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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1)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 축하여 사회통합을 이룬다.
(2)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3) 자립생활 이념을 전파하고 지지기반을 조성한다.
제 2 조 [명 칭]
본 단체의 명칭은 "순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본 센터)라 하고 영어로는 "suncheon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f the disabled(scild)"로 하며 약칭으로 "순천센터"라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센터의 소재지는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58 순천문화원 1층, 3층에 둔다.
제 4 조 [기본철학과 방침]
(1) 센터의 모든 활동은 영리활동, 특정 종교 활동 등에 연관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자립생활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결정 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장애인의 참여를 최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한 차별행위나 어떠한 활동에도 차별 없이 장애인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운영 규정 등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은 장애인 이 중심이 된다.
(4) 장애인들 간에 서로 지원하고 옹호하는 동료지원(peer support)모델이 자립생활서비스 제공의 원리이다.
(5) 장애인들은 누구나 모든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6) 센터는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영역의 장애인들에게 동 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센터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면서 개별 자립생활을 지원해 야 한다.
(8) 센터는 개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자립생활 목표를 달성하 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개선해야 한다.
(9) 장애인이 개별적 욕구(자립생활, 교육․문화 등의 사회참여, 가족지원 등)에 대응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연계․동원해야 한다.
(10) 거주시설 등과 연계하여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 인의 지역 사회 역량강화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1) 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을 적절히 조합하여 자립생활의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센터는 해당 지역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역 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지역사회의 비장애인 등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 촉진 및 소통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14) 센터는 자립생활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 이외의 자 원 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사 업]
본 센터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립생활 이념 전파 및 동료상담을 통한 장애인의 역량강화 사업
(2)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운동 및 권익옹호
(3)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의뢰
(4) 활동지원사 모집과 교육 및 파견사업
(5) 장애인평생교육사업
(6) 관광약자 문화지원 사업
(7) 활동지원사,근로지원 양성교육사업
(8)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모집·교육 및 파견사업
(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
(10) 그 밖의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6 조 [자 격]
본 센터의 목적에 동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여 입회 원서를 내고 등록한 회원으로 한다.
제 7 조 [구 분]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입회원서를 내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온라인상에서 가입해서 본 센터 활동에 동참하는 자로 한다. (정회원 중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
(3) 특별회원은 후원 및 자원봉사 또는 활동지원사등으로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제 8 조 [탈 퇴]
회원의 탈퇴는 탈퇴서를 제출함으로 결정된다.
제 9 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본 센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본 센터의 사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다.
(3) 센터의 회원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본 센터의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명예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제 10 조 [제 재]
(1) 본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된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 라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제명시킬 수 있다.
(2) 자진 탈퇴하거나 제명으로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기 납 부한 회비등 기타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단 그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고 사전에 소명에 기회를 준다.
(4) 회원의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구 성]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인
(2) 사무국장 1인(삭제)
(3) 운영위원 15인 이내(소장 및 사무국장 포함)
(4) 서기 1인
(5) 회계 1인
(6) 감사 2인(장애인1인, 비장애인1인)
제 12 조 [임 기]
(1) 소장 및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직 무]
(1)〈소장〉 본 센터를 대표하는 자로 총회의 의장이 되고 모든 의결사항 에 대하여 시행할 의무를 지니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한다.
(2)〈사무국장〉제반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소장을 보필하며 소장의 부재 시 소장을 대리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3)〈운영위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 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서기〉본 센터의 사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회계〉본 센터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6)〈감사〉본 센터의 회계 및 행정 감사
제 14 조 [선 출]
(1)〈소장〉 운영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며 참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로 하고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한다.
(2)〈사무국장〉 인사고과에 의한 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에 의결을 받 는 자로 한다.
(3)〈운영위원〉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 참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하고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4)〈운영위원장〉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장애인으로 선출하되 2/3이 상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5)〈서기, 회계〉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선임한다.
(6)〈감사〉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 15 조 [제 재]
임원진이 본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관을 위배했을 경우, 회원의 1/3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 총회에서 제재를 심의․결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6 조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 본 센터의 최고의결기구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소장이 의장이 된다.
(3)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 중에 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 집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소집요청이 있으면 소장이 소 집하여야 하고 소장이 이를 기피하여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 면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가 소집할 수 있다.
(5)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시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을 서면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 [권 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단 다음 총회 전까지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임원의 선출 보고
(2) 사업계획의 보고
(3) 예산 및 결산의 보고
(4) 정관의 변경 및 센터의 해산승인
(5)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의결제척사유]-추가
임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본회와 직접 관 계되는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일 경우
제 20 조 [회의록]
총회의 의사를 의사록에 기록하여 소장, 사무국장,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 5 장 운 영 위 원 회
제 21 조 [구성]
소장과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22 조 [구분 및 소집]
(1)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장이 의장을 맡 는다.
(2) 정기 운영위원회는 반기에 한 번씩 연 2회 개최되며 임시 운영위원회 는 소장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된다.
(3)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3 조 [의결정족수]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서면결의는 할 수 없다.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4 조 [의결사항]
(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센터의 운영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3) 사업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의결
(4)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
(5)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센터 운영에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제척사유]-추가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본회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3)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으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일 경우
제 6 장 기 구
제 26 조 [구 성]
센터의 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다음 기구를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회
(2) 후원회
(3) 사무국
(4) 기타 센터 목적에 부합되는 기구
제 27 조 [자문위원회]
센터의 목적 사업 수행에 자문받기 위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28 조 [후원회]
센터의 목적 달성과 재정 지원 등을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9 조 [사무국]
(1) 소장의 지시를 받아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총괄하며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로 정한다. 단 사무국 직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30 조 [재 정]
본 센터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2) 회원의 회비
(3) 후원회비
(4) 사업 수익금
(5)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장려금
(6) 기타 수입금
제 31 조 [회계연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2 조 [재정의 집행]
본 센터의 사업과 대내외 활동에 사용한다.
(1)〈계획 및 집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재정의 관리〉 회계의 관리를 받고 사무국이 맡으며 지출은 소장의 결재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3)〈감사보고〉 회계는 연 2회 이상 센터의 재산 상황을 감사해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또한 회계는 총회에 출석해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8 장 정관 변경 및 해산(합병)
제 33 조 [정관변경]
본 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승인을 받는다.
제 34 조 [해산 및 합병]
(1) 본 센터를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정회원 과반 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관할 감독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 센터가 해산 할 때에는 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소장 유고시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운영위원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3) 본 센터가 해산할 경우 그 잔여 재산은 본 센터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 및 공공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9 장 공 고
제 35 조 [공고방법]
관계법령과 정관 및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나 카페에 게재한다.
부 칙
제 36 조 [회칙계정]
본 내규의 개폐가 필요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서 행할 수 있다.
제 37 조 [기타사항]
본 내규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르며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정관 시행일: 2005년 12월 23일
1차 개정시행일: 2006년 12월 28일
2차 개정시행일: 2012년 05월 11일
3차 개정시행일: 2015년 01월 15일
4차 개정시행일: 2016년 01월 13일
5차 개정시행일: 2021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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