가 낙찰을 받으려는 행위를 시도한 것이다.
3.농협에서 대출을 해줄때,무상임대차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다.
4.진정한 임차인이라면,어찌해서 시세가 2억원에 2억2천만원인것을 ,임차인이 1억4천5백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 할 수 있겠는가.그렇다면 임차인이 낙찰을 받았을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5.증인인 농협대출직원이 무상거주라고 기재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할 경우,증인에게 대출을 할 때,통상적으로 대출해줄 당사자 집을 방문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는지 물어본다.그랬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당시에 열람을 해보고,임차임이라 주장하는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이 있어 무상거주확인에 서명날인 한 것이 아닌지 물어본다.
증인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임차인이 기재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경우,무상거주확인서를 기재한 서류 하단을 보면,반드시 임차인 당사자에게 확인하여야 하고,만약 임차인이 부재중이라면 추후라도 임차인에게 유선상으로 확인한 뒤 그 사실여부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다.그러면,증인의 말은 증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관계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유선상으로도 확은하지 않은채 채무자와 공모한 뒤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는 뜻인지를 물어본다.
임차인이 무상거주가 아닌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물어본다.증인이 대출해 줄수 없다고 한다면,무상거주확인서에 대해 농협측에서 잘못하였고,그로인해 판단을 잘못한 관계로 본인이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한다면,제가 농협측에 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다.
추급권은,증인과 같이 증인의 업무실수로 인해 대출이 나가지 말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거주자라는 것을 기재함으로써,불특정다수인이 그 무상거주확인서 작성이 사실로 믿고 낙찰을 받았으나,후에 진정한 임차인으로 판단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된 피해를 추후에 피해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것을 말한다.다시말하면,원고의 임대차관계가 진정한 것으로 판결되면,우리는 원인제공자가 되는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추급권이라 한다.
이렇게 항변을 할경우,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원고인 임차인에게 확인하고 기재한 것이 맞다고 반복증언을 한다.
가족이 이에 말도 안되는 처음부터 주장을 하지 않다가 수세로 몰리게 되니까,수리비용으로 유치권으로 항고를 하고,반반씩 부담을 하자고 하고 할 경우,임차인가족들에게 인정상 임차인들을 상대로 형사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그들의 행위가 너무 괘씸하여 오늘 재판정에 입정하기 전에 검찰청에 임대인과 임대인 형 그리고 임차인을 사기죄와 경매방해죄 및 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임차인의 시어머니겸 소유주의 어머니를 위증죄로 형사고소를 했다고 최후 통첩을 준다.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말하고,더이상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피고의 인간적인 면을 참작하여,형사고소를 취소할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면,임차인이 지금이라도 반성한다면 조건없이 형사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한다.
건물을 임차인은 명도하고,임대차계약은 위장이라며,그동안 재판기간의 손해배상금 1000만원과 판결이후 명도가 될때까지 매월100만원씩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지루한 판결이 6개월만에 끊났다.
-리더스다이제스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